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피해 외국인의 모국에서의 수입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모국기준설), 체류국에서의 수입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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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46-260(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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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피해 외국인의 모국에서의 수입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모국기준설), 체류국에서의 수입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피해 외국인의 모국에서의 수입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모국기준설), 체류국에서의 수입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체류국기준설), 체류국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동안은 체류국에서의 수입을, 그 이후에는 모국에서의 수입을 각 기초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절충설)가 대립되고 있다.
대상판결은 위의 학설들 중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명백히 함으로써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을 최초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령상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 국내에 취업하여 모국에서 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얻고 있었고, 만일 사고가 없었더라면 그 후로도 상당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같은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되는 점,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보다는 일정한 기간 이후에 모국으로 돌아갈 개연성이 대단히 크고, 만일 모국으로 돌아간다면 국내에서 얻고 있었던 정도의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 외국인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를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과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달리 본 대상판결의 접근방식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모국의 임금수준이 우리나라의 그것에 휠씬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국가의 국민이 대부분이므로 동인에 대한 취업가능기간 이후의 일실이익을 대상판결과 같이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만을 기초로 산정한다면 그와 같이 산정된 일실이익이 피해자가 내국인인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외국인도 우리 헌법상 평등권의 주체가 되는 점, 우리 헌법 전문이 표방하는 세계주의와 국제협조주의 정신, 노동관계법의 근로자 평등대우 정신, 노동시장의 국제화ㆍ개방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와 그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보호 필요성의 증대 등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합리성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과 유사하게 대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해자는 통상 피해자가 내국인임을 전제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피해자가 우연히 우리나라보다 임금수준이 떨어지는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내국인이었을 경우보다 휠씬 적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배상법의 지도이념인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하다.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대상판결과 같이 그가 장래에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만일 이를 기초로 산정한 금액이 피해자가 내국인이었을 경우에 배상받을 수 있었을 최소한도의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한도의 금액을 일실이익 손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일실이익으로 배상받을 수 있은 취소한도액은 우리나라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초로 산정한 일실이익 상당액이 되어야 할 것인 바, 이는 보통인부의 노임이 우리나라 손해배상법체계상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最低所得額’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실적 내지 규범적 평가요소들과 손해배상법의 지도이념인 형평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 외국인에게도 피해자가 내국인이었더라면 배상받을 수 있었을 최소한도의 금액 정도를 일실이익 손해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사이의 ‘最低限度의 平等’을 보장함이 옳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