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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고령근로기본법’의 제정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A study on enaction of “Framework Act on Elderly Labor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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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lderly population in South Korea is rapidly increasing and it has become one of the biggest social problems. South Korean government has enacted legislation expediting employment of the elderly and implemented policies to solve the social issue since the early 1990s. As a result,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by age is prohibited by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Elderly Employment Promotion” in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act employers must implement a mandatory 60-year-old retirement rule and provide a variety of support schemes for promoting the employment.
      However, the aging issue is hardly be solved only with mandatory retirement rules or promotion for elderly employment, because South Korea is aging faster than any other country and th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in South Korea is comparatively high.
      This paper suggests South Korean government enact the labor basic law for the elderly as a basic law considering that the elderly have already participated in the labor market and they are under poor working conditions. Also, this paper tries to introduce a basic theory when it comes to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elderly employment by studying constitutional basis, fundamental principles, and major issues of “Framework Act on Elderly Labor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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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lderly population in South Korea is rapidly increasing and it has become one of the biggest social problems. South Korean government has enacted legislation expediting employment of the elderly and implemented policies to solve the social issue s...

      The elderly population in South Korea is rapidly increasing and it has become one of the biggest social problems. South Korean government has enacted legislation expediting employment of the elderly and implemented policies to solve the social issue since the early 1990s. As a result,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by age is prohibited by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Elderly Employment Promotion” in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act employers must implement a mandatory 60-year-old retirement rule and provide a variety of support schemes for promoting the employment.
      However, the aging issue is hardly be solved only with mandatory retirement rules or promotion for elderly employment, because South Korea is aging faster than any other country and th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in South Korea is comparatively high.
      This paper suggests South Korean government enact the labor basic law for the elderly as a basic law considering that the elderly have already participated in the labor market and they are under poor working conditions. Also, this paper tries to introduce a basic theory when it comes to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elderly employment by studying constitutional basis, fundamental principles, and major issues of “Framework Act on Elderly Labor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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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부터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지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고령자 문제에 대응해왔다. 그 결과, 고령자고용보장법은 고용에 있어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사업주에게 60세 정년 설정을 의무화하였으며 고령자 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자의 빈곤율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고령화 문제를 정년의무제도나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제도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가 이미 노동시장에서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그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적용될 근로관계의 기본법으로서 고령근로기본법의 제정을 입법론으로서 제시하였다. 그리고 고령근로기본법의 헌법상 근거와 기본원칙, 주요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고령근로자의 근로관계 보호와 고령자 근로의 활성화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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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부터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지원 정...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부터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지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고령자 문제에 대응해왔다. 그 결과, 고령자고용보장법은 고용에 있어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사업주에게 60세 정년 설정을 의무화하였으며 고령자 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자의 빈곤율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고령화 문제를 정년의무제도나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제도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가 이미 노동시장에서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그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적용될 근로관계의 기본법으로서 고령근로기본법의 제정을 입법론으로서 제시하였다. 그리고 고령근로기본법의 헌법상 근거와 기본원칙, 주요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고령근로자의 근로관계 보호와 고령자 근로의 활성화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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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희원, "「해고법」의 체계를 위하여" 한국노동법학회 (10) : 2000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0

      3 대한민국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16~’20)"

      4 국회사무처, "제156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5호"

      5 국회사무처, "제156회 국회 노동위원회회의록, 제7호"

      6 국회사무처, "제156호 국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8호"

      7 강희원, "정년제에 대한 법적 재고" 법학연구소 47 (47): 683-728, 2012

      8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10년~2060년"

      9 정민아, "영국의 고령노동자 고용유지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1월) : 2013

      10 박승호, "연령차별과 장애차별에 관한 미연방대법원 판례" 미국헌법학회 21 (21): 39-96, 2010

      1 강희원, "「해고법」의 체계를 위하여" 한국노동법학회 (10) : 2000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0

      3 대한민국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16~’20)"

      4 국회사무처, "제156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5호"

      5 국회사무처, "제156회 국회 노동위원회회의록, 제7호"

      6 국회사무처, "제156호 국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8호"

      7 강희원, "정년제에 대한 법적 재고" 법학연구소 47 (47): 683-728, 2012

      8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10년~2060년"

      9 정민아, "영국의 고령노동자 고용유지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1월) : 2013

      10 박승호, "연령차별과 장애차별에 관한 미연방대법원 판례" 미국헌법학회 21 (21): 39-96, 2010

      11 우광호, "비정규직법의 풍선효과와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5

      12 이재홍, "미국의 고령자 고용 동향과 고용정책" 한국노동원구원 (4월) : 2010

      13 조성혜, "독일의 고령자 고용촉진법제" 한국노동법학회 (29) : 289-324, 2009

      14 강희원, "노동법 기초이론" 법영사 2011

      15 임종률, "노동법" 博英社 2009

      16 김노원, "기간제근로자의 노동법상 보호와 개선방안" 아주대학교 대학원 2011

      17 하갑래, "근로기준법" 중앙경제 2014

      18 강희원, "근로계약법의 이론적 정초" 한국노동법학회 (48) : 169-208, 2013

      19 임서정, "근로계약법에 대한 연구" 2013

      20 김태유, "국가경제를 이모작하라. 은퇴가 없는 나라" 삼성경제연구소 2013

      21 박종희,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동법적 과제― 정년제 및 고령자 고용과 관련하여 ―" 한국노동법학회 (20) : 113-160, 2005

      22 양수경, "고령자의 취업비중,고용동향 브리프"

      23 권오봉, "고령자고용촉진제도의 사회법적 의미 - 고령자에 대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2 (52): 205-227, 2011

      24 이호근, "고령자고용촉진 법․제도의 ‘실효성’ 증진 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8 : 93-138, 2013

      25 이승길,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른 임금피크제에 관한 소고" 한국노동법학회 (48) : 31-93, 2013

      26 이학춘,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연장․유지를 위한 임금피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1 : 391-429, 2011

      27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07~’11)" 2006

      28 김경태, "고령자 고용법제의 현황과 과제"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3 : 219-286, 2011

      29 강성태, "고령자 고용법제의 현황과 개선 방안 -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결합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2) : 845-870, 2011

      30 김복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고용구조 및 소득" 한국노동연구원 2014

      31 고용노동부, "2015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16

      32 보건복지부, "2014년 노인실태조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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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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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4 1.14 1.1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5 0.94 1.239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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