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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에 의한 무고죄 판단의 문제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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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63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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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대법원은 2018도2614 판결에서 원심의 무고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 특이한 점은 이 사건의 1심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배심원단이 피고인에게 무고죄에 대해 유...

      대법원은 2018도2614 판결에서 원심의 무고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 특이한 점은 이 사건의 1심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배심원단이 피고인에게 무고죄에 대해 유죄의 평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제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진 제1심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항소를 기각했는데 결국 대법원에 와서 파기된 것이다. 이 논문에서 특히 대상판결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는 문제는 첫째,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무고죄 성립에 대하여 배심원단과 대법원의 판단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며, 이에 관하여 우선 재판의 경과와 심급별 논점을 검토하며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배심원단과 같은 일반 국민이 무고죄에 대하여 대법원과 달리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단의 이유와 무고죄 남용의 위험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대상판결에서는 배심원단의 무고죄의 범죄성립요건에 대한 이해가 직업 법관과 차이가 있었고, 강제추행에 관한 판단도 배심원 개개인의 경험이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편견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강제추행죄에 대한 배심원단 및 원심과 상고심의 판단 방법의 차이이다. 여기서 원심과 상고심은 동시대에 내려진 판결임에도 해당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름을 알 수 있고, 원심보다 상고심이 훨씬 더 강제추행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관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법원은 그 신고 사실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그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며 타당한 지적이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 재판장은 배심원단에게 무고죄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도록 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제도적 개선도 따라야 하겠지만, 결국은 재판에 임하는 모든 법조인과 배심원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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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upreme Court recently overturned the original verdict in the 2018Do2614 ruling. What’s unusual is that the first trial of the case was conducted with the People’s Participation Trial, and that the jury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False Accu...

      The Supreme Court recently overturned the original verdict in the 2018Do2614 ruling. What’s unusual is that the first trial of the case was conducted with the People’s Participation Trial, and that the jury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False Accusation. The defendant appealed, but just like the first trial, the appellate court retained the first verdict, which meant it respected the jury’s verdict, and was overturned when it came to the Supreme Court. The issue of “False Accusation” is a crime that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and one of the reasons for this is the mis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the crime of “False Accusation”. In particular, the Supreme Court is directly pointing out the part where a jury found him guilty of False Accusation.
      The particular issue that this paper focuses on is why the jury and the Supreme Court differ in their judgment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nocent crime in this case, and we will first examine the progress of the trial and the issues of the depth of the case. Second, the general public, such as the jury, is judging the crime of innocence differently from the Supreme Court, what are the reasons for this judgment and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risk of abuse of guilt. Third, if there is no problem with the provision itself, this situation of the abuse is a matter of what other causes are at play, and what is the solution to this.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the report was a false fact against objective truth, saying it could not be admitted to the False Accusation. In the case of a people’s participation trial, the presiding judge must faithfully fulfill his duty of explanation so as to give the jury a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crime of False Accusation. While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should be followed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people’s participation trials, I believe that the perception of all legal professionals and jurors who take part in the trials is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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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무고죄에 대한 재판의 경과
      • Ⅲ. 강제추행에 대한 무고죄와 국민참여재판
      • Ⅳ. 결론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무고죄에 대한 재판의 경과
      • Ⅲ. 강제추행에 대한 무고죄와 국민참여재판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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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차정인, "항소심의 제1심 국민참여재판 판결 파기" 법학연구소 51 (51): 103-135, 2010

      2 최성호, "피해자다움을 위한 변론: 왜 우리는 성범죄 재판에서 고소인의 피해자다움을 물어야 하는가?" 한국법철학회 22 (22): 381-456, 2019

      3 윤종행, "피무고자의 승낙과 誣告罪의 성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8 (8): 427-444, 2006

      4 곽연희, "청소년의 정서적, 성적학대 경험이성인지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44) : 51-73, 2018

      5 박흥모, "참고인의 허위 진술과 증거위조" 법학연구소 49 (49): 127-149, 2008

      6 박동률, "일부허위와 정황의 과장과 무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4 : 2006

      7 문영화,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 ‘성인지 감수성’과 자유심증주의"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3 (23): 263-305, 2019

      8 소병도,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무고죄 수사의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18 (18): 261-284, 2017

      9 허민숙, "성폭력 무고의 재해석" 한국여성학회 32 (32): 1-30, 2016

      10 김병수, "배심원 교육을 통한 공정한 국민참여재판의 실현" 법학연구소 59 (59): 35-63, 2018

      1 차정인, "항소심의 제1심 국민참여재판 판결 파기" 법학연구소 51 (51): 103-135, 2010

      2 최성호, "피해자다움을 위한 변론: 왜 우리는 성범죄 재판에서 고소인의 피해자다움을 물어야 하는가?" 한국법철학회 22 (22): 381-456, 2019

      3 윤종행, "피무고자의 승낙과 誣告罪의 성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8 (8): 427-444, 2006

      4 곽연희, "청소년의 정서적, 성적학대 경험이성인지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44) : 51-73, 2018

      5 박흥모, "참고인의 허위 진술과 증거위조" 법학연구소 49 (49): 127-149, 2008

      6 박동률, "일부허위와 정황의 과장과 무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4 : 2006

      7 문영화,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 ‘성인지 감수성’과 자유심증주의"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3 (23): 263-305, 2019

      8 소병도,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무고죄 수사의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18 (18): 261-284, 2017

      9 허민숙, "성폭력 무고의 재해석" 한국여성학회 32 (32): 1-30, 2016

      10 김병수, "배심원 교육을 통한 공정한 국민참여재판의 실현" 법학연구소 59 (59): 35-63, 2018

      11 심재무, "무고죄 해석론의 비교법적 접근" 한국비교형사법학회 9 (9): 237-260, 2007

      12 김우석, "남성 스포츠지도자의 윤리적가치관이 성인지감수성 및 성폭력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 27 (27): 55-67, 2018

      13 한성훈,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정안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소 24 (24): 272-295, 2016

      14 김재중,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향후 대책" 부설법학연구소 49 : 191-222, 2016

      15 한상훈,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활성화 방안" 한국법학원 172 : 110-141, 2019

      16 이인곤, "국민참여재판의 개정법률안에 관한 일고 -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중심으로 비판적 검토 -" 한국법학회 17 (17): 245-278, 2017

      17 조인현, "국민참여재판 제도와 배심원의 법적 기능-오판(誤判) 발생의 문제점, 그 원인과 대책을 중심으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5 (15): 259-290, 2013

      18 허민숙, "“너 같은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 :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기소를 통해 본 수사과정의 비합리성과 피해자다움의 신화" 한국여성학회 33 (33): 1-31, 2017

      19 이미경, "#미투(MeToo)운동을 통해 본 법과 현실의 괴리" 비판사회학회 (120) : 12-3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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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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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7 0.95 1.123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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