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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출산정책의 방향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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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115477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10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 공공정책학전공 , 2010. 8. 졸업

      • 발행연도

        2010

      • 작성언어

        한국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ii, 83 p. : 삽화.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원숙연
        참고문헌: p. 77-79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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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countermeasures against low fertility is under active discussion in Korean society out of the concern about the decrease of population and the aging society that low fertility would bring about in the future. In this research, the reasons ...

      Currently, countermeasures against low fertility is under active discussion in Korean society out of the concern about the decrease of population and the aging society that low fertility would bring about in the future.
      In this research, the reasons for low fertility were categorized into two factors: the economic factor, such as the increase of the burden of child rearing expenses, the increased of female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and the increase of phenomenon of avoiding having children because of the instability of employment; the demographic factor, such as the change in the outlook on marriage and children, the reality where it’s difficult to carry out work and family side by side, and the increase in the age of first marriage and childbirth.
      The social phenomenon of low fertility resulting from the factors above causes the rise of the expenditure for welfare including pensions, old-age pensions and medical cost while slowing down the supply of labor and the growth speed of economy and reaching the limit in the increase of the source of revenue, for example, tax and social security superannuation, in terms of economics.
      Furthermore, in terms of social demography, the decrease in birth rate naturally leads to the enhancement of the average age of the population, which results in the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It means the entry into an aging society, and Korea is predicted to become a super-aged society in 2026.
      In the case of Sweden and France which have experienced low fertility already, they carried out active pronatalist policies, and their total birth rate was higher than 1.71 persons, the average birth rate of OECD nations in 2008. Sweden has established the social environment where both work and family can coexist by making an investment in the environment to give birth to and rear children. Through this, the rate of female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was recorded high, and simultaneously, childbirth was promoted as well.
      France that had to go through low fertility for the first time in Europe has made different benefit systems, such as children benefit, family benefit, and children education benefit, in order to lighten parents’ burden of rearing cost. In addition, it has supported the coexistence of females’ participation in work and family by reinforcing the foundation for public childcare and setting up a family-friendly policy through a flexible work system.
      When the policies to promote childbirth enforced in Korea are examined in terms of economic and social demographic policies, first, as for the economic support policies, childcare cost, consultation fee for childbirth and pregnancy, infertility operation cost, childbirth leave payment through the leave before or after childbirth, a maternity leave payment, and the equipment and operation expenses for the enterprises which plan to set up a child care facility are being supported.
      Moreover, ‘Dream Start Project’ which is a social demographic policy to offer a customer-specific service to rear children of the vulnerable group soundly; a family nursing leave system to reduce any discomfort for females to join economic activities; and the protection system for pregnant women, such as a maternity leave, are being enacted.
      Even though these kinds of various policies are being carried out, there is no visible outcome as the increase in birth rate, so some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is raised.
      Therefore, in this research, the following supportive policies were proposed in order to form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rate of female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and that of childbirth and to foster childbirth as in the leading countries.
      First, the formation of a family-friendly social culture is urgently required. In the case of the childbirth leave and the maternity leave system, even though they are specified legally in the Labor Standard Act, the rate of the actual application to real work field has been low. The reason for why females expecting childbirth is not taking advantage of the policy while they can surely use it legally was proved to be their discomfort about their coworkers filling their work, and their anxiety about performance assessment.
      Second, various benefit systems should be introduced as in France to lighten the burden of child rearing of a family. Considering the result of the survey that one of the significant reasons why females stop giving birth to a child is the burden of the cost for child rearing and education, the benefit systems such as the general children benefit system in France will reduce it considerably.
      Third, a general child care service needs to be offered as in Sweden. Because the main reasons for the decrease of females’ economic activities are the burden of child rearing expenses and lack of child care facilities, national or public child care facilities have to be increased as in Sweden and their effectiveness should be enhanced by supporting child rearing expenses for low-income groups, making the establishment of child care facilities at work compulsory, and regulating their execution.
      Fourth, the economic burden caused from females’ maternity leave for childbirth has to be relaxed by raising the maternity leave payment, which is now being paid at a fixed amount of 500,000 won per month.
      The problems resulted from low fertility examined above don’t have an instant influence on our daily lives, but they can be a crucial problem shaking the foundation of the society in the future, so much effort should be made to obtain the desired effective results based on the policies suggest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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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저 출산을 벗어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이유는 미래에 저 출산이 가져올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다. 본 연구에서 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저 출산을 벗어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이유는 미래에 저 출산이 가져올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저 출산의 원인으로는 양육비용 부담의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및 고용불안에 따른 출산기피 현상의 증가와 같은 경제학적 요인과 결혼관•자녀 관의 변화와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현실과 초혼•출산 연령의 상승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위의 요인으로부터 발생한 저 출산이라는 사회적인 현상은 경제학적으로는 노동공급을 둔화시키고 경제의 성장속도를 점차 늦추면서 조세•사회보장기여금 등 재정수입을 늘리는데 한계를 보이게 되는 반면에 연금•노령수당 및 의료비 등과 같은 복지예산지출의 증대를 가져오게 된다.
      게다가 사회인구학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을 높여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뜻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26년이면 초 고령사회 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미 저 출산을 경험한바 있는 스웨덴과 프랑스의 경우,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합계출산율이 2008년 OECD 국가의 평균인 1.71명보다 높게 나타난바 있다. 스웨덴은 출산•보육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사회환경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출산을 장려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저 출산을 경험한 프랑스는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수당, 가족수당, 자녀교육수당 등과 같은 다양한 수당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공 보육 기반을 강화하고 탄력근무제를 통한 가족친화적 정책으로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했다.
      출산장려를 위해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정책을 경제적•사회인구학적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육비, 출산•임신을 위한 진료비, 난임 시술 비 및 산전 후 휴가를 통한 산전 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시설비용과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경제적인 지원정책이 있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정책으로 취약계층의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 스타트 사업’,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 실시하는 가족간호휴직 제, 육아휴직과 같은 임산부 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의 향상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뒤따르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 부분에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을 정(+)의 관계로 만들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지원책을 제시했다.
      첫째,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이 시급하다. 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근로기준법」등에 의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장에서 사용률은 저조하다. 출산을 앞둔 여성이 당연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자신의 업무를 대신 해야 하는 동료에 대한 미안함과 인사고과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프랑스와 같은 다양한 수당제도를 도입해 자녀가 있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여성이 출산을 중단하게 되는 이유로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온 설문결과를 볼 때 프랑스의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와 같은 수당제도의 지급은 자녀의 양육비•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스웨덴과 같은 보편적인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감소시키는 이유가 자녀 양육비용의 부담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의 부족이라는 점에서 스웨덴과 같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려 저소득층이 이를 이용할 경우 보 육 료 를 지원하거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해, 이행상황을 규제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월 50만원씩 정액지급 되는 육아휴직급여를 상향조정 해 여성이 출산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저 출산으로 인한 문제는 당장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미래를 살아가는 또 다른 우리에게는 사회기반을 흔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에서 제시한 정책방향에 따라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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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A. 연구목적 1
      • B. 연구방법과 논문구성 2
      • 1. 연구방법 2
      • 2. 논문구성 3
      • Ⅰ. 서론 1
      • A. 연구목적 1
      • B. 연구방법과 논문구성 2
      • 1. 연구방법 2
      • 2. 논문구성 3
      • Ⅱ. 저출산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선행 연구 4
      • A. 저출산에 대한 이론적 고찰 4
      • 1. 경제학적 접근 4
      • 가. 출산과 소득의 상관관계 이론 4
      • 나. 자녀의 경제적 효용 이론 5
      • 2. 사회인구학적 접근 6
      • B. 연구분석의 틀 10
      • Ⅲ.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인구정책 12
      • A. 2009년의 저출산 현황 12
      • B. 저출산의 원인 18
      • 1. 경제학적 요인 19
      • 가. 양육비용 부담의 증가 19
      • 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20
      • 다. 고용불안에 따른 출산기피 22
      • 2. 사회인구학적 요인 23
      • 가. 결혼관·자녀관의 변화 23
      • 나.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 25
      • 다. 초혼·출산연령의 상승 26
      • C.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28
      • 1. 경제학적 문제점 28
      • 가. 생산인구의 감소, 경제성장의 둔화 28
      • 나. 노인부양비의 증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위기 30
      • 2. 사회인구학적 문제점 32
      • 가.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 32
      • D. 한국의 인구정책 34
      • 1. 한국 가족계획사업의 변화 34
      • 가. 가족계획사업의 출발(1960년대) 37
      • 나. 출산 억제정책의 강화(1970년대) 39
      • 다. 가족계획사업의 지속화(1980년대) 40
      • 라. 축소되는 가족사업계획(1988~1995년) 42
      • 마. 인구자질향상정책의 시작(1996~2002년) 43
      • 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시작(2003년 이후) 44
      • 2. 한국의 출산장려정책 현황 46
      • 가. 중앙정부 46
      • (1) 경제적 지원 46
      • (가) 보육비 지원 46
      • (나) 난임부부 지원 47
      • (다) 출산·임신을 위한 진료비 지원 48
      • (라) 산전후휴가 49
      • (마) 육아휴직제도 50
      • (바) 육아지원시설 확충 50
      • (사) 다자녀 가정 주거 안정 지원 51
      • (아) 농·어업인 가정 52
      • (2) 사회인구학적 지원 52
      • (가) 드림스타트 사업 52
      • (나) 임산부 보호제도 53
      • 나. 지방자치단체 55
      • (1) 경제적 지원 55
      • (2) 사회인구학적 지원 55
      • E. 소결 58
      • Ⅳ. 해외의 저출산 대응정책 61
      • A. 스웨덴 62
      • 1. 출산·육아휴직제도 63
      • 2. 보육서비스 64
      • 3. 수당제도 65
      • B. 프랑스 65
      • 1. 출산·육아휴직제도 66
      • 2. 보육서비스 67
      • 3. 수당제도 67
      • C. 외국사례에 따른 시사점 70
      • 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 72
      • A. 경제적 지원 73
      • 1. 수당제도의 도입 73
      • 2.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 73
      • 3. 육아휴직급여의 상향조정 76
      • 4. 취약계층의 출산·양육제도 지원 76
      • 5.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제도의 활용 확대 77
      • 6. 산전후휴가급여의 사회보험화 78
      • B. 사회인구학적 지원 78
      • 1.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78
      • 2. 남성의 양육참여 활성화 79
      • 3. 다양한 근로형태의 활용 80
      • 4. 법률의 제정 81
      • Ⅵ. 결론 및 제언 82
      • 참고문헌 85
      • Abstract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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