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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법적쟁점 비교 고찰 =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the legal issues about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and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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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36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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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the housing redevelopment and the housing reconstruction have been treated in a different legal area, in spite of their si...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the housing redevelopment and the housing reconstruction have been treated in a different legal area, in spite of their similar functions in reality. One in the public law and the other in the private law. Such separation has been creating a lot of difficulties in solving legal matters. The current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are applied to both and as a result of it, such difficulties are addressed partially. However, there still some ambiguity exists under this new law. The element of public interest in the housing reconstruction has been emphasized. Also the housing reconstruction which has been considered as the private law plays some role in city rebuilding and the housing reconstruction issue has been dragged into public law area. Likewise, such phenomenon causes inevitable conflicts between private individual right and public interest. Current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have been made mainly for the old and deteriorated houses. Subsequently, residents have inevitably been confronted with the housing safety problem. They oppose the projects itself or disagre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contract proposed by the contractor trying to purchase their property and seeking residents’consents. Sinc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has been enforced from July 1st 2003, the process of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are under the same procedure. Still, the way to acquire the land from owners who don’t consent to contract or is different case by case. Housing redevelopment adopts expropriation method. On the other hand, housing reconstruction takes the system of sale request. Yet, being different from public expropriation system, 「Act on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of Land for Public Service」 is not applied to sale request system and there is no public office to take charge of its procedure. For these reasons, in sale request system, litigations are more frequent than arbitration to resolve the problem in regards to requirement, procedure and sales price. Though the right of selling claims by the housing construction is belong to the private law, its exercise procedure is very similar to the expropriation claims under the public law. Therefore, as long as housing construction is admitted to public utilities, it must be done smoothly by giving the expropriation claims to the private businessmen according to changing the current system. But after private businessmen have bought more than 70∼80% of the necessary housing land, the expropriation claims might be given to them only to acquire the rest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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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을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조합의 설립인가 요건부터 서로 다르며, 무엇보다 사업대상 지역의 토...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을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조합의 설립인가 요건부터 서로 다르며, 무엇보다 사업대상 지역의 토지취득방식을 이원화하고 있는데,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제도와 재개발사업에서의 토지수용제도가 그것이다. 또한, 조세법적 측면에서도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은 전자가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성격이 강한반면에 후자는 영리법인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법인세 과세 등에서 서로 다른 차이점이 있다. 다만,주택재건축사업과정에서의 매도청구제도와 주택재개발사업과정에서의 토지수용제도는 양자 모두 사인의 토지 등 재산권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강제 취득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양 제도를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다. 즉, 민사 특별법인 집합건물법상 재건축결의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과 그보다 공공성의강도가 큰 도시정비법과 주택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동일시하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에는 주택재개발사업과 달리 수용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단지 매도청구라는 집합건물법상의 제도를 도입하여 일반 사법상 민사소송으로 규율하고 있는 현행 법제는,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비한다는 주택재건축사업이 가지는 공공적 또는 공법적 성격과도 맞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적어도 대상 주택재건축사업 부지의 70∼80%를 취득한 사업주체에게는 나머지 사업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이 아닌 공익사업법상 토지수용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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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재판소 2010. 12. 28.자 2008헌마571 결정"

      2 "헌법재판소 2009. 9. 24. 자 2007헌바114 결정"

      3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3헌바18 결정"

      4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446-, 2009

      5 "집합건물법 제47조 (재건축 결의)"

      6 강신은, "주택재건축 사업과 매도청구"

      7 이선영, "주택법상 민간사업주체의 매도청구권 법리" 건국대학교 부동산 도시연구원 2 (2): 23-, 2010

      8 송현진, "재개발, 재건축 이론과 실무" 법률출판사 469-470, 2010

      9 김은유, "실무 토지수용" 법률정보센타 226-227, 2009

      10 곽동효, "수용보상금 증감소송에서 입증책임에 관한 小考"

      1 "헌법재판소 2010. 12. 28.자 2008헌마571 결정"

      2 "헌법재판소 2009. 9. 24. 자 2007헌바114 결정"

      3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3헌바18 결정"

      4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446-, 2009

      5 "집합건물법 제47조 (재건축 결의)"

      6 강신은, "주택재건축 사업과 매도청구"

      7 이선영, "주택법상 민간사업주체의 매도청구권 법리" 건국대학교 부동산 도시연구원 2 (2): 23-, 2010

      8 송현진, "재개발, 재건축 이론과 실무" 법률출판사 469-470, 2010

      9 김은유, "실무 토지수용" 법률정보센타 226-227, 2009

      10 곽동효, "수용보상금 증감소송에서 입증책임에 관한 小考"

      11 김종보, "법학자의 눈으로 본 도시와 건축" 도서출판 피데스 65-67, 2008

      12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53-, 2004

      13 "민법 제187조"

      14 성중탁, "매도청구권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24 (24): 141-163, 2012

      15 송본구, "매도청구권의 행사" 청림서원 19 : 494-, 1992

      16 "도시정비법 제8조"

      17 "도시정비법 제38조"

      18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19 "도시정비법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1항 <개정 2013. 3. 23.>"

      20 김현성, "도시재건축의 법적 쟁점에 관하여(재건축결의와 매도청구권을 중심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12) : 248-, 2004

      21 성중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매도청구가액 및 수용보상금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39) : 317-352, 2012

      22 강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 소송사례분석과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207-228, 2009

      23 김향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매도청구권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2012

      24 이우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재건축 사업을 중심으로)" 진원사 53-, 2011

      25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36, 21563 판결"

      26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2453 판결"

      27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11951 판결"

      28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4537 판결"

      29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2809 판결"

      30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2809 판결"

      31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32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10048 판결(안양시 석수동 석수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례)"

      33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

      34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

      35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 2001

      36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1621 판결"

      37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

      38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39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0765 판결"

      40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5419 판결"

      41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617 판결"

      42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6다1472 판결"

      43 "국토계획법 제5조 (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개정 2011. 4. 14.]"

      44 "공익사업법 제89조"

      45 "공익사업법 제89조"

      46 "공익사업법 제4조"

      47 "공익사업법 제46조"

      48 "공익사업법 제45조 1항"

      49 "공익사업법 제44조 1항"

      50 "공익사업법 제43조"

      51 "공익사업법 제42조 1항"

      52 "공익사업법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제40조 내지 48조 규정 참조"

      53 김학석, "공용수용의 효과" 4-,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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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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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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