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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형사소송법이 나아갈 길 = The Future Direction of Criminal Procedu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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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469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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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형사소송법은 형법에 의해 발생한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따라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이와 잇몸의 관계」에 있으며, 형사사법 정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올바르게 기능하여야만 실현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제정 70주년이 되는 지금까지 49회의 크고 작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광의의 형사소송법에 속하는 법률의 제·개정도 많았다. 이러한 제·개정이 형사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형사소송법의 이념은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다. 그동안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주로 ‘적정절차’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역사는 ‘변호권 확대의 역사’, ‘피의자·피고인의 절차적 기본권 강화의 역사’라는 흐름과도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아직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무고한 죄인이 발생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적정절차와 더불어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형사소송법의 또 하나의 이념이다. 사법은 신선할수록 향기가 높다거나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표현이 널리 회자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 즈음 기소된 사람이 4년 임기를 마치고도 5개월이 지나서야 형이 확정되는가 하면,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거의 4년 후, 임기를 이미 마친 상태에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과연 “형사사법 정의”는 실현되고 있는가? 실현될 수 없는 헛된 꿈인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는 제 개인적으로, 형사소송법의 전환기적 제·개정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5개의 주요 형사절차 관련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것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그리고 2020년과 2022년 2번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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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은 형법에 의해 발생한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따라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이와 잇몸의 관계」에 있으며, 형사사법 정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올바...

      형사소송법은 형법에 의해 발생한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따라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이와 잇몸의 관계」에 있으며, 형사사법 정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올바르게 기능하여야만 실현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제정 70주년이 되는 지금까지 49회의 크고 작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광의의 형사소송법에 속하는 법률의 제·개정도 많았다. 이러한 제·개정이 형사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형사소송법의 이념은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다. 그동안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주로 ‘적정절차’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역사는 ‘변호권 확대의 역사’, ‘피의자·피고인의 절차적 기본권 강화의 역사’라는 흐름과도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아직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무고한 죄인이 발생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적정절차와 더불어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형사소송법의 또 하나의 이념이다. 사법은 신선할수록 향기가 높다거나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표현이 널리 회자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 즈음 기소된 사람이 4년 임기를 마치고도 5개월이 지나서야 형이 확정되는가 하면,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거의 4년 후, 임기를 이미 마친 상태에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과연 “형사사법 정의”는 실현되고 있는가? 실현될 수 없는 헛된 꿈인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는 제 개인적으로, 형사소송법의 전환기적 제·개정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5개의 주요 형사절차 관련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것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그리고 2020년과 2022년 2번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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