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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警察權發動의 根據로서 '危險'의 槪念과 樣態  :  獨逸警察法學의 論議狀況을 참고하여 = Gafahren im Polizei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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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as koreanische Polizeirecht befindet sich derzeit in einer Phase des Umbruchs, indem moderne Informationstechniken dem Staat neue Moeglichkeiten zur Steigerung der Effektivitaet der polizeilichen Gefahrenabwehr eroeffnen. Fuer Rechtsstaatlichkeit ist...

      Das koreanische Polizeirecht befindet sich derzeit in einer Phase des Umbruchs, indem moderne Informationstechniken dem Staat neue Moeglichkeiten zur Steigerung der Effektivitaet der polizeilichen Gefahrenabwehr eroeffnen. Fuer Rechtsstaatlichkeit ist das Vertrauen in die Verlaesslichkeit und Vestaendigkeit der Rechtsordnung i.S. einer Rechtskontinuitaet unerlaesslich. Ungeachtet der Notwendigkeit der Fortenwicklung des Rechts, die hierzu ins Spannungsfeld geraten kann, muss staatliches Handeln jedenfalls rational, transparent, messbar, nachvollziehbar, voraussehbar, kalkulierbar und hinreichend klar ausgestaltet sein. Gerade im Polizei- und Ordnungsrecht, das - will es z.B. mit Polizeiverfuegung und Polizeiverordnung "Gefahrenabwehr" effektiv leisten - grundrechtssensible Bereiche beruehren muß, ist zwingend klarzustellen, was vom Buerger verlangt wird. Gefahr wird definiert als Zustand, der nach verstaendiger, auf allgemeiner Lebenserfahrung beruhender Beurteilung in naeherer Zeit den Eintritt eines Schadens fuer die oeffentliche Sicherheit oder Ordnung mit Wahrscheinlichkeit erwarten laesst. Das Polizeirecht differenziert zwischen verschiedenen Gefahrenkategorien, naemlich der allgemeinen bzw. der abstrakten und der konkreten Gefahr. Gleichfalls erkennen wir die Unterscheidung unter Gefahrenverdacht, Anscheingefahr, Putativgefahr, und Latente Gefahr. Soweit - wie in der Aufgabennorm - allein der Begriff Gefahr verwendt wird, sind alle Gefahrenarten eingeschlos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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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한 작용이므로, 경찰권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가 존재하여야 한다. '위해'는 위험과 장해로 구분...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한 작용이므로, 경찰권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가 존재하여야 한다. '위해'는 위험과 장해로 구분되는 바, 먼저 장해는 이미 발생한 침해이므로 당연히 경찰권발동이 정당화될 수 있으나, 위험의 경우에는 침해의 발생가능성에 불과하므로 여러 가지로 인식할 수 있는 위험중에 과연 어떠한 위험에 대해 경찰권이 발동될 것인가에는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위험에 대한 개념적 연구를 먼저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위험의 개념적 연구는 독일에서는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그 이유는 독일의 경우 경찰권발동에 관한 개괄적 수권조항을 두고 있고, 그 결과 개괄적 수권조항에서 의미하는 위험의 개념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개괄적 수권조항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험에 대한 개념적 연구는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경찰작용법은 일반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정형화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위험에 대한 개념적 연구는 상당히 미진하다. 본 연구는 독일의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위험에 대한 개념과 주요한 양태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국내에서 경찰권 발동의 근거로서의 위험개념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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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위험에 대한 개념적 연구의 의의
      • Ⅱ. 위험의 개념
      • Ⅲ. 위험의 태양
      • Ⅳ. 결론
      • 국문요약
      • Ⅰ. 위험에 대한 개념적 연구의 의의
      • Ⅱ. 위험의 개념
      • Ⅲ. 위험의 태양
      • Ⅳ. 결론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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