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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금지 및 제한법제 운용의 합리성과 적정성 및 입법모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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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2653492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1

      • 발행연도

        2011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0.6 판사항(4)

      • DDC

        342.02 판사항(22)

      • ISBN

        9788966840236 93360 : ₩7000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겸직금지 및 제한법제 운용의 합리성과 적정성 및 입법모델 연구 / 강현철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편].

      • 기타서명

        Study on legal model and reasonableness and adequacy of prohibition of concurrent offices system

      • 형태사항

        114 p. : 삽화 ; 25 cm.

      • 총서사항

        현안분석 ; 2011-15 현안분석(한국법제연구원) ; 2011-15

      • 일반주기명

        설명적 각주 수록
        영문요약 수록
        부록: 겸직금지 관련 법령 수록
        참고문헌: p. 103
        서지적 각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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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요약문 = 3
      • Abstract = 7
      • Ⅰ. 서론 = 21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21
      • 목차
      • 요약문 = 3
      • Abstract = 7
      • Ⅰ. 서론 = 21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21
      • 2. 연구범위와 방법 = 22
      • Ⅱ. 겸직금지 및 제한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25
      • 1. 겸직금지 및 제한의 의의 = 25
      • (1) 의의 = 25
      • (2) 영리업무의 금지와 겸직허용 규정 = 26
      • 2. 겸직금지 및 제한의 법적 성격 = 26
      • (1) 공무원에 관한 겸직금지 및 영리업무금지 = 27
      • (2) 선거직 공무원에 규정된 겸직금지 = 28
      • (3) 공공단체 임직원의 겸직금지 및 제한 = 29
      • (4) 공적 조합ㆍ특수법인 임직원의 겸직금지 = 30
      • (5)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 임직원의 겸직금지 = 31
      • (6) 자격자 관련 겸직금지 = 31
      • Ⅲ. 겸직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현행법제 실태분석 = 33
      • 1. 공무원에 관한 겸직금지 및 영리업무금지 = 33
      • (1) 감사원법 제9조 겸직 등의 금지 = 33
      •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겸직 등의 금지 = 33
      • (3)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0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겸직금지 = 34
      • (4) 교육공무원법 제19조 겸직금지 = 34
      • (5)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 35
      • (6)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 대학교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기준 등 = 35
      • (7)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35
      • (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겸직 허가 = 36
      •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 36
      • (1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0조 위원의 겸직금지 = 37
      • (11) 국가정보원법 제8조, 제10조, 제18조 겸직금지 = 37
      • (12)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회계기관의 겸직, 시행규칙 제116조 겸직의 금지 = 37
      • (1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6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 38
      • (14)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공무원의 겸직금지 = 38
      • (15) 군예식령 제50조 겸직자에 대한 의장례 = 38
      • (16) 군인복무규율 제16조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 39
      • (1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겸직등의 금지, 제34조 겸직의 제한 = 39
      • (18) 문화예술진흥법 제26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 금지 = 39
      • (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9조 겸직과 파견요청 = 40
      • (2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겸직금지 등 = 40
      • (21) 법원공무원규칙 제89조 겸직허가 = 40
      • (2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시행령 제14조 위원의 겸직금지 = 40
      • (23) 사법보좌관규칙 제31조 재보직 특례 및 겸직 = 41
      • (24)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32조 겸직허가 = 41
      •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제80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 42
      • (2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겸직금지 등 = 42
      • (27)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5조 겸직 = 42
      • (28) 조정위원규칙 제2조의3 상임 조정위원의 겸직제한 등 = 43
      • (29) 재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 공무원 등의 교수 요원 겸직임용 = 43
      • (30)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43
      • (3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겸직 허가 = 44
      •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 44
      • (33)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0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 44
      • (34)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01조 겸직허가 = 45
      • (35) 헌법재판소법 제14조 재판관의 겸직 금지 = 45
      • (36)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1조 교수요원의 겸직임용 = 45
      • (37) 공탁법 제24조 공무원의 겸직 = 46
      • (38) 교육공무원법 제18조 겸임 = 46
      • 2. 선거직 공무원에 규정된 겸직금지 = 47
      • (1) 국회법 제20조 의장ㆍ부의장의 겸직제한, 제29조 겸직 = 47
      • (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겸직의원의 수당 = 48
      • (3)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8조 겸직금지등 = 48
      •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 겸직 등의 금지 = 48
      •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 겸직 등의 금지, 제23조 겸직의 제한 = 49
      • (6)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 = 50
      • (7) 지방자치법 제96조 겸임 등의 제한 = 51
      • 3. 공공단체 임직원의 겸직금지 및 제한 = 51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시행령 제25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 51
      •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6조 겸직, 시행령 제6조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제7조 겸직해제등 = 52
      • (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4조 겸직, 시행령 제9조 겸직교원 = 53
      • (4)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겸직, 시행령 제2조 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등, 제3조 겸직해제 = 54
      • (5)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5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 55
      • (6)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ㆍ직원의 겸직제한 = 55
      • (7)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 겸직 = 55
      • (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6 산업교직원의 겸직 및 휴직, 제36조의7 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시행령 제36조의7 산업교직원의 겸직 및 휴직 = 56
      • (9) 재외동포재단법 제1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 56
      • (1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겸직, 시행령 제10조 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 57
      • (11)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국ㆍ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ㆍ겸직 허용 = 57
      • (1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 58
      • (1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1조 직원의 겸직제한 = 58
      • (14)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 58
      • (15) 한국마사회법 제3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 58
      • (16)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5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 58
      • (17) 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제5조 파견 및 겸직에 따른 기본급여 및 수당의 지급 = 59
      • (18)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직원의 겸직제한 = 59
      • 4. 공적 조합ㆍ특수법인 임직원의 겸직금지 = 60
      • (1) 공무원연금법 제12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 60
      •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5조 임ㆍ직원의 겸직제한 = 60
      • (3)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 임원의 겸직금지 = 60
      • (4) 국민연금법 제37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 60
      • (5)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 겸직금지 의무등 = 61
      • (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4조 겸직금지 의무 등 = 61
      • (7)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 61
      • (8) 무역보험법 제5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 62
      • (9)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임원 등의 겸직 금지 = 62
      • (10) 법률구조법 제31조 공무원의 겸직근무, 시행령 제9조 겸직공무원의 수당 등 = 62
      • (11) 별정우체국법 제10조의3 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 제16조의6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 63
      • (1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교감의 겸직 = 63
      • (1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6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 63
      • (14)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임원의 겸직금지 = 64
      • (15) 산림조합법 제41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등 = 64
      •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 64
      • (17)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제11조 겸직, 시행령 제13조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제14조 겸직해제 등 = 65
      • (18)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2조 겸직, 시행령 제12조 겸직교원 요청절차, 제13조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제14조 겸직해제 등 = 65
      • (19)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39조 겸직 금지, 시행규칙 제6조 상임이사의 겸직승인 신청 = 66
      • (2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3조 임원의 겸직금지 = 67
      • (2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임직원의 겸직제한등 = 67
      • (2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5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 67
      • (23) 신용보증기금법 제19조 겸직금지 의무 등 = 68
      • (24) 염업조합법 제 25조 임원의 겸직금지 = 68
      • (25) 예금자보호법 제17조 겸직금지의무등 = 68
      • (26) 의약품 물류협동조합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임원의 겸직금지 = 68
      • (2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2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 69
      • (28)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27조 임원의 겸직금지, 시행령 제10조의9 임원의 겸직금지의 범위 = 69
      • (3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조 공무원의 겸직 금지, 제62조 임원의 겸직금지 = 70
      • (31) 지방공기업법 제61조 임ㆍ직원의 겸직제한 = 70
      • (3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3조 겸직제한, 제14조 겸직, 시행령 제11조 겸직 교육공무원의 보수 등, 제12조 사립학교교원의 겸직 등, 제13조 겸직의 해제 = 70
      • (3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 72
      • (3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 72
      • (35)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3조 임원의 겸직 제한 = 72
      • (36) 한국은행법 제20조 겸직 등의 금지, 제41조 겸직제한, 제46조 감사의 겸직제한 등 = 72
      • (37)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18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 73
      • (38) 한국투자공사법 제28조 겸직금지의무 등 = 73
      • (39) 한국환경공단법 제13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 73
      • 5.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 임직원의 겸직금지 = 74
      • (1)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시행령 제18조 임원의 겸직제한 등 = 74
      •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 78
      •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시행령 제11조의2 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 80
      • (4) 보험업법 제14조 임원의 겸직 제한, 시행령 제20조 임원의 겸직 제한 = 81
      • (5)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 82
      • (6) 사립학교법 제23조 임원의 겸직금지 = 82
      • (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ㆍ겸직 허용 = 82
      • (8)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4 임원의 겸직 제한 = 83
      •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임원의 겸직 금지 = 84
      • (10) 암관리법 제35조 직원 겸직, 시행령 제17조 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제18조 겸직해제 = 84
      • (11) 은행법 제20조 임원 등의 겸직 제한 = 85
      •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8조 겸직금지, 시행령 제343조 겸직금지 대상법인 = 85
      • (1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0조 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 86
      • (14)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15조 임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의 제한 = 86
      • (15) 중소기업은행법 제28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 87
      • (16)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15조 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시행령 제17조 겸임과 겸직에 대한 관리 = 87
      • (17) 상법 제198조 사원의 경업의 금지, 제397조 이사의 경업의 금지, 제411조 겸임금지 = 88
      • 6. 자격자 관련 겸직금지 = 89
      • (1) 공증인법 제6조 겸직 금지 = 89
      • (2) 변호사법 제38조 겸직 제한 = 89
      • (3)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겸직 금지, 시행규칙 제9조 겸직 허용 전문과목 = 90
      • (4)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겸직 금지 = 90
      • (5)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4조 겸직 금지 = 90
      • (6) 세무사법 제16조 공무원 겸임 및 영리업무종사의 금지 = 90
      • Ⅳ. 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의 분석 = 93
      • 1. 국회법상의 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 = 93
      • (1) 국회조직법상의 겸직제한 = 93
      • (2) 국회의원 = 93
      • 2. 지방자치단체 선출직의 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 = 94
      • (1) 지방자치단체의 장 = 94
      • (2) 지방의외의원 = 95
      • (3) 교육감과 교육위원 = 97
      • 3. 공무원의 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 = 98
      • 4. 사외이사와 겸업금지의무 = 101
      • 5. 공공기관 임직원의 겸직금지 및 제한 관련 법제 = 102
      • 참고문헌 = 103
      • 부록 : 겸직금지 관련 법령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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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금지 및 제한법제 운용의 합리성과 적정성 및 입법모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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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금지 및 제한법제 운용의 합리성과 적정성 및 입법모델 연구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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