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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의 요건과 한계- 현행 「테러방지법」 제9조 제4항을 중심으로 = Requirements and Limits of Intelligence Collection for Terrorism Prevention- Focusing on the current 「Terrorism Prevention Act」 Article 9, Paragrap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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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침익적인 경찰작용의 발동 요건은 기본적으로 구체적 위험을 전제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즉, 위험사전대비 단계에서의 경찰활동은 엄격한 비례원칙 등의 요건에 비추...

      침익적인 경찰작용의 발동 요건은 기본적으로 구체적 위험을 전제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즉, 위험사전대비 단계에서의 경찰활동은 엄격한 비례원칙 등의 요건에 비추어 법률로 규정할 때 비로소 헌법질서에 부합하게 된다. 이 글은 현행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9조 제4항에 규정된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권한의 요건과 한계를 경찰법일반이론을 통해 해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러방지를 위한 개별적인 수권조항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보다 구체적으로 입법되어야 함이 요청된다. 오늘날 테러방지를 위한 정보수집활동은 사전예방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 경우 헌법상 요구조건들은 엄격하게 세워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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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테러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의 요건
      • Ⅲ. 테러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의 한계
      • Ⅳ. 결 론
      • Ⅰ. 서 론
      • Ⅱ. 테러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의 요건
      • Ⅲ. 테러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의 한계
      •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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