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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주체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방안 연구 = A Introduction Plan Study of Domestic Payments of Ecosystem Services according to main agent of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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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20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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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생태계서비스 지불제(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는 지속적인 생태계서비스 공급을 위해 계약과 시장에 기반하며 시장가격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하여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특정행위를 ...

      생태계서비스 지불제(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는 지속적인 생태계서비스 공급을 위해 계약과 시장에 기반하며 시장가격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하여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특정행위를 장려하는 제도로 기존 보전 메커니즘에 비해 보다 능동적이고 직접적인 제도이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자연자원의 외부효과를 통해 재정적 이전을 유도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국내의 경우, 생태계서비스가 공공재라는 인식으로 인해 자연자원의 외부효과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기존국내 유사제도는 대부분 국가주도로 명령과 규제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공공)재원 유형과 민간재원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불주체에 따라 향후 국내에 적합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도입주체에 따른 특징을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분석하였다. 지불주체는 정부(공공)이 지불하는 공적영역 유형, 민간(개인)이 지불하는 사적영역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검토한 선행연구를 계약, 기반, 지불방법, 지역성, 동기부여 등의 특징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지불주체별 특징을 검토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때 분석방법으로 SWOT분석을 진행하였다. SWOT분석을 통해 지불주체별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요인(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을 파악하였고 분석된 요인에 대하여 SWOT Matrix를 이용하여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지불주체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비교할 경우, 다음과 같다. 먼저 계약측면에서 공적영역 유형보다 사적영역 유형에서 계약의 자율성과, 정보성, 자발성이 높아 보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적영역 유형이 조건부 지불을 하려는 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반의 경우, 공적영역 유형은 유역위주의 토지(면적)기반으로 시행하고 있고 사적영역 유형은 면적위주의 기반보다 시장형성을 전제로 하는 상품기반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공적영역 유형은 사적영역 유형보다 공간적으로 제약이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와의 의사소통과 지역사회의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중요하다. 때문에 지역주민이 만족하지 못할 경우, 지역차원에서의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공적영역 유형과 사적영역 유형 모두 환경보호와 이에 따른 이미지 개선, 비용절감등이 동기부여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지불방법에 있어서, 공적영역 유형은 특정 토지이용준수에 따른 보상형태로 토지소유자에게 기회비용, 관리비용, 모니터링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비용에 대한 소득보상을 하는 형태로 생태계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소득 보상개념으로 볼수 있었다. 사적영역 유형은 시장형성을 바탕으로 공급과 수요의 합의점에서 설정된 균형가격과 지불의사금액(WTP)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불의사금액(WTP)은 현재까지 추정치에 내재한 불확실성과 허용 가능한 오차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생물다양성 가치를 고려한 환경적 성과지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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