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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구현 연구 = A Study on Consolidating the Local Autonomy-Related Principles into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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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49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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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60년 이상 지속적으로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를 뒷받침해 온 우리 헌법은 국가운영체제의 역동성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수직적 권력분립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할 때가 왔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 헌법체제로 인하여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으로서 첫째, 국가의 법령선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인 자치입법권을 무력화하고, 둘째, 중앙-지방간 사무․권한․책임이 불분명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공공부문의 경쟁력이 날로 저하되고 있으며, 셋째, 국가위주의 세제 및 재정배분체제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구조가 국가의존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분권형 헌법개정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서는 첫째, 국가-지방자치단체간 합리적 관계재정립을 위한 입법권 및 사무의 배분, 둘째, 중앙-지방자치단체간 국세와 지방세 세원을 포함한 적정한 재원의 배분, 그리고 셋째, 국가의 입법 및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국정참여를 위해 지역대표형 양원제의 도입 등 헌법개정대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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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년 이상 지속적으로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를 뒷받침해 온 우리 헌법은 국가운영체제의 역동성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수직적 권력분립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60년 이상 지속적으로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를 뒷받침해 온 우리 헌법은 국가운영체제의 역동성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수직적 권력분립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할 때가 왔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 헌법체제로 인하여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으로서 첫째, 국가의 법령선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인 자치입법권을 무력화하고, 둘째, 중앙-지방간 사무․권한․책임이 불분명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공공부문의 경쟁력이 날로 저하되고 있으며, 셋째, 국가위주의 세제 및 재정배분체제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구조가 국가의존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분권형 헌법개정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서는 첫째, 국가-지방자치단체간 합리적 관계재정립을 위한 입법권 및 사무의 배분, 둘째, 중앙-지방자치단체간 국세와 지방세 세원을 포함한 적정한 재원의 배분, 그리고 셋째, 국가의 입법 및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국정참여를 위해 지역대표형 양원제의 도입 등 헌법개정대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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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w that, after a long way from the 60-year central-based government system, Korea faces the timely restructuring of the Central-Local Relationship in shifting vertical division of powers into horizontal one by introducing the principle of decentralization into the Constitution. For that purpose, this study pinpoints in the first part the problems inherent in the constitution-based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ystem in Korea and, in the second part, tries to find the some solutions against constitutional defaults by suggesting the rev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partial but truly crucial to promoting decentralization. For starting the discussion, this article raised several problematic points about central-based constitutionality in Korea; firstly, the predominant superiority of national law weakens always the local government position in making local laws and, secondly, the Constitution and legislation sometimes do not write down a clear division of power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among local governments, which caused quite often a blurring situation of the accountability to the citizen; thirdly, due to the tax and funding allocation system and authority mostly attributed to central government,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could not be fully guaranteed on the side of local government. And for closing the debate on the possible introduction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relating to the elements of local self-government, the main part of this study evokes the necessity of absolutely revising the co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 purpose of, first, distributing more democratically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powers and, second, allocating More equitably national resource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his research finally asserts to bring the rational realignment of horizontally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to the constitutional setting by institutionalizing the bicameral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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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that, after a long way from the 60-year central-based government system, Korea faces the timely restructuring of the Central-Local Relationship in shifting vertical division of powers into horizontal one by introducing the principle of decentraliz...

      Now that, after a long way from the 60-year central-based government system, Korea faces the timely restructuring of the Central-Local Relationship in shifting vertical division of powers into horizontal one by introducing the principle of decentralization into the Constitution. For that purpose, this study pinpoints in the first part the problems inherent in the constitution-based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ystem in Korea and, in the second part, tries to find the some solutions against constitutional defaults by suggesting the rev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partial but truly crucial to promoting decentralization. For starting the discussion, this article raised several problematic points about central-based constitutionality in Korea; firstly, the predominant superiority of national law weakens always the local government position in making local laws and, secondly, the Constitution and legislation sometimes do not write down a clear division of power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among local governments, which caused quite often a blurring situation of the accountability to the citizen; thirdly, due to the tax and funding allocation system and authority mostly attributed to central government,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could not be fully guaranteed on the side of local government. And for closing the debate on the possible introduction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relating to the elements of local self-government, the main part of this study evokes the necessity of absolutely revising the co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 purpose of, first, distributing more democratically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powers and, second, allocating More equitably national resource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his research finally asserts to bring the rational realignment of horizontally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to the constitutional setting by institutionalizing the bicameral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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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기존연구의 한계와 헌법상 지방자치관련 쟁점
      • Ⅲ. 헌법상 중앙집권적 국가권력구조로 인한 문제와 과제
      • Ⅳ. 지방화 시대, 외국의 대응전략
      • Ⅴ. 외국헌법 비교와 분권헌법에 관한 전문가 조사
      • Ⅰ. 문제의 제기
      • Ⅱ. 기존연구의 한계와 헌법상 지방자치관련 쟁점
      • Ⅲ. 헌법상 중앙집권적 국가권력구조로 인한 문제와 과제
      • Ⅳ. 지방화 시대, 외국의 대응전략
      • Ⅴ. 외국헌법 비교와 분권헌법에 관한 전문가 조사
      • Ⅵ. 지방자치의 헌법적 구현 대안
      •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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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0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0

      3 "헌법포럼, 헌법개정시안" 월간조선사 2006

      4 장영수, "헌법총강에 대한 헌법개정" 2006

      5 김성수, "헌법상 경제조항에 대한 개정론. in: 통일시대를 대비한 헌법개정의 방향" 2006

      6 김문현,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in: 통일시대를 대비한 헌법개정의 방향" 2006

      7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하)" 국민서관 1995

      8 안성호, "지역대표형 상원의 논거와 설계구상" 한국지방자치학회 2007

      9 허 영,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이론적 조명" 한국공법학회 13 : 1985

      10 이기우, "지방자치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에 관한 제언" 2005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0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0

      3 "헌법포럼, 헌법개정시안" 월간조선사 2006

      4 장영수, "헌법총강에 대한 헌법개정" 2006

      5 김성수, "헌법상 경제조항에 대한 개정론. in: 통일시대를 대비한 헌법개정의 방향" 2006

      6 김문현,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in: 통일시대를 대비한 헌법개정의 방향" 2006

      7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하)" 국민서관 1995

      8 안성호, "지역대표형 상원의 논거와 설계구상" 한국지방자치학회 2007

      9 허 영,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이론적 조명" 한국공법학회 13 : 1985

      10 이기우, "지방자치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에 관한 제언" 2005

      11 이주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성질과 범위" 한국지방자치연구소 2 (2): 1993

      12 이기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과 법률유보의 원칙" 현대사회연구소 1992

      13 김성호,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정책결정 참여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14 김해룡, "지방분권제도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2008

      15 김철용, "주석 지방자치법" 1997

      16 유상현, "조례의 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1995

      17 김성호, "조례의 법적 지위와 제정범위에 관한 입법정책적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5

      18 박봉국, "자치입법권의 이론과 실제" 장원출판사, 박영사 1992

      19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09

      20 정태호, "권리장전의 개정방향. in: 통일시대를 대비한 헌법개정의 방향" 2006

      21 김선혁, "국가-지방자치단체 관계재정립을 위한 헌법개정안 연구" EAI 분권화센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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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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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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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2 1.02 0.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9 0.87 0.96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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