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가장 중심적인 기본원리로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구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과 의사를 얼마나 민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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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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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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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87-32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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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가장 중심적인 기본원리로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구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과 의사를 얼마나 민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가가 중요...
우리 헌법은 가장 중심적인 기본원리로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구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과 의사를 얼마나 민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즉 민주적 의사형성 문제가 중요한데, 선거는 민주적 의사형성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선거는 국민의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 선거는 그 자체로 형용의 모순이다. 일부 의견은 최근 만연해 있는 투표율 저하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민주적 선거는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하며,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상당수의 국가들은 선거의무 제도 또는 강제투표 제도를 도입하여 투표율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종래부터 투표를 하면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고안해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부터는 투표참여자 우대제도라는 이름으로 제도를 정리하여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투표참여자 우대제도의 헌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생각건대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 그리고 참정권적 기본권, 특히 헌법 제24조의 선거권이 이 제도의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우리 헌법은 선거의 기본원리로서 자유선거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자유선거의 원칙은 투표의 자유, 입후보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내포하는데, 투표참여자 우대제도는 유권자의 투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이른바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의 의사형성 및 결정에는 지나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투표율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적정한 우대책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한편 2008년 4월, 첫 번째 투표참여자 우대제도 시행 이후, 이 제도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물론 준비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불가피하게 발생한 문제들이 많았다. 앞으로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준비를 바탕으로 효율성과 적극성 그리고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 가칭 ‘투표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투표참여자 우대제도에 관한 충실한 학문적, 특히 헌법학적 연구가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ur constitution adopts the democracy as a fundamental principle. So, it is important to collect the public opinion democratically for the state administration. That is, democratic will-formation is the kernel of a question. We can say that election...
Our constitution adopts the democracy as a fundamental principle. So, it is important to collect the public opinion democratically for the state administration. That is, democratic will-formation is the kernel of a question. We can say that election system is the starting point of democratic will-formation.
The participation is essential for the election, and ‘election without participation’ is an obvious contradiction. Someone says that low turnout is not a problem. However, positive participation is a precondition for the democratic election. So, measures to increase voter turnout are required.
Many countries have operated the duty of vote, or compulsory vote system to increase voter turnout. But, Republic of Korea designed the vote incentive system. Then, this was arranged for the Assembly election in April 9th, 2008. New vote incentive system was given a name to the Preferential Treatment System for Vote Participants.
However, It is not obvious what is the constitutional ground of this system. Maybe, this system can base on the principle of democracy, political rights, especially voting rights in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24.
By the way, many scholars and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ink tha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dopted the freedom of election. The freedom of election is composed of the freedom of vote, candidature, and campaigning. The Preferential Treatment System for Vote Participants may exert a bad influence on the free decision of voters to participation with election.
However, we can solve this problem based on principle of ‘practical concordance’. Accordingly, we should think over which preferential treatments are proper; what can increase voter turnout, not having a bad influence on the free decision of voters?
After the first operation of The Preferential Treatment System, many problems of this system have been raised. Sufficient preparation, efficiency, positiveness, and fairness are needed hereafter.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nact so called ‘vote participation promotion act’. This act have to regulate matters relevant to the subject systematically. Of course, substantial studies, especially constitutional studies on this system must be set forth beforehand.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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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시기의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 헌장안」에 관한 연구
大統領의 國法上 行爲의 類型과 責任에 관한 硏究 -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헌재결정을 중심으로
第2共和國 國務院에 관한 硏究 - 독일연방정부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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