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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블록체인 P2E 게임의 사행성에 관한 법리와 문제점 - 파이브스타즈 판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Legal principles of Gamblingin Blockchain P2E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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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91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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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P2E 게임이 확산되면서 P2E 게임 규제에 대한 법리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블록체인 게임의 P2E 환경에서는 이용자가 일반의 게임보다 더 주도적으로 편리하게 P2E를 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취득한 게임자산의 지배와 처분이 자유로운 블록체인 P2E 게임을 더 선호하게 된다. 블록체인 게임에서 ‘게임토큰 등’ 게임자산은, 그 이용자가 소유권에 준하는 직접 지배력을 가지는 가상자산의 일종이 되고, 그 거래방식에 있어서도 게임사의 지배에서 벗어나 매우 편리하게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게임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분쟁에서 법원은 ‘게임토큰 등’은 ‘경품’의 일종이므로 ‘게임토큰 등’의 제공은 곧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블록체인 P2E 게임서비스를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였고, 나아가 이용자에 의한 NFT 제작이나 ‘토큰 등’을 활용하는 블록체인 메타버스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블록체인 플랫폼 관련 산업 전반에 심각한 규제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 게임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못한 현실에서 그 규제는 불가피하게 현행 법령의 해석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에 반하여 법령을 과도하게 확대, 유추하거나 대상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체계적이지 못한 법리로 규제하는 것은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게임산업법은 제정 이후 게임의 다양한 요소에 대하여 자유주의와 사적자치에 반한 규제를 강화하여 왔다. 더구나 그 법령의 해석과 적용마저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반하여 심각한 법리적 흠결을 반복하고 있다. 게임산업법령의 개념적 정합성을 검토하고 규제체계의 합리성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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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P2E 게임이 확산되면서 P2E 게임 규제에 대한 법리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블록체인 게임의 P2E 환경에서는 이용자가 일반의 게임보다 더 주도적으로 편리하게 P2E를 할 ...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P2E 게임이 확산되면서 P2E 게임 규제에 대한 법리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블록체인 게임의 P2E 환경에서는 이용자가 일반의 게임보다 더 주도적으로 편리하게 P2E를 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취득한 게임자산의 지배와 처분이 자유로운 블록체인 P2E 게임을 더 선호하게 된다. 블록체인 게임에서 ‘게임토큰 등’ 게임자산은, 그 이용자가 소유권에 준하는 직접 지배력을 가지는 가상자산의 일종이 되고, 그 거래방식에 있어서도 게임사의 지배에서 벗어나 매우 편리하게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게임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분쟁에서 법원은 ‘게임토큰 등’은 ‘경품’의 일종이므로 ‘게임토큰 등’의 제공은 곧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블록체인 P2E 게임서비스를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였고, 나아가 이용자에 의한 NFT 제작이나 ‘토큰 등’을 활용하는 블록체인 메타버스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블록체인 플랫폼 관련 산업 전반에 심각한 규제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 게임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못한 현실에서 그 규제는 불가피하게 현행 법령의 해석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에 반하여 법령을 과도하게 확대, 유추하거나 대상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체계적이지 못한 법리로 규제하는 것은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게임산업법은 제정 이후 게임의 다양한 요소에 대하여 자유주의와 사적자치에 반한 규제를 강화하여 왔다. 더구나 그 법령의 해석과 적용마저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반하여 심각한 법리적 흠결을 반복하고 있다. 게임산업법령의 개념적 정합성을 검토하고 규제체계의 합리성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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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P2E games using blockchain technology spread, social controversy over P2E game regulations is growing. In the P2E environment of blockchain games, users can play P2E more conveniently than general games, so users prefer blockchain P2E games that are free to dominate and dispose of game assets. This is because in blockchain games, game token etc. is virtual assets directly controlled by the user and can be traded directly away from the control of game companies.
      Despite these changes in the game environment, recent precedents have determined that the provision of game token etc. is an act that promotes gambling because game token etc. is a type of prize and blockchain P2E games have been more regulated than general games. In the reality that blockchain game-related laws have not been reorganized, regulations that rely on the interpretation of laws are inevitable. However, using unreasonable and unsystematic legal principles as the basis for regulation is contrary to sound common sense and ordinary legal sentiment, and rather than resolving disputes, it results in amplifying social conflicts.
      Since its enactment, GAME INDUSTRY PROMOTION ACT has strengthened regulations against liberalism and private autonomy on various elements of the game. Moreover, eve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repeats serious legal flaws based on negative perceptions of the game. It is necessary to fundamentally redefine the regulatory system for the game industry by reviewing the conceptual consistency of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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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P2E games using blockchain technology spread, social controversy over P2E game regulations is growing. In the P2E environment of blockchain games, users can play P2E more conveniently than general games, so users prefer blockchain P2E games that ar...

      As P2E games using blockchain technology spread, social controversy over P2E game regulations is growing. In the P2E environment of blockchain games, users can play P2E more conveniently than general games, so users prefer blockchain P2E games that are free to dominate and dispose of game assets. This is because in blockchain games, game token etc. is virtual assets directly controlled by the user and can be traded directly away from the control of game companies.
      Despite these changes in the game environment, recent precedents have determined that the provision of game token etc. is an act that promotes gambling because game token etc. is a type of prize and blockchain P2E games have been more regulated than general games. In the reality that blockchain game-related laws have not been reorganized, regulations that rely on the interpretation of laws are inevitable. However, using unreasonable and unsystematic legal principles as the basis for regulation is contrary to sound common sense and ordinary legal sentiment, and rather than resolving disputes, it results in amplifying social conflicts.
      Since its enactment, GAME INDUSTRY PROMOTION ACT has strengthened regulations against liberalism and private autonomy on various elements of the game. Moreover, eve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repeats serious legal flaws based on negative perceptions of the game. It is necessary to fundamentally redefine the regulatory system for the game industry by reviewing the conceptual consistency of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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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재판소 2022. 2. 24. 선고 2017헌바438, 2020헌바9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바463, 2018헌바151ㆍ 386, 2019헌바81(병합) 결정"

      3 정해상, "인터넷 게임아이템거래에 관한 법리" 중앙법학회 5 (5): 2003

      4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21구합69899 판결"

      5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21구합65484 판결"

      6 "서울고등법원 2006. 7. 5. 선고 2004누23782 판결"

      7 윤태영, "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게임의 법적 쟁점"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5 (25): 3-21, 2022

      8 정해상, "블록체인 게임(Dapp Game) 아이템 거래와 사행성의 관계" 법학연구소 9 (9): 113-141, 2020

      9 임종욱, "메타버스 시대, NFT 아이템의 도입에 따른게임산업법의 쟁점 및 정책적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2 (22): 83-103, 2021

      10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도18872 판결"

      1 "헌법재판소 2022. 2. 24. 선고 2017헌바438, 2020헌바9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바463, 2018헌바151ㆍ 386, 2019헌바81(병합) 결정"

      3 정해상, "인터넷 게임아이템거래에 관한 법리" 중앙법학회 5 (5): 2003

      4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21구합69899 판결"

      5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21구합65484 판결"

      6 "서울고등법원 2006. 7. 5. 선고 2004누23782 판결"

      7 윤태영, "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게임의 법적 쟁점"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5 (25): 3-21, 2022

      8 정해상, "블록체인 게임(Dapp Game) 아이템 거래와 사행성의 관계" 법학연구소 9 (9): 113-141, 2020

      9 임종욱, "메타버스 시대, NFT 아이템의 도입에 따른게임산업법의 쟁점 및 정책적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2 (22): 83-103, 2021

      10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도18872 판결"

      11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528 판결"

      12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6214 판결"

      13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3532 판결"

      14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15 김태균,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16 단국대 산학협력단,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적 제도개선 연구" 국회사무처 2016

      17 김성원 ; 이환수 ; 정해상,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게임학회 19 (19): 15-38, 2019

      18 정해상, "가상화폐의 법적 특성과 거래에 관한 법리" 법학연구원 25 (25): 33-65, 2018

      19 김동찬 ; 김해인, "‘놀이’에서 ‘노동’으로: 블록체인 기반 P2E게임의 가능성" 한국게임학회 23 (23): 15-24, 2023

      20 정해상, "P2E 게임 서비스에 대한 법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대한변호사협회 (508) : 34-48, 2022

      21 T. Schrepel, "Is Blockchain the Death of Antitrust Law? The Blockchain Antitrust Paradox" 281 : 2019

      22 변경록 ; 변혜원, "Game Money Exchange System using Blockchain"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19 (19): 2437-2446, 2018

      23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해외 콘텐츠시장 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24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대한민국 게임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25 문화체육관광부, "2021기준 콘텐츠산업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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