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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고의와 과실의 중간 개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Mens Rea Intervening the Intentional and Negligent- with respect to Recklessness in US Criminal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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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형법상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은 고의범으로 처벌되는가, 과실범으로 처벌되는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그 구별의 척도를 찾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형법상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은 고의범으로 처벌되는가, 과실범으로 처벌되는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그 구별의 척도를 찾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면 고의와 과실의 경계 설정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고의책임과 과실책임 판단의 오류를 막기 위해, 고의와 과실의 중간 영역에 제3의 주관적 요소를 설정하는 것도 의미를 갖는다. 영미법상 무모성(recklessness) 개념은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되며, 고의와 과실의 중간 영역에 위치한다. 범죄의 주관적 요소를 고의, 무모성(recklessness), 그리고 과실로 나눈다면,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위자의 주관적인 심적 태도에 상응하는 범죄유형과 처벌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미법상 무모성(recklessness) 개념의 연구는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은 고의와 과실의 중간 개념에 관하여 영미의 무모성(recklessness)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독일형법상 경솔 (Leichtfertigkeit) 개념과 프랑스형법상 의도적 위험초래행위에 대해서도 간략히 검토하고, 우리 입법에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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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ifference between intent and negligence is important because a person may only be punished for intentional conduct unless it is specifically stated by the Code that negligence is sufficient. The concept of recklessness in Anglo-American Criminal ...

      The difference between intent and negligence is important because a person may only be punished for intentional conduct unless it is specifically stated by the Code that negligence is sufficient. The concept of recklessness in Anglo-American Criminal Law falls within the area where intent and negligence meet. The definition of recklessness has been contested and has evolved in the English Supreme Court cases. The concept of recklessness generally involves a person who commits a crime while consciously disregarding that the action gives rise to a substantial and unjustifiable risk. Recklessness requires proof that the actor disregarded a substantial and unjustifiable risk of which he is aware. Thus, it seems that reckless is similar to dolus eventualis. However, the concept of recklessness in Anglo-American law covers the scope of both dolus eventualis and conscious negligence. In the past, most common law crimes required proof of intent. However, in these days, for many crimes in Anglo-American law, proof of recklessness will be an alternative basis for the imposition of criminal sanctions. The author of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oncept of recklessness could be a good alternative ground for the punishment of criminals with mens rea which lies between intent and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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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 Ⅲ. 영미법상 recklessness 개념
      • Ⅳ. 독일형법상 경솔(Leichtfertigkeit) 개념과 프랑스형법상‘의도적 위험초래’
      • Ⅴ. 시사점
      • Ⅰ. 머리말
      • Ⅱ.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 Ⅲ. 영미법상 recklessness 개념
      • Ⅳ. 독일형법상 경솔(Leichtfertigkeit) 개념과 프랑스형법상‘의도적 위험초래’
      • Ⅴ. 시사점
      •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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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상기, "형법총론(제8판)" 박영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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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동운, "형법총론" 法文社 [경기도] 2015

      5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14

      6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14

      7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7

      8 정영일, "형법총론" 박영사 2010

      9 정성근, "형법총론" 삼지원 2008

      10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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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영근, "형법총론 제3판" 박영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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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김종구, "미국 형법상 Recklessness 개념에 관한 고찰" 대검찰청 (45) : 1-3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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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41 1.41 1.2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1 0.96 1.314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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