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 있어 기존 판례법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기존 판례법리의 전제인 ‘고정시설’과 그 대안인 ‘역산설’을 중심으로,즉 기산점결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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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 있어 기존 판례법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기존 판례법리의 전제인 ‘고정시설’과 그 대안인 ‘역산설’을 중심으로,즉 기산점결정의 문제...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 있어 기존 판례법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기존 판례법리의 전제인 ‘고정시설’과 그 대안인 ‘역산설’을 중심으로,즉 기산점결정의 문제를 통해 논의해 보았다.
그 동안에도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오히려 지나친 우려 속에, ‘요건을 갖추어 완성된 취득시효’를 추가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것이 문제였고, 이를 위한 전제였던 ‘고정시설’은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대안으로서의 ‘역산설’은 해석론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만, 취득시효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로 ‘고정시설’과 같은 문제점이 없고 자연스러운 논리로 구조도 단순해진다. 기존에 우려를 낳았던 문제는 자주점유에
대한 판례법리의 변화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고정시설’은 더 이상 실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진정한 권리자의 입증곤란구제와 동시에 무권리자의 권리취득이라는 상반된 취지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취득시
효 제도는 각 취지에 상응하는 기능을 해 오고 있는데, 기산점 결정 등 기간의 문제는 단순하고 타당하여야 하며, 취지에 따른 구별은 점유자의 자주점유와 같은 요건을 통해서 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의 논의에 더하여, 최근 개정논의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 특히 우리법의 현재상황에 맞추어 논의를 전개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article, I pursued to solve the indicated problems of Supreme Court s Precedents regarding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property by possession(hereinafter ‘the system’), particularly the starting point of reckoning, through discuss...
In this article, I pursued to solve the indicated problems of Supreme Court s Precedents regarding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property by possession(hereinafter ‘the system’), particularly the starting point of reckoning, through discussing ‘Fixed-point theory(fixing the starting point of reckoning)’ and ‘Non-fixed-point theory(not fixing the starting point of reckoning)’ altogether.
‘Fixed-point theory’ is designed to restrict the system, but this purpose of restriction is distorted and groundless. Although ‘non-fixed-point theory’ is not appropriate to the Civil Code section 245, which regulate the system, in interpretation, this theory corresponds with essence of the system and is insulated from problems under ‘fixed-point theory’. Concerns which is a ground for ‘fixed-point theory’ can be eased in relation with ‘intention to own’ which is also a requirement of the system. In this way, we can regulate the system separately according to each directly-opposed purpose of the system, which is quite natural.
Further, I evaluated the latest attempt to revise the Civil Code section 245 regulating the system, and then particularly emphasized that an improvement of the system should be made pursuant to the existing situations and principles of
our entire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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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백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상 몇 가지 제도들에 대한 검토
드라마 극본을 소설로 각색한 경우 2次的著作物과 共同著作物의 判斷에 따른 著作權 侵害 問題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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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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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