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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상 주주제안제도의 재정비방안 = Reorganization of the Shareholder Proposal System under the Compan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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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basically shareholders have the greatest interest in the decision making. However, the convening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s decided by the board of directors (Commercial Act, Article 32) so that the...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basically shareholders have the greatest interest in the decision making. However, the convening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s decided by the board of directors (Commercial Act, Article 32) so that the shareholders face a structural obstacle in proposing the purpose of the meeting. The proposal right of shareholders is a right to overcome such structural limitations in the company's decision-making by enabling shareholders to propose certain matters for the agenda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shareholder proposal system was similar in the cases of the USA and Japan. In the USA a shareholder proposal system was introduced in 1934 (Rule 14(a)), while in Japan the Companies Act was amended in 1981 (old Commercial Code, Article 232-1 and amended regulations Article 21). However, recently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nges in the shareholder proposal systems in the USA and Japan. The key point is to provide convenience in company operations by preventing abuse of the shareholder proposal system. Therefore, in this paper, first an examination was made of the shareholder proposal systems in the USA and Japan, which recently have been gradually becoming value neutral. The US legal system was analyzed focusing on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and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In addition, the Japan legal system, which is similar to that of Korea, is explained focused on the contents of the 2019 revision of the Companies Act. Finally, ba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opinions are provided for a reorganization of the Korean system. The views expressed are that Article 363-2 of the Commercial Act should be maintained as the basic provisions for shareholder proposal rights and the exercise requirements, grounds for rejection, etc. be reorganized in the Enforcement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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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주주는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에 최대의 이해관계자이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므로(상법 제362조) 구조적으로는 주주가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

      주주는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에 최대의 이해관계자이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므로(상법 제362조) 구조적으로는 주주가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이 차단되어 있다. 주주제안권(shareholder proposal right)은 이러한 회사의 의사결정상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여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주제안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유사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1934년에 주주제안제도가 도입되었고(Rule 14(a)), 일본에서는 1981년 상법개정시 도입되었다(구상법 제232조의1, 상법개정부칙 제21조). 그런데 최근들어 미국과 일본에서는 주주제안제도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핵심은 주주제안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회사운영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최근에 점점 가치중립적인 제도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주주제안제도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법제에 대하여는 델라웨어주(Delaware State)를 중심으로 하는 주 회사법을 간략히 살펴 본 후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SEC Rule)의 내용을 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법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데, 그 내용과 함께 2019년 개정회사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비교법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법의 재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상법 제363조의 2는 주주제안권에 관한 기본조항으로서 유지를 하고, 행사요건 및 회사의 거절사유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으로 정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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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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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2014

      7 방문옥, "미국의 Proxy Access Rule 관련 동향"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 2015

      8 石山卓磨, "現代会社法講義" 成文堂 2009

      9 江頭憲治郞, "株式会社法" 有斐閣 2017

      10 飯田秀総, "株主提案権に関する規律に見直し" 73 (7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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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近藤光男, "株主会社法" 中央経済社 2014

      13 神田秀樹, "会社法" 弘文堂 2017

      14 黒沼悦郎, "会社法" 商事法務 2020

      15 竹林俊憲, "令和元年改正会社法の解説〔Ⅱ〕" (2223)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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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R. Franklin Balotti, "Meeting of Stockholder" Aspen Publishers 2015

      21 Christopher Bruner, "Managing Corporate Federalism: The Least-Bad Approach to the Shareholder Bylaw Debate" 36 : 1-, 2011

      22 Eduardo Gallardo, "Advance Notice Bylaws: Trends and Challenges"

      23 Jason D. Schloetzer, "Activist Hedge Funds, ʻGolden Leashʼ Special Comoensation Arrangements, and Advance Notice By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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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5-0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10-18 학술지등록 한글명 : 상사법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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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1-07-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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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 1 1.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6 0.93 0.979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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