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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헌법적 한계* ―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 Limitations of Auditing and Inspecting Local Government in Constitutional Perspective: An Analysis of the Cas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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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0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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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limitations of auditing and inspecting local government. It has been a debatable question wheth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BAI) is allowed to inspect and examine comprehensively the accounts and the job performances of l...

      This paper deals with limitations of auditing and inspecting local government. It has been a debatable question wheth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BAI) is allowed to inspect and examine comprehensively the accounts and the job performances of local government or no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made some important decisions concerning this hot issue. It was decided that some provisions of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the basis of performance audit of local government, are not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 that they don't infringe on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2005Hun-Ra3). But the Court didn't clarify the limitations of performance audit of the autonomous matters that evaluates performances and outcomes of policies, and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expenditure.
      This paper, however, tries to find some limitations of performance audit in order not to infringe on the essential parts of local autonomy. Such limitations can be deduced from the harmony of national audit and local autonomy. Performance audit of autonomous matters should help local governments pursue the welfare of local residents more effectively and be compatible with autonomous audit, while it should not be done to the extent that local administrative matters can not be dealt with in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In fact, performance audit should not violate the self-responsibility(self-accountability, Eigenverantwortlichkeit) of the local government. Therefore, performance audit should be done within the limitation of purpose, of timing, of ways, and of degree.
      In sum, it is desirable neither to reject the performance audit of autonomous matters by the BAI nor to allow it uncon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find some limitations of it, which will be clarified by en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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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감사는 어떠한 한계를 가지는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는 완전히 배제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완전히 허용된다고 할 것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감사는 어떠한 한계를 가지는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는 완전히 배제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완전히 허용된다고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주목할 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2005헌라3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자치사무의 합목적성 감사의 근거가 되는 감사원법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렇지만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에 어떠한 한계가 있는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합목적성 감사를 실시할 수 있더라도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의 보장을 위하여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그러한 한계는 감사원의 지방감사와 지방자치제의 조화에 초점을 맞추어 찾아볼 수 있다고 본다.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주민의 복리증진에 더 힘쓰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자치적 감사와 조화를 이루면서 행사되어야 하는 한편, 지나치게 실시됨으로써 자치사무를 자기책임성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로부터 ①지방자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과 무관한 지방감사를 금지하는 목적상의 한계, ②원칙적으로 사후의 감사이어야 한다는 시기상의 한계, ③빈도나 기간 등의 면에서 지방자치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방법상의 한계, ④감사의 종류나 대상기관, 감사의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서 감사 목적의 달성에 관련성이 있는 만큼 또한 필요한 만큼 하여야 하는 정도의 한계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요컨대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이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를 ‘합목적적’으로 허용하되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한계의 명문화는 입법론의 몫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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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유성, "효율적인 국가감사체계 확립을 위한 지방감사제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감사원 용역보고서 2007

      2 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2008

      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4 정종섭,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5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6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7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07

      8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7

      9 강경근, "헌법" 법문사 2002

      10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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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기우, "지방자치이론" 학현사 1996

      12 오동석,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론의 비판" 29 (29): 2000

      13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법영사 2002

      14 방승주, "지방자치법제의 헌법적 접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6 (6): 31-64, 2006

      15 이기우, "지방자치법" 대영문화사 2007

      16 최봉기, "지방자치론" 법문사 2006

      17 이기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21) :

      18 김유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재검토" (7) : 2001

      19 최유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8

      20 이기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한계 - 지방자치단체들이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2005헌라3 사건 검토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8 (8): 107-127, 2008

      21 손경식,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상)" 52 (52): 2003

      22 김남철, "지방자치감사제도와 주민의 역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8 (8): 141-165, 2008

      23 金鍾鐵, "감사조직의 개편방향― 감사원의 소속과 기능의 재편론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1 (31): 9-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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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Day, P, "Accountabilities: Five Public Services" Tavistock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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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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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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