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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SPECIAL ACT ON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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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has been a year since the “SPECIAL ACT ON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was enacted. 46 companies have been approved, SPECIAL ACT is settling down successfully during this period. In spite of these evaluations,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t...

      It has been a year since the “SPECIAL ACT ON THE CORPORATE REVITALIZATION” was enacted. 46 companies have been approved, SPECIAL ACT is settling down successfully during this period. In spite of these evaluations,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the SPECIAL ACT requires legislative improvements to fulfill its functions as a law supporting preemptive corporate restructuring. For this reason, this paper review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on the subject of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SPECIAL ACT.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preemptive corporate restructuring of the normal company, in Korea. In order to do so, the following amendments are required : First, the SPECIAL ACT will apply to Korean companies which perform corporate restructuring to address oversupply. However, the scope of application should extend to all companies. Second, There is that conducting corporate restructuring jointly.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induce corporate restructuring of the oversupply sector by providing incentives in the application of the SPECIAL ACT and support. Third, if a corporate restructuring approved company joins the new business sector, it is necessary to make a legal supplement to ensure fair competition with existing firms in the field of business. Fourth,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event misuse of the disclosure system of approval facts. Fifth,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EF shall be established for the purposes of introducing private capital to the corporate restructuring. Sixth, it will be necessary to prepare guidelines for interpreting legislative purposes to avoid confusion in the deliberation of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lan Review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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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67개 기업이 승인을 받았을 만큼 순조롭게 안착하고 있다. 그러나 기활법이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률로서 제 기...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67개 기업이 승인을 받았을 만큼 순조롭게 안착하고 있다. 그러나 기활법이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률로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본고는 기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해석론과 입법론적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다.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면,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률로서 기활법이 제 역할을 다하려면 다음과 같은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현재 과잉공급업종의 기업으로 국한되고 있는 적용범위를 과잉공급업종유무에 관계없이 구조변경이나 사업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업이면 모두 적용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 과잉공급업종의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하는 경우에는 기활법의 적용이나 각종 지원에 있어서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과잉공급업종 전체의 사업재편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 셋째 기활법상의 각종 지원을 받은 사업재편승인기업이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는 경우 그 분야의 기존기업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넷째 그 외에도 ①승인사실에 관한 공시제도의 악용방지를 위하여 승인된 것은 사업재편에 관한 ‘계획’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②규제차익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분할제도와 소규모합병제도의 부정합을 해소하며, ③사업재편에 민간자본의 유입을 위하여 사업재편에 특화된 가칭 “사업재편 PEF”를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청기업과의 상담과정이나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해석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입법취지를 살린 해석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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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영석, "한국산업의 경쟁력/과잉공급현상과 사업재편의 경제적 효과" 2017

      2 서예지, "한·일 사업재편 지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7

      3 권종호, "일본사례로 본 기활법의 기대와 전망" 2016

      4 권종호, "일본금융상품거래법입문" PNC미디어 2015

      5 김병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소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금융법센터 (76) : 2016

      6 권종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의 제정배경 및 내용" (72) : 2015

      7 곽관훈,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한국기업법학회 30 (30): 71-97, 2016

      8 산업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사업재편기업종합지원방안 가이드"

      9 곽관훈,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선방향" 2016

      10 정우용, "기업활력법 인센티브 평가 및 개선방안" 2017

      1 오영석, "한국산업의 경쟁력/과잉공급현상과 사업재편의 경제적 효과" 2017

      2 서예지, "한·일 사업재편 지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7

      3 권종호, "일본사례로 본 기활법의 기대와 전망" 2016

      4 권종호, "일본금융상품거래법입문" PNC미디어 2015

      5 김병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소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금융법센터 (76) : 2016

      6 권종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의 제정배경 및 내용" (72) : 2015

      7 곽관훈,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한국기업법학회 30 (30): 71-97, 2016

      8 산업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사업재편기업종합지원방안 가이드"

      9 곽관훈,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선방향" 2016

      10 정우용, "기업활력법 인센티브 평가 및 개선방안" 2017

      11 산업부, "기업활력법 ’16년 성과 결산 및 ’17년 전망" 2016

      12 권종호, "기업의 사업재편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기획재정부 2015

      13 고동수,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제도 연구" 산업연구원 2013

      14 経済産業省, "産業競争力強化法逐条解説" 2014

      15 経済産業省産業再生課, "産業活力の再生及び産業活力の革新に関する特別措置法逐条解説" 2009

      16 江頭憲治郎, "株式会社法" 有斐閣 2015

      17 神田秀樹, "会社法" 弘文堂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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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8-2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
      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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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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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 0.98 0.862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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