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에 대한 행정벌의 현황에 관한 연구 -그 개선책을 중심하여-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찰법무행정전공 천 정 완 본 논문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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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國民大學校 法務大學院, 2012
학위논문(석사) -- 國民大學校 法務大學院 , 警察法務行政 專攻 , 2012.02
2012
한국어
344 판사항(21)
서울
(A) Study on Current Condition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in Regard to Environmental Crimes : focusing on its improvement
iv, 59p. ; 26 cm.
지도교수: 강구철
참고문헌: p.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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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에 대한 행정벌의 현황에 관한 연구 -그 개선책을 중심하여-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찰법무행정전공 천 정 완 본 논문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행...
환경범죄에 대한 행정벌의 현황에 관한 연구
-그 개선책을 중심하여-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찰법무행정전공 천 정 완
본 논문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벌의 현황과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행정벌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행정벌의 실효성 확보를 논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벌은 단순히 자료획득을 위한 행정조사와 그 목적을 달리한다. 또한,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처벌을 내용으로 하나, 행정상 강제집행은 불이행한 의무를, 행정상 즉시강제는 의무를 명함이 없이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현실로 실현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와 같은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크게 구별하는데, 행정질서벌은 일반사회의 법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등을 가하는 재제를 말한다.
행정벌 중 과태료는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제재로서 부과ㆍ징수되는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 즉 신고ㆍ등록ㆍ장부비치의무를 태만히 한 것과 같이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해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제재로서 과하여지는 벌을 행정질서벌이라고 하며, 과태료 부과를 그 처벌 내용으로 하므로, 통상적인 의미에서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행정형벌은 행정의 상대방이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상대방에 과하는 행정법상의 제재로서의 처벌을 말한다. 양자는 공히 행정벌이므로 동일한 행정범에 대하여 양자를 병과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모두 행정벌의 일종이지만, 그 목적이나 성질이 다르다고 볼 것이므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부과 처분 후에 행정형벌을 부과한다고 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판례는 병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질서벌이나 행정형벌 모두 행정법규 위반의 경우에 과해지는 제재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즉, 양자는 행정법규의 실효성 확보수단이다. 그러나 전통적 견해는 행정형벌은 공행정목적을 위해 정면으로 가해지나, 행정질서벌은 단순의무위반으로 공행정질서에 장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경미한 범법행위에 과해지는 제재라고 본다.
행정형벌은 형사벌과 구분하는 입장과 구분을 부정하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둘 모두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분을 목적으로 한 다는 점에서 구분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벌은 환경범죄내에서도 위와 같이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로 구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는 영업정지, 페쇄명령 및 과태료 등이고, 후자는 자유형과 벌금형 등이 있다.
환경범죄 중 중한범죄를 위반한 경우 행정형벌로 처벌되지만, 그 중 대부분이 벌금형이 선고된다. 2009년 대검찰청 범죄분석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범죄자 수만 보아도 2,293명에 달하지만, 그 중 구약식이 1,884명으로 82%의 비중을 차지한다. 거의 벌금형에 처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한번 행정벌의 제재를 당한 사람이나 법인이 동종범죄를 재범할 확률은 초범의 경우인 4.7%보다 14.3%로 매우 높았다. 이 처럼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의 확률이 높은 것은 벌금만으로는 행정벌의 효과를 제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행정질서벌은 현실에서 다양한 종류의 제재가 광범위하게 많이 부과되고 있으나, 그 타격은 오히려 행정형벌보다 크다. 행정형벌가운데 자유형은 그 법정형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는 것에 비해 거의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되어 그 효과에 회의적이다. 또한 환경범죄 등 특별범과 같은 경우 단속 및 수사과정에서 전문성 등이 결여되어 절차상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행정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행정제재의 단순화와 현실성이 떨어지는 자유형과 벌금형의 균형 확보 및 영업범 등에서 행정벌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므로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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