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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법이 부착한 ‘부랑인’ 기표와 그 효과: 형제복지원 기억의 재현과 과거청산 논의의 예에서 = The Signifié of Vagrant Attached by Law and Its Effects: Representation of Remembrance on Hyungjae Welfare House and the Discourse of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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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4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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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deal with the signifié of vagrant that legal mechanism has attached, and its effect in the construction of social memory. While focusing on the case of human rights abuse at Hyungjae Welfare House(Hyungjae Bokjiwon) that had been...

      This article aims to deal with the signifié of vagrant that legal mechanism has attached, and its effect in the construction of social memory. While focusing on the case of human rights abuse at Hyungjae Welfare House(Hyungjae Bokjiwon) that had been revealed to the public in 1987 and referred to as Korean Auschwitz or Korean Holocaust, the article tries to rais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 how did legal mechanism of the Instruction(Anweisung) of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No.410(enacted in 1975) constitute dominant representation of vagrant during 70s and 80s, and in what forms has such dominant representation been stamped and carved into the voice of victims today as well as into the cultural remembrance of Hyungjae Welfare House?The research starts by problematizing the tendency revealed in majority of media coverage in 1987, that they had focused not on the ills of involuntary confinement itself but solely on the fact that many ‘healthy and sound’ citizens were also confined there by being falsely taken as vagrants. Through examining various cultural representations―media coverage including news reports, editorials and correspondence columns, investigation report by the opposition party, and the sentencing by Supreme Court―this research aims to figure out what would have been the signifiant of the signifié vagrant at the time, that was placed at the antipodes to the signifiant such as ‘heathy and sound citizen’, ‘normal person’, ‘man in the straight lane’ etc. Moreover it illustrates how the dominant representation of Instruction(Anweisung) of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No.410 affected in drawing a binary code between normal/ abnormal and in segregating each performers into non/vagrant subject.
      Besides, this research aims to demonstrate the effect that such signifié of vagrant has on the representation of victims' remembrance today, after 26 years have passed from then. In other words the article analyses how, in the Hyungjae Welfare House memory which returned to the public discourse as an object of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by means of law’, the (effect of) vagrant signifié is carved into the victims' voice and makes un/conscious repetition of non/vagrant identity in their narratives, such as “I was not a vagrant, but a student,” “I was just an ordinary citizen” or “I was a diligent member of thi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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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한국의 아우슈비츠’ ‘한국의 홀로코스트’로 회자되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예로 하여 법이 부착한 ‘부랑인’ 기표와 그 효과에 관하여 다룬다. 내무부훈령 제410호(1975년 제정)...

      본고는 ‘한국의 아우슈비츠’ ‘한국의 홀로코스트’로 회자되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예로 하여 법이 부착한 ‘부랑인’ 기표와 그 효과에 관하여 다룬다. 내무부훈령 제410호(1975년 제정)의 법적 규제가 어떻게 부랑인에 대한 지배적 재현을 구성하였으며, 그 지배적 재현이 어떻게 다시금 피해자의 목소리와 사회적 기억에 각인되는가가 본고에서 제기하는 고유한 연구질문이다.
      본고의 문제의식은 시설감금과 폭력, 노동착취와 국가보조금 착복이 문제시되었던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한 당시 언론보도의 초점이 ‘부랑인 아닌 이들도 억울하게 수용’에 일관되게 맞추어져 있었다는 데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여기서 민간인, 정상인, 멀쩡한 사람 등으로 호명된 이들과 반대짝에 놓인 부랑인은 무엇을 표상하였는가? 또 부랑인 시설수용을 규정한 내무부훈령 제410호는 어떻게 정상인/비정상인을 가르고, 주체를 비/부랑인으로 각각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왔는가? 본고에서는 먼저 형제복지원이 사건화된 1987년의 언론보도, 사설·논평·독자투고, 사건조사 보고서, 대법원 판결문 안에서 ‘부랑인’이라는 기표가 무엇을 표상하였으며, ‘자활을 통해 노동시장으로 편입되어야 할 대상인 동시에 공적 공간에서 배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부랑인을 주체화하는 매커니즘이 형제복지원 사건 이전과 이후를 관통하며 어떻게 부랑인이라는 기표에 각인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26여 년이 지난 현재, 법이 부착하였던 그 ‘부랑인’ 기표가 피해자 기억의 재현에 있어 무엇을 말하지 않게 혹은 못하게 하는지 다루고자 하였다. 즉 형제복지원 기억이 과거청산의 대상으로 다시금 소환된 오늘날, 그러한 부랑인 기표(의 효과)가 피해자의 현재 목소리에 각인되어 “부랑인이 아닙니다” “일반시민이었다” “성실한 이 사회구성원이었습니다”의 반복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읽어내려는 것이다. 이로써 비부랑인 수용자를 ‘부랑인으로 몰린 억울한’ 피해자로, 부랑인 수용자를 ‘적절한 교화와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애처로운’ 피해자로 각각 새겨넣음(mark)으로써, 부랑인을 벌거벗은 생명으로 기입하는 ‘권력의 폭력적 본성’ 대신 비부랑인까지 부랑인 범주에 밀어넣은 ‘권력의 현현으로서의 폭력’에만 방점이 찍히게 만드는 담론 효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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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홀로코스트 그리고 27년-형제복지원의 진실"

      2 박태길, "형제복지원의 기억" 2013

      3 김영욱, "형제복지원: 생지옥의 낮과 밤" 청사 1988

      4 "형제복지원 사건의 올바른 해결과 언론의 역할 토론회"

      5 구인회, "한국의 노숙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384-385, 2012

      6 양현아, "피해 증언의 생산과 ‘과거 청산’: ‘수지 김’ 유족 증언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3) : 138-, 2007

      7 심영희, "침묵에서 증언으로: ‘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귀국 이후의 삶을 중심으로" 23 (23): 133-, 2000

      8 양현아, "증언을 통해 본 한국인 ‘군위안부’들의 포스트식민의 상흔(Trauma)" 한국여성학회 22 (22): 141-, 2006

      9 경향신문,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돼"

      10 경향신문, "장애인의 날 포상자 명단"

      1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홀로코스트 그리고 27년-형제복지원의 진실"

      2 박태길, "형제복지원의 기억" 2013

      3 김영욱, "형제복지원: 생지옥의 낮과 밤" 청사 1988

      4 "형제복지원 사건의 올바른 해결과 언론의 역할 토론회"

      5 구인회, "한국의 노숙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384-38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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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심영희, "침묵에서 증언으로: ‘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귀국 이후의 삶을 중심으로" 23 (23): 133-, 2000

      8 양현아, "증언을 통해 본 한국인 ‘군위안부’들의 포스트식민의 상흔(Trauma)" 한국여성학회 22 (22): 14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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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경향신문, "장애인의 날 포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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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인권말살의 현장, 부랑인수용소" 23-,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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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MBC 시사매거진 2080,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폭행·노역, 형제복지원 감금자들의 26년"

      19 동아일보, "연기군 수용소 백명 불법수용"

      20 동아일보, "연기군 부랑아수용소서도 원생한명 맞아숨져"

      21 경향신문, "신민·성지원 서로 고소 검찰철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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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매일경제, "생활올림픽추진단 구성"

      27 매일경제, "생활올림픽추진단 구성"

      28 매일경제, "새마을지도자에 훈장"

      29 한종선, "살아남은아이" 문주 76-, 2012

      30 한종선, "살아남은아이" 문주 7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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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대법원 1988.11.8. 선고 88도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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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이상돈, "(새로 쓴) 법이론" 세창출판사 3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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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5-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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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4 1.024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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