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한다)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등 6개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방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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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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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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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한다)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등 6개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방문판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한다)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등 6개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 유형이 집행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인터넷에 기반을 둔 산업의 발전에 따라 계속거래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계속거래 제도는 그 입법과정에서 일본의 법을 참조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계속역무적 거래가 특정 유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데 비하여, 우리의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 제도는 산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적용 범위가 넓다. 특히 인터넷에 기반을 둔 산업의 성장 등 새로운 거래유형, 새로운 상품 또는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전통적인 계속거래를 염두에 둔 기존의 선례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해지권의 행사뿐 아니라 해지권의 행사에 따른 반환범위의 문제 등에서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개별 사건에서 환급해야 할 대금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판단하려면, 그 논리적인 전제로서 환급할 대금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 방식으로는 실제 이용량 산정 방식, 일할 산정 방식, 기간 산정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고, 문제되는 상품 및 용역의 성격, 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도 일부 서비스에 대하여 일할산정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일 단위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므로, 위 기준이 상정하지 않은 분야에 대하여는 산업의 특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적정 방안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방문판매법 제32조는 계속거래에서 대금 환급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 자체가 추상적이고, 산업의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거래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규정이 아니라서 이 문제는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 그 동안 환급에서 주로 검토되었던 방식으로 ‘일할 산정 방식’, ‘실제 이용량 산정 방식’ 등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인터넷 기반 산업의 경우 ‘기간 산정 방식’도 사용되고 있다. 계속거래의 유형에 따라 개별 거래특성에 가장 적합한 환급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서비스 특성, 행정 및 관리비용, 소비자 편익, 객관적 산정 기준의 존부, 합리적인 상관행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결정된 대금환급의 방식이 실질적으로 공정한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적정 기준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재화·서비스 및 소비자의 특성이 반영되었는지, 문제되는 개별 산업의 특성과 합리적인 상관행이 고려되었는지, 소비자보호의 문제와 함께 효율성의 문제가 형량되었는지, 대금 반환의 범위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방문판매법 제32조 해석에 있어, 유사한 소비자 보호규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를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거래에 제한 없이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계속거래의 대상인 서비스의 특성과 함께 당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방문판매법 제31, 32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혁신산업에서 종래 전통적인 산업에 적용되던 선례나 규제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산업의 특성을 도외시하고 효율성을 저해하며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손실(consumer harm)로 귀속될 위험 부담이 있고, 사회 전체의 비효율로 연결될 우려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보호의 가치와 효율성, 소비자후생 등 가치는 서로 조화되어야 하고, 산업의 역동성이나 동태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소비자보호법과 경쟁법은 그 접근 방법론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소비자후생을 고려하게 된다. 소비자보호가 필요함은 부정할 수 없지만, 산업의 발전이나 효율성과 적절한 균형도 이루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and fair standard to define the scope of refund based on Korean act on door-to-door sales Korean act on door-to-door sales regulates door-to-door sales, telemarketing, multi-level marketing, door-to-door sales under...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and fair standard to define the scope of refund based on Korean act on door-to-door sales
Korean act on door-to-door sales regulates door-to-door sales, telemarketing, multi-level marketing, door-to-door sales under sponsorship, recurring transactions and transactions for soliciting business. Among them, provisions on recurring transactions are getting more important as the new industry based on internet grows.
According to article 31 of the act, a consumer who signed a contract for recurring transactions with a recurring transaction business entity may terminate the contract at any time during the contract period. In the terminations of contracts, where a contract for recurring or business-soliciting transactions is terminated or cancelled due to a cause not attributable to a recurring or business-soliciting transaction business entity, the business entity shall not demand that the consumer pay a penalty significantly exceeding the loss incurred by the termination or cancellation and shall not unduly refuse to refund the proceeds received as an admission fee or other fees regardless of its names in excess of the price of the goods or services actually supplie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upheld the above article 31 as constitutional, which guarantee the unlimited consumers’ right to terminate a recurring transaction under condition that the consumer bear the burden of the penalty equaling to the loss incurred by the termination. As a result, the key issue is the amount which the undertaking should refund the proceeds received as an admission fee.
The previous precedents which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pplied in a recurring transaction business are the case of sports facilities or private tutoring institution. However these precedents do not suit for the cases in the developing industries such as internet based industry. This issue is left in judicial interpretation of act on door-to-door sales.
In sum,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courts should take the factors into consideration, such as the disadvantages of consumers, the unique features of services, undertaking’s reasonable business needs, accumulated commercial practices. This flexible application of law would contribute to the proper balance between consumer welfare and dynamic efficiency of new develop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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