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설립의 초기단계부터 적절한 위치에 학교용지가 선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2008년부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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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3
학위논문(석사)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 교육시설환경정책전공 , 2013. 2
2013
한국어
교육환경평가제도 ; 교육환경평가 ; 교육환경평가제도 평가기준 ; 교육환경평가제도 평가항목 ; 단위생활권중심배치 ; 학교용지선정
371.6 판사항(22)
충청북도
xii, 152 p. : 삽도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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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설립의 초기단계부터 적절한 위치에 학교용지가 선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2008년부터 학...
건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설립의 초기단계부터 적절한 위치에 학교용지가 선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2008년부터 학교용지 선정시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환경평가의 평가대상별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평가방법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동제도가 실효적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연구범위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환경평가대상별 평가기준 중 평가속성이 상대평가에 해당하는 항목 중에서 학교의 위치선정과 직접 관련되는 9개 항목에 대해 이론적 배경을 연구하여 항목별로 기본적인 분석요소와 분석기준을 마련하고, 이렇게 검토한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대구·경북지역의 2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내 초등학교 9개소에 대해 학교용지선정자가 시행한 학교환경평가 자료를 분석해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교육환경평가제도는 제도시행의 역사가 일천하고 평가항목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구체적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는데다가 항목별 평가기준이 계량화 되어 있지 못해 아직까지는 학교입지선정의 기본적 척도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은 이러하지만 앞으로 교육환경평가제도가 보다 정밀하게 다듬어지고 보다 충실하게 운영되어 교육시설 입지선정의 표준으로 기능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하면서 본 논문에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개선방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항목들을 학교입지선정에 필수불가결한 내용을 중심으로 단순하면서도 명쾌하게 정리하기 위해 현재 6개의 대분류 항목을 위치, 크기 및 외형, 기타 등 3개 항목으로 크게 묶을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항목별로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과감하게 통합하고 평가자체가 현실적으로 타당성을 결하는 항목은 폐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가 단위생활권의 중심에 위치하는지 여부가 교육환경평가의 선결조건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학교가 단위생활권의 중심에 위치하면 학생의 통학범위, 통학환경, 도로접근성, 학습환경 등과 같은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이다.
넷째, 교육환경평가의 평가항목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도시계획 관련 법령에서 학교와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들과 연계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끝으로,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교육환경평가제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따로 정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학교주변에 위치한 도서관이나 공원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교육과정에 유용한 시설로 인정해 교육환경평가상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시설이 학교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접근경로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평가기준이 「도서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을 참조하여 따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환경평가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교육환경평가제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한 평가를 통해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환경평가기관을 신설하거나 한국교육환경연구원과 같은 기존기관에 위탁하여 이곳에서 학교용지에 대한 적부를 심사하고 인증해 주는 형식으로 가칭 ‘교육환경평가인증제’ 시행을 제안한다.
둘째, 교육환경평가제도 시행에 대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가칭 「교육환경평가제도 시행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주변 공동주택 등 민간건물이나 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건축시에도 학교환경평가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학교환경에 대한 평가 필요성은 동제도의 시행 이전에 설립된 기설학교에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평가대상을 기설학교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것도 제안한다. 기설학교에 대해서는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도출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환경을 개선해 나갈 기초자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가 단위생활권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을 학교환경평가의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한 바 있는데 이를 위해 학교시설 중 도서관, 체육시설, 강의실 등을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가 지역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학교 신설시 학교기능 복합화를 고려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교육환경평가대상별 34개 평가기준 중 평가속성이 상대평가에 해당하는 9개 항목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기 때문에 교육환경평가 기준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되지 못하였고, 고안된 평가기준을 적용한 사례분석이 대구·경북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2개소에 입지하게 될 초등학교 9개교 부지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급별로 적용하여 전국적 기준으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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