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하여 2006년 기존의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試行)>을 대체하는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을 공포하여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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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하여 2006년 기존의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試行)>을 대체하는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을 공포하여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
중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하여 2006년 기존의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試行)>을 대체하는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을 공포하여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舊法은 파산청산과 화의만을 규정하였을 뿐, 회사정리제도는 마련하지 않았는데 그나마 위 화의절차는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整頓과 결합된독특한 형태의 것이었다. 현행법은 구법상의 화의절차에서 정돈절차를 벗겨내고 당사자 위주의 절차가 진행되도록 제도를 마련하였고, 구법에는 없던 회사정리절차를 새롭게 규정하는 등 대폭적인제도개선을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제도의 기본법으로서의 <기업파산법>은 회생절차에 해당하는 화의와 회사정리 외에도 파산청산절차를 포함하는 완비된 도산법체계를 모두 규율하게 되었다. 현행법의 특색을 구법과 비교하여 주요한 면 위주로 보면, 적용범위의 확대, 관리인제도 도입, 채권자보호 강화, 담보권과 근로자채권간의 관계 조정, 회사정리제도의 도입, 파산부당행위와 파산책임 규정의 보완, 금융기구파산과 정책적 파산에 대한 명시와 제한,국제도산규정의 도입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제도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의도산제도는 여전히 행정관여적인 색채가 강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기업파산법>의 시행은 중국의 변혁기의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것인데, 동법은 중국의 새로운 경제헌법이고, 중국의 첫 번째 시장경제파산법으로서 시장경제주체의 퇴출과 회생의 문제를 규율하는 것이고, 구법제상의 결함을 상당 부분 메꿈으로써 향후 중국이 지향하는 사회주의시장경제법률체계의 완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파산법>이 일부 국유기업에 대하여 <기업파산법>이 적용되는 경우와는 일부 다른 정책적 파산이라는 예외적 방법의 적용가능성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중국이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도산제도 입법의 정비과정에서 세계적인 조류를 반영하였고,중국의 경제개방과 시장경제의 심화에 따라 예측가능하고 명확한 기업퇴출절차 마련이 더 중요해 질 것이므로 일부 국유기업의 파산과 관련하여 국무원의 관련 규정이 과도기적으로 일부 특례를 한동안 유지하고, 이를 보완하는 내용을 두기는 하겠으나 현행 企業破産法의 원칙을 최대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성균, "중국 회사정리절차 중의 회사정리계획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388) : 42-60, 2008
2 王衛國, "破産法" 人民法院出版社 1999
3 付翠英, "破产法比较研究" 中国人民公安大学出版社 2004
4 李永军, "破产法律制度" 中国法制出版社 2000
5 李曙光, "新破产法:一部市场经济的基本法"
6 李国光, "新破产法理解与适用" 人民法院出版社 2006
7 汤维建, "新企业破产法解读与适用" 中国法制出版社 2006
8 福建協勝辯護士事務所王新平, "完善我國破産法律制度的若干問題"
9 김성균, "中國 國有企業의 倒産 制度" 한국기업법학회 21 (21): 45-76, 2007
10 李永军, "中国破产法程序与实体问题解析" 영산대학교법률교육연구원 3 (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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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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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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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4 | 0.34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1 | 0.412 | 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