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이 무단으로 실시되는 경우 특허침해가 되어 침해금지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태양을 특허발명의 실시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인데, 우리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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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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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KCI등재
학술저널
711-73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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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이 무단으로 실시되는 경우 특허침해가 되어 침해금지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태양을 특허발명의 실시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인데, 우리를 비...
특허발명이 무단으로 실시되는 경우 특허침해가 되어 침해금지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태양을 특허발명의 실시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인데, 우리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는 이에 대해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는 형태가 없는 재화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침해의 형태가 다양하므로 특허권에 의해 독점되는 대상에 관한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실시의 태양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시는 특허법을 관류하는 개념으로 특히, 특허침해의 성립요건 중 하나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에 따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고자 명문으로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실시의 태양에 관한 명문 규정을 실시의 예시라고 보기 어렵고, 한정열거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한편, 이러한 실시의 태양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산업 환경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특허침해에 있어 불합리한 결론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 특허법상 실시의 태양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실시의 태양으로서 소지, 청약, 수출 및 네트워크를 통한 양도를 중심으로 개정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로써 우리 특허법이 관련법과 균형을 맞추고 국제 추세에 부응하며, 법적 안정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특허법이 실효적으로 기능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is related to concepts of working of invention. Concretely, in case of invention of a thing the term working means manufacturing, using, selling, leasing, importing the thing or offering to sell or lease the thing (including displaying a ...
This article is related to concepts of working of invention. Concretely, in case of invention of a thing the term working means manufacturing, using, selling, leasing, importing the thing or offering to sell or lease the thing (including displaying a thing for the purpose of sale or lease). The definition of working of invention is very significant particularly in patent infringement. Thus patent law specify concrete items of workings of invention to promot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society. Furthermore these items are attributive in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refore what are specified or not, as items of workings of invention is a very important.
Thus this paper make a study about the current patent law provisions of items of workings of invention comparatively, and proposes amendments. Firstly, it is needed to add stocking(such as Germany patent law or the United Kingdom patent law) for the effectiv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Secondly, it is needed to modify offering for sale. Thirdly, it is needed to add exporting(as Japanese Patent Law revised in 2006) to items of working of invention. Lastly, Provision on-line is need to be added to items of working of invention clearly, if patent-eligibility of computer program is sentenced in patent law. Patent law amendment as mentioned could contribute to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consequentially to protect patent rights effectively.
목차 (Table of Contents)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효력 및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難點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