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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의 권리와 해고 및 기간제근로 제한의 헌법적 근거 = The right to work and grounds of restrictions on dismissal and fixed-term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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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 줄곧 고용의 안정성보다는 고용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계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 규제와 기간제근로 및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를 완...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 줄곧 고용의 안정성보다는 고용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계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 규제와 기간제근로 및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노동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선순환하며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경영계의 논리를 반박하면서 해고와 기간제 근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헌법의 관점에서 이 논의를 지도할 수 있는 헌법규범 및 원리는 무엇이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헌법이 최고규범이라고 한다면 해고 및 기간제근로의 규제를 둘러싼 논의와 정책은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하여 해명된 법규범적 효력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헌법 제3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의 권리로부터 해고 규제 및 기간제 근로 규제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도출하는 것에 주력한다. 첫째로는 해고 규제는 헌법 제3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의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보호의무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논증할 것이다. 둘째로는 근로계약의 기간 설정에 관한 사항은 해고에 관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의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보호의무에 따라서 국가에 의해서 규율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현행 기간제법상의 근로계약 기간 설정 규제는 근로의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존속보호의무에 위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논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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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economic crisis in 1997, the flexibility of employment has been increasing over the stability of employment. Under such circumstances, business communities have insisted that restrictions on dismissal of regular workers and regulations of fi...

      Since the economic crisis in 1997, the flexibility of employment has been increasing over the stability of employment. Under such circumstances, business communities have insisted that restrictions on dismissal of regular workers and regulations of fixed-term work and temporary work agency be relaxed so that labor market can function efficiently, which triggers virtuous circle of economy ultimately resulting in economic growth, on the other hand, labor communities have insisted that regulations on dismissal and fixed-term work be strengthened while refuting the logics of business communities. In the midst of the two contradicting arguments standing against each other, it has significant meanings to study the constitutional standard and principle and their implications from the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that may shed light on this discussion. Provided that the Constitution is the supreme norm, discussions and policies on regulations of dismissal and fixed-term work should be made within the scope of effects of rule of law explained by such reviews.
      This study focuses on drawing the state s obligations to regulate dismissal and fixed-term work form the right to work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Article 32. First, it will demonstrate that restrictions on dismissal are based on duty to protect emanating from the right to work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Article 32. Second, it will prove that matters on fixing the period of employment contract constitute essential parts of employment terms and conditions same as matters on dismissal, therefore, they shall be regulated by the state according to the duty to protect coming from the right to work. Last but not least, it will discuss that regulations of fixing the period of employment contract under the current fixed-term work law are highly likely to be in violative of the duty to protect drawn from the right t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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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해고 제한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독일 논의의 검토
      • Ⅲ. 해고 제한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우리나라 논의의 검토
      • Ⅳ. 기간제 근로계약의 존속보호에 대한 헌법적 보장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해고 제한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독일 논의의 검토
      • Ⅲ. 해고 제한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우리나라 논의의 검토
      • Ⅳ. 기간제 근로계약의 존속보호에 대한 헌법적 보장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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