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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가정학습과 학교교육 체계의 법제 연구 = A study on legislation of cyber home-learning and school edu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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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670687

      • 저자
      • 발행사항

        청원군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2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2012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71 판사항(22)

      • 발행국(도시)

        충청북도

      • 형태사항

        vi, 60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한국교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 정기오, 최종덕
        심사위원 : 우명숙, 최종덕, 정기오
        참고문헌 : p.57

      • 소장기관
        • 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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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사이버가정학습’은 2003년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발표되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초․중등 교육부문에서 실시한 특정한 내용의 이러닝 정책 사업이다. 사이버가정학습은 2004년 2학기부터 대구, 경북, 광주 3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05학년 1학기부터 16개 교육청 모두가 참여하는 전국단위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사이버가정학습은 이러닝을 핵심으로 하는 구체적 초․중등교육정책사업의 하나이다.
      현행 사이버가정학습은 정부정책에 의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공서비스 즉 공교육행정기관에 의한 공공교육서비스로 제공되는 데 있어서 기존 교육과정에 통합 편성되지 않은 채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임의의 학습 서비스 형태로 이른 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만큼 이루어지고 있는 ‘임의적 행위’로 보인다. 특히 이 서비스는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서비스가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라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성격이다.
      한편 200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온라인 교육학자들로부터 온라인 학습법의 장점과 오프라인 학습의 장점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라는 새로운 교육 형태의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는 학교․교실이라는 폐쇄적인 물리적 공간에서 교사와 학생의 면대면 교수학습활동으로 제도화 되어 왔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전통적인 교육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교육인 블렌디드 러닝이 등장하였다.
      사이버가정학습에 교사와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교사의 콘텐츠 개발 및 사이버 수업 수행에 대하여 정규교육과정의 수업시수 일부를 인정하고, 학생의 사이버가정학습 수강에 대하여 정규교육과정의 출석 일부를 인정하는 방안만큼 매력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교육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및 웹기반 사이버 교육이 확대되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고 사이버가정학습 촉진을 위하여 교사와 학생의 사이버가정학습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가정학습의 정규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가정학습이 정규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기 위하여 현재 사이버가정학습의 근거와 관련된 법률과 훈령, 고시 등 행정규칙을 분석․정리하여 현행 법령상 사이버가정학습과 기존 제도권 교육의 차이에 대한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개정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사이버가정학습에 참여한 교사의 법적 책무 이행과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2011. 8. 9)의 중학교 교육과정의 편제 및 시간배당에 사이버가정학습 조항을 신설하여 변경․고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둘째, 사이버가정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및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지침」의 출결상황에 사이버가정학습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사이버가정학습에 사용될 교육 자료의 교과용도서 검정에 관하여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사이버가정학습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도 검정실시공고를 시행하고 검정절차에 의하여 합격결정도 교과용 도서를 함께 고시할 것을 제안한다.
      사이버가정학습이 정규교육과정에 통합되어 운영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 개정 없이 행정규칙의 일부 개정만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 방향을 전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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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가정학습’은 2003년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발표되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초․중등 교육부문에서 실시한 특정한 내용의 이러닝 정...

      ‘사이버가정학습’은 2003년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발표되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초․중등 교육부문에서 실시한 특정한 내용의 이러닝 정책 사업이다. 사이버가정학습은 2004년 2학기부터 대구, 경북, 광주 3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05학년 1학기부터 16개 교육청 모두가 참여하는 전국단위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사이버가정학습은 이러닝을 핵심으로 하는 구체적 초․중등교육정책사업의 하나이다.
      현행 사이버가정학습은 정부정책에 의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공서비스 즉 공교육행정기관에 의한 공공교육서비스로 제공되는 데 있어서 기존 교육과정에 통합 편성되지 않은 채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임의의 학습 서비스 형태로 이른 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만큼 이루어지고 있는 ‘임의적 행위’로 보인다. 특히 이 서비스는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서비스가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라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성격이다.
      한편 200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온라인 교육학자들로부터 온라인 학습법의 장점과 오프라인 학습의 장점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라는 새로운 교육 형태의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는 학교․교실이라는 폐쇄적인 물리적 공간에서 교사와 학생의 면대면 교수학습활동으로 제도화 되어 왔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전통적인 교육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교육인 블렌디드 러닝이 등장하였다.
      사이버가정학습에 교사와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교사의 콘텐츠 개발 및 사이버 수업 수행에 대하여 정규교육과정의 수업시수 일부를 인정하고, 학생의 사이버가정학습 수강에 대하여 정규교육과정의 출석 일부를 인정하는 방안만큼 매력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교육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및 웹기반 사이버 교육이 확대되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고 사이버가정학습 촉진을 위하여 교사와 학생의 사이버가정학습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가정학습의 정규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가정학습이 정규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기 위하여 현재 사이버가정학습의 근거와 관련된 법률과 훈령, 고시 등 행정규칙을 분석․정리하여 현행 법령상 사이버가정학습과 기존 제도권 교육의 차이에 대한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개정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사이버가정학습에 참여한 교사의 법적 책무 이행과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2011. 8. 9)의 중학교 교육과정의 편제 및 시간배당에 사이버가정학습 조항을 신설하여 변경․고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둘째, 사이버가정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및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지침」의 출결상황에 사이버가정학습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사이버가정학습에 사용될 교육 자료의 교과용도서 검정에 관하여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사이버가정학습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도 검정실시공고를 시행하고 검정절차에 의하여 합격결정도 교과용 도서를 함께 고시할 것을 제안한다.
      사이버가정학습이 정규교육과정에 통합되어 운영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 개정 없이 행정규칙의 일부 개정만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 방향을 전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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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 배경 1
      • 2. 선행연구의 검토 2
      • 3. 연구의 초점 4
      • 4. 연구 방법 6
      • Ⅰ. 서 론 1
      • 1. 연구 배경 1
      • 2. 선행연구의 검토 2
      • 3. 연구의 초점 4
      • 4. 연구 방법 6
      • Ⅱ. 사이버가정학습의 현황과 위상 7
      • 1. 정책과 실태의 현황과 한계 7
      • 2. 사이버가정학습과 블렌디드 러닝의 검토 13
      • 3. 제도적 뒷받침의 미비 17
      • Ⅲ. 외국의 사례 20
      • 1. OECD 논의 20
      • 2. 미국사례 28
      • 3. 일본사례 36
      • Ⅳ. 한국의 관련 법제와 문제점 39
      • 1. 출석의무 관련조문 40
      • 2. 교원법제와 관련조문(교원의 직무) 44
      • 3. 교과용 자료와 관련조문(법률, 대통령령) 46
      • 4. 문제점 종합 48
      • Ⅴ. 결론 및 제언 51
      • 1. 연구 요약 51
      • 2. 관련 법제 검토 결과 및 제언 52
      • 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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