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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美聯邦憲法上의 收用과 規制 = Taking and Regulation in the U.S.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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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55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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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수용이론과 관련하여 學界와 實務界의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다. 예컨대 보상부 공용제한과 무보상부 내용한계규정의 구별, 헌...

      오늘날 수용이론과 관련하여 學界와 實務界의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다. 예컨대 보상부 공용제한과 무보상부 내용한계규정의 구별,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제한’과 ‘공용사용’의 해석, 수용에 있어서 공익성(“공공필요”)의 판단, 그리고 손해전보의 확대 등이 그러하다. 우선 미연방대법원의 판례에는 다양한 수용유형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법의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규제적 수용은 헌법 제23조의 ‘공용제한’과, 일시적 수용이나 부분적 수용은 ‘공용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보상부 수용과 무보상부 규제의 구별과 관련하여, 미연방대법원의 판례에서는 물리적 침해, 가치감소, 환경의 유해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손실보상의 확대를 위해 도입된 규제적 수용의 인정 후 법원이 개별 사례별로 판단해야 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특별한 희생’이란 심사기준을 둘러싼 우리 학계의 논의상황과 매우 유사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연방대법원은 私人(民間企業)을 위한 收用의 경우에도 ‘公的使用’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고 있는데(예컨대 Kelo v. City of New London 事件), 이 판례는 적지 않은 反響과 批判을 받은 바 있다. 이상의 내용에 비추어 미국의 수용이론이 우리법의 해석에 있어서 새로운 해결의 실마리를 던져 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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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wadays still, there remain unsolved difficult problems in terms of the theory of takings despite of remarkable achievement in legal theory of academy and judicial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For example the...

      Nowadays still, there remain unsolved difficult problems in terms of the theory of takings despite of remarkable achievement in legal theory of academy and judicial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For example there are the legal problems, such as distinguishing compensable eminent domain from uncompensated police power, the interpretation of “limitation” and “use” of private property for public necessity in Article 23 Ⅲ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estimation of public interest (“public necessity”), the expansion of compensation and so on. First of all diverse takings exist in decisions of the U.S. Supreme Court. In my opinion the Regulatory Taking can be related to the “limitation” of private property for public necessity, and Temporary Taking and Partial Taking are related to the “use” of private property for public necessity according to Article 23 Ⅲ of the Korean Constitution. In addition, a variety of test standards, such as physical invasion, diminution of value, and noxious use etc in the decisions of U.S. Supreme Court, concerning the distinction between compensable eminent domain and uncompensated regulation. However, it depends on the ad hoc balancing and discretion of courts in deciding what is taking or too regulation, especially after acknowledgment of the Regulatory Taking that is introduced for expansion of compensation. It seems to be the debate on the test standard “special sacrifice” (“Sonderopfer” in German) for just compensation in Korea. The U.S. Supreme Court has broadly the concept of “public use”, even in eminent domain for private person (private corporation) like in Kelo v. City of New London. This decision became controversial and was criticized. In conclusion the theory of taking (eminent domain) in the U.S. give us inspiringly new solutions,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f our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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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論議의 基礎
      • Ⅱ. 收用制度의 思想的 背景
      • Ⅲ. 公用收用의 類型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論議의 基礎
      • Ⅱ. 收用制度의 思想的 背景
      • Ⅲ. 公用收用의 類型
      • Ⅳ. 公用收用의 要件 및 補償
      • Ⅴ. 收用과 規制의 區別
      • Ⅵ. 結論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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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홍식, "환경법 소묘" 40 (40): 318-, 1999

      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2

      3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11판" 박영사 2012

      4 김동희, "행정법 I, 제16판" 박영사 2010

      5 김철용, "행정법 I, 제12판" 박영사 2009

      6 김연태, "행정법 I (제16판)" 법문사 2012

      7 정형근,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9

      8 鄭夏明, "임시적 수용" 한국토지공법학회 18 : 24-552, 2003

      9 정남철,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의 위헌성 판단" 17 : 373-, 2006

      10 김문현, "미국연방헌법상의 공용수용과 경찰권에 의한 규제의 구별기준" (11) : 307-, 2000

      1 조홍식, "환경법 소묘" 40 (40): 318-,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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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동희, "행정법 I, 제16판" 박영사 2010

      5 김철용, "행정법 I, 제12판" 박영사 2009

      6 김연태, "행정법 I (제16판)" 법문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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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鄭夏明, "임시적 수용" 한국토지공법학회 18 : 24-55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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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문현, "미국연방헌법상의 공용수용과 경찰권에 의한 규제의 구별기준" (11) : 307-, 2000

      11 정연주, "미국에서의 재산권 보장의 문제 - 재산권의 수용과 관련한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344) : 104-120, 2005

      12 김민호, "간접수용 법리의 합헌성 연구" 한국법학원 (96) : 88-102, 2007

      13 정남철, "補償附 公用收用과 無補償附 內容限界規定의 區別 ― 소위 境界理論과 分離理論, 그리고 未解決의 問題를 中心으로 ―" 비교법학연구소 31 : 77-1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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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Joseph L. Sax, "Takings and the Police Power" 74 : 36-,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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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William A. Fischel, "Regulatory Takings: Law, Economics, and Politics" 1995

      20 Frank I. Michelman, "Property, Utility, and Fairness: Comments on the Ethical Foundations of ‘Just Compensation’ Law" 80 : 1165-, 1967

      21 David J. McCarthy, Jr, "Local Government Law (5th ed)" 2003

      22 Thomas Hobbes, "Leviathan" At the Clarendon Press 1965

      23 Maunz, "Grundgesetz, Kommentar (Loseblatt)" Februa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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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Erwin Chemerinsky,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4th ed)" 2011

      27 Jerome A Barron, "Constitutional Law (6th ed)"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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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6. Auf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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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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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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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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