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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항'의 범위에 대한 연구 = The study of scope on the “widely known” clause explanation duty on Personal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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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30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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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mount of Personal Health Insurance contracted and maintained is about 33 million and it is considered as a secondary National Health Insurance. As the clause on the Personal Health Insurance is changed every year, the conflict on the compensation...

      The amount of Personal Health Insurance contracted and maintained is about 33 million and it is considered as a secondary National Health Insurance. As the clause on the Personal Health Insurance is changed every year, the conflict on the compensation between insurance company and insurance consumer is increasing. In this sense, There is a controversy on the carrying out the duty of explaining clause on Personal Health Insurance. some research argue that it is impossible for insurance planner to explain the duty exemption of standard clause on Personal Health Insurance, because the amount of the standard clause on Personal Health Insurance is too heavy and complicate, and also pointed out that providing too much information can make consumers confused. On the other hands, there are some arguments that if insurance planner does not explain the insurance clause when the insurance is contracted, there is no way to recognize and understand. According to the『Commercial Act』 and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Important insurance clause” should be explained because the act does not specify which one is important in insurance clause. The case is continuously judged that the duty of explanation is exempted when insurance policyholder or claim representatives are familiar with the insurance policy, when it is general and common in transaction business without additional explanations, and when it is already determined in law. Among above three situations, the one that is general and common in transaction business without additional explanations is making disputes because it does not provide clear decision standard or the boundary is unclear. In this sense, this research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understanding and the recognition of the situation, ‘general and common in transaction business without additional explanations’ in each view of insurance consumer, insurance planner, and claim representatives regarding the following five types of primary dispute determined by the 30 claim representatives. ① Proportional compensation clauses on Personal Health Insurance ② Deductible amount of money clauses on medical expense ③ limitation of amount of money clauses on medical expense by day ④ Exemption clause on Personal Health Insurance ⑤ limitation of charge cap clause. The results revealed that most of the insurance consumers have low recognition of the primary dispute, and insurance planner group has the highest recognition on the clause explanation duty. Therefore this study found that five types of primary dispute cannot be considered as a situation ‘general and common in transaction business without additional expla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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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실손의료보험은 3,300만건에 달하는 보유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는 보험상품이다. 매년 변경되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과 함께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간 ...

      실손의료보험은 3,300만건에 달하는 보유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는 보험상품이다. 매년 변경되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과 함께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간 면부책에 대한 분쟁도 증가하고, 이러한 분쟁의 가운데에 실손의료보험의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표준약관에 정한 면책사항은 보험설계사가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분량이 많고 복잡하여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정보의 제공으로 인해 보험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약관을 보험설계사가 설명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비판 또한 적지 않다. 「상법」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무엇이 중요한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서 판례에서는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보험약관을 잘 알고 있는 경우이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이거나 이미 법령에 정해진 사항은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판결이 지속되고 있다. 이 중에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보험계약자에게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경계가 모호하여 이에 대한 분쟁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에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최근 빈발하는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하여 일반인과 보험설계사, 그리고 보상실무자 집단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일선 현장의 보상실무자 30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한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분쟁유형 다섯 가지는 ① 실손의료보험 비례보상 조항, ② 통원의료비 공제금액 조항, ③ 통원의료비 1일당 한도금액 조항, ④ 실손의료보험의 면책조항, ⑤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대한 조항이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각 항목의 인식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설명의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보험설계사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주요 분쟁유형의 5가지 항목은 모두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으로서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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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임동섭, "현장에서 활용하는 손해사정실무 제3보험편" 보험연수원 2015

      2 성대규, "한국 보험업법" 도서출판 두남 2012

      3 박은경, "표준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면제대상인가? -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 한국법학회 (52) : 325-344, 2013

      4 김효신, "최근 판례분석을 통한 보험약관설명의무 범위의 재검토" 한국상사판례학회 29 (29): 83-117, 2016

      5 김선정, "약관에 없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2014

      6 오승연,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현안과 과제" 2015

      7 이경아, "실손의료보험의 역선택과 보험료 차등화"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7 (27): 93-128, 2016

      8 임동섭, "실손의료보험의 다수가입시 비례분담방식에 대한 연구" 7 (7): 2015

      9 이항석, "실손의료보험에서 계약자별 위험특성의 다양성과 보험료 차등화" 2016

      10 이승원, "실손의료보험금 관련 분쟁" 2012

      1 임동섭, "현장에서 활용하는 손해사정실무 제3보험편" 보험연수원 2015

      2 성대규, "한국 보험업법" 도서출판 두남 2012

      3 박은경, "표준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면제대상인가? -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 한국법학회 (52) : 325-344, 2013

      4 김효신, "최근 판례분석을 통한 보험약관설명의무 범위의 재검토" 한국상사판례학회 29 (29): 83-117, 2016

      5 김선정, "약관에 없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2014

      6 오승연,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현안과 과제" 2015

      7 이경아, "실손의료보험의 역선택과 보험료 차등화"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7 (27): 93-128, 2016

      8 임동섭, "실손의료보험의 다수가입시 비례분담방식에 대한 연구" 7 (7): 2015

      9 이항석, "실손의료보험에서 계약자별 위험특성의 다양성과 보험료 차등화" 2016

      10 이승원, "실손의료보험금 관련 분쟁" 2012

      11 금융감독원,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질의응답"

      12 정성희,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 2016

      13 이현복,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축소에 따른 가입자 의료이용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보험학회 (106) : 67-92, 2016

      14 김창호, "실손 의료보험 보상한도 원상회복 조정결정 고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문을 중심으로 -" 한국금융법학회 10 (10): 169-198, 2013

      15 김은경,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대한 재고" 한국상사판례학회 20 (20): 111-137, 2007

      16 김헌무,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범위" 한국경영법률학회 19 (19): 421-446, 2009

      17 김현록,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와 그 새로운 입법안" 한국상사판례학회 26 (26): 77-113, 2013

      18 최병규, "보험자 약관설명의무의 대상 여부의 판단기준에대한 고찰 - 대법원 2016.9.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에 대한 평석을중심으로 -" (사)한국보험법학회 10 (10): 161-186, 2016

      19 박세민, "보험자 설명의무 및 약관설명의무의 내용분석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28 (28): 27-73, 2015

      20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예고"

      21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2 맹수석, "보험약관의 법적 쟁점과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검토 -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와 객관적 해석의 원칙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7 (27): 139-170, 2016

      23 송호신,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 한국법학회 (37) : 319-344, 2010

      24 김은경, "보험약관 설명의 대상에 대한 실증적 접근 및 법적 제안" (사)한국보험법학회 10 (10): 71-97, 2016

      25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26 장덕조, "보험법 판례연구집" 법영사 2010

      27 한창희, "보험법"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1

      28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1999

      29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5

      30 장덕조, "보험법" 법문사 2016

      31 김은경,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 2016

      32 이진수, "보통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대상과 그 예외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4 (4): 129-157, 2014

      33 한국소비자원, "고액·중증질환 치료 보험금 차별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시 건보공단에서 환급하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아"

      34 이현열, "개정 표준약관 개관" 4 (4): 2010

      35 금융위원회,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

      36 장덕조, "約款說明義務와 法令에 規定된 事項" 한국상사판례학회 26 (26): 47-76, 2013

      37 김화중, "保險消費者 保護法制의 主要 爭點 - 최근의 보험실무 上 현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26 (26): 101-133, 2016

      38 이성남, "2010년 개정 보험업법에 관한 고찰" 4 (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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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1 0.71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3 0.6 0.679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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