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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자료를 이용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분석과 개선안에 관한 연구 = A research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s using financi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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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54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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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1년 말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부과 규정이 세법에 반영되어 2013년 최초 과세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신설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액을 계산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계...

      2011년 말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부과 규정이 세법에 반영되어 2013년 최초 과세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신설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액을 계산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계산방법의 복잡성이나 세액효과가 낮다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2013년에 기업들이 부담할 세액을 예상해 봄으로써 법 시행 이전에 제도를 정비하는 데 기초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신설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전체를 표본으로 하여 표본의 현황을 법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 증여의제 신설 규정은 여러 가지 조건과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증여의제액을 계산하기도 전에 주주비율요건과 정상거래매출요건 비율로 다수의 기업이 증여의제 규정에서 벗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주의 한계보율 초과기준으로 80%이상의 기업이 과세대상 기업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나머지 20%의 기업 중 70% 정도의 기업이 정상거래비율 초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대상 기업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증여의제 과세대상액을 각 그룹별로 계산하여보았는데 계산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으로 첫째가 증여의제액 계산의 부정확성을 야기할 수 있는 복잡성이고 두 번째 문제점은 기업의 공시 현황으로는 실제 증여의제액과 일감몰아주기의 규모를 금액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상 부담 세액은 법의 여러 조건 규정에 따라 총 예상 증여의제액의 30%정도만 과세되어 초과누진세율 구조의 증여세율 적용시 더욱 낮은 증여세 부담을 야기하였다. 세무회계적 추정방법과 가정을 통해 증여의제액과 증여세액을 계산한 결과 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면 1,726억원의 증여의제액에 717억의 증여세액 부담이 예상되었다. 정상거래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의제액과 증여세액은 4,947억원과 2,167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재벌의 조세부담의 정당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규정이 많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실제 금액상의 효과도 크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추정이나 가정에 따라 실제 세액효과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금액 효과를 예상하고 법 규정을 제정한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기계적으로 일정 비율을 제외하는 조건 뿐 아니라 업계의 비판대로 각 업종 별 상황의 고려 필요성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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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new articles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n the revision in 2011, transactions to support related parties especially within conglomerates are subject to the gift tax after FY2013. This study researches this new rule and ca...

      According to the new articles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n the revision in 2011, transactions to support related parties especially within conglomerates are subject to the gift tax after FY2013. This study researches this new rule and calculates estimated gift tax and total gift amounts by applying the new regulations to improve this rules.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employes the whole companies in mutual investment banned corporate group as samples and analyzes the conditions in these regulations, respectively. This rule has so many exception conditions such as 3% rule of marginal holding rate and normal transaction rate above 30% that many companies are excluded from taxable corporate. Because of 3% rule of marginal holding rate and 30% rule of normal transaction rate, above 80% of the sample companies and 70% of the remained companies are excluded from taxable corporate, respectively.
      I calculate taxable amount and gift tax and during the calculation proceedings. In the course of the calculation, the complexity of the method in the regulations has a risk to get the inaccurate results and accurate taxable and tax amount can"t be traced by the public data in financial statements and other sources. Finally, the transaction amount are taxed just 30 percent and gift tax burdens are below 30 percent of the whole tax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 progressive tax structure. As a result of using tax accounting assumptions and research results, in the present rules, taxable total amounts are 172.6 billion won and estimated gift taxes are 71.7 billion won, however in case of not adopting 30% rule of normal transaction rate, the amounts and taxes are increased to 494.7 and 216.7 billion won. It proves the prior research result as figures.
      This paper doesn"t discuss the legitimacy of the regulations to chaebol, but the consideration of current exceptions rules. Even if the results of the study, has a limitation according to the estimates or assumptions, the tax authorities need to review whether additional consideration is necessary. Like present criticism of the industry, the necessity of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each industry not the mechanical exception rule, needs to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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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Ⅲ. 표본 기업의 선택과 기업별 현황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Ⅲ. 표본 기업의 선택과 기업별 현황
      • Ⅳ. 증여의제 과세 대상기업의 현황과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안
      • V.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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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순창,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가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회계학회 (34) : 75-95, 2010

      2 김영화, "특수관계자 거래와 기업가치" 한국국제회계학회 (44) : 205-222, 2012

      3 유재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13 (13): 229-252, 2012

      4 한상국,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11

      5 이정희,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법 및 납부세액 보고서" 상임위 2011

      6 최승재, "소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의 비판적 검토" 한국경제연구원 2011

      7 채이배, "미흡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경제개혁연구소 2012

      8 "www.kipf.re.kr"

      9 "www.joseilbo.com"

      10 "www.ftc.go.kr"

      1 권순창,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가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회계학회 (34) : 75-95, 2010

      2 김영화, "특수관계자 거래와 기업가치" 한국국제회계학회 (44) : 205-222, 2012

      3 유재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13 (13): 229-252, 2012

      4 한상국,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11

      5 이정희,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법 및 납부세액 보고서" 상임위 2011

      6 최승재, "소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의 비판적 검토" 한국경제연구원 2011

      7 채이배, "미흡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경제개혁연구소 2012

      8 "www.kipf.re.kr"

      9 "www.joseilbo.com"

      10 "www.ftc.go.kr"

      11 "http://groupopni.ftc.go.kr/"

      12 이정희, "38개 재벌기업집단 일감 몰아주기 실태 보고서" 상임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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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25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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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6 0.76 0.8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8 0.85 1.497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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