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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의 위험성과 보안처분의 정당화 과제 = Wiederholungsgefahr und Aufgabe zur Rechtsfertigung der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innerhalb der Gesellschaft gegen Sexualstraftä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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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보안처분은 범죄예방이라는 합목적적 필요성만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정책적으로 보안처분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치국가의 가치합리적 제...

      보안처분은 범죄예방이라는 합목적적 필요성만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정책적으로 보안처분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치국가의 가치합리적 제한원리의 구속을 받지 않으면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안처분은 구체적으로 확인된 재범의 위험성에 근거하여야 하고, 사회방위는 반드시 위험성을 개선하는 목적을 지향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재수단에 의해서, 또한 과잉금지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현행 사회 내 보안처분제도들을 바라보면, 엄벌주의에 추동되어 맹목적으로 급조된 것으로서 실질적인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위헌적 처분에 해당한다.
      재범의 위험성은 보안처분의 근거이자 한계이다. 따라서 이를 요건으로 삼지 않고 이에 대한 판단 없이 법률에 의해 자동적으로 부과될 뿐만 아니라 계속 집행되는 보안처분은 ‘재범의 위험성 없이는 보안처분은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보안처분적 요청에 합치될 수 없다. 현행 신상정보 등록제도와 취업제한제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모두 단서범죄의 유죄판결과 함께 부과되어 일정기간 동안 무조건 집행되도록 규정 및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성충동약물치료나 형 집행 후에 개시되는 보호관찰(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포함),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는 제도 전부 그 부과 여부를 형벌의 선고시에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탓에, 실제로 보안처분의 집행이 개시되는 시기에는 형 집행 효과 등으로 인한 가변적이고 실질적인 재범의 위험성에 근거하여 작동할 수 없다. 결국 오늘날의 이원주의는 형식일 뿐 그 실체는 이중처벌적 형사제재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이원주의 형사제재체계가 법형식으로만 정당화되었다고 판단하고, 헌법가치 내에서 규범적·합목적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형벌과 보안처분의 실질적인 운용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출발점으로 재범의 위험성 판단시기를 형 집행 종료시로 옮기면서 보안처분의 현실적 필요성과 임무를 형벌의 집행한계에서 구하도록 재구성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단순히 위험성 예측의 정확성만을 높이는 데만 목표를 두는 것을 넘어 형벌과 보안처분을 단절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재사회화목적의 실현을 위해 형벌의 집행 효과를 보안처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실질적 이원주의를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통해 범죄예방과 위험한 재범자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행형실무의 개선에 눈을 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은 형 집행종료시기의 심사에 의해 잔존하는 재범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에 맞춰진다. 또한 피처분자 역시 적법한 행위선택이 가능한 형벌수범자이자 사회구성원으로 포섭하여, 사회 내에서의 억압적 감시에만 경도된 보안처분의 집행방식이 아니라 형벌과 차별화되어 부과 및 집행근거인 위험성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사회화 수단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보안처분의 정당화 과제를 현출시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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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kann nicht lediglich aufgrund des Vorhandenseins der Notwendigkeit der Verbrechensprävention rechtfertigt werden. Denn dies ist jedoch politisch rechtswidrig, wenn dies nicht unter dem Rechtsstaatsprinzip st...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kann nicht lediglich aufgrund des Vorhandenseins der Notwendigkeit der Verbrechensprävention rechtfertigt werden. Denn dies ist jedoch politisch rechtswidrig, wenn dies nicht unter dem Rechtsstaatsprinzip steht, obwohl ein sozialer Kompromis zur Notwendigkeit vo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gemacht wird.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muss demzufolge tatsächlich auf Grund der Wiederholungsgefahr begründet werden. Und sich die Prävention des Verbrechens bzw. der Schutz der Allgemeinheit muss nach dem Ziel der Verbesserung richten.
      Aus dem oben genannten Blickwinkel ist die gaengig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als ein System zu verurteilen, das nicht nur rechtswidrig sondern auch eilig gemacht wird, ohne Beweisvorlage der tatsächlichen Wirkung. Anmeldungssystem, das ohne jegliches Beurteilungsprozeß der Wiederholungsgefahr austomatisch kraft Gesetzes personale Daten zu sammeln anfängt, Berufsverbotssytem und DNA-Identifizierungssytem, das ohne Prüfung der Verfassungsmässigkeit lebenslang DNA-Informationen und die persönlichen Daten zu den Sexualstraftätern sammeln und nutzen läßt, wenn einmal verurteilt wird, verstößen gegen das Übermaßverbotsprinzip.
      Die Veröffentlichung- und Anmeldungsystem zur personalen Daten führen nicht zu Resozialisierung, sondern vielmehr zur Asozialisierung. Alle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inklusiv vor allem medikamentöse Behandlung gegen geschlechtstreibende Sexualdelikte, und die nach der Strafvollstreckung beginnenden Sicherheitsbeobachtung werden zugleich mit der Verurteilung der Strafe verurteilt. Somit sind alle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nicht auf Grund der materialen Wiederholungsgefahr zu beurteilen. Das zweispurige System wird folglich in der Tat als das einspurige System mit Doppelbestrafungscharakter erarbeitet.
      Somit kommt man zu dem Ergebnis, dass das zweispurige System lediglich formell rechtsmäßig ist. Aus diesem Grund wird bei dieser Arbeit versucht, das zweispurige System zu 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zu finden, die nicht formell rechtsmäßig ist, sondern auch tatsächlichen im Gang gesetzt werden kann. Der Zeitpunkt der Beurteilung der Widerholungsgefahr des Täters soll auf den des Vollstreckungsende verschoben werden, damit sich die Notwendigkeit und Aufgabe der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in der Unvollkommenheit von der Strafvollstreckung zu finden ist. Das Ziel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soll die ständige Verbesserung sein, und im Unterschied zu der Strafvollstreckung sollen Hilfeleistung bzw. Heilung beim Vollziehen der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im Mittelpunkt ste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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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시작하는 글
      • Ⅱ. 보안처분의 부과근거이자 한계로서 재범의 위험성
      • Ⅲ. 재범의 위험성 판단시기와 형식적 이원주의
      • Ⅳ. 이원주의의 재구성을 위한 위험성 판단시기의 변화
      • 국문초록
      • Ⅰ. 시작하는 글
      • Ⅱ. 보안처분의 부과근거이자 한계로서 재범의 위험성
      • Ⅲ. 재범의 위험성 판단시기와 형식적 이원주의
      • Ⅳ. 이원주의의 재구성을 위한 위험성 판단시기의 변화
      • Ⅴ. 맺는 글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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