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지의 취득과 보상을 위한 우리나라 토지보상법제는 1962년에 제정된 토지수용법과 1975년에 제정된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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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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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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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49-16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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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지의 취득과 보상을 위한 우리나라 토지보상법제는 1962년에 제정된 토지수용법과 1975년에 제정된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왔다. 그...
공공사업용지의 취득과 보상을 위한 우리나라 토지보상법제는 1962년에 제정된 토지수용법과 1975년에 제정된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40여년간 커다란 변화 없이 현행 보상법제가 유지되면서 두 법간의 보상절차와 기준의 중복·비체계화, 두 법간 과다한 상호 준용규정으로 인한 법령이해 곤란, 환매권 등 동일한 제도의 상이한 운영, 용어 불일치 등 불합리한 보상법제 및 제도로 말미암아 보상민원 및 분쟁증가, 보상예산의 낭비, 공익사업 추진 지연 등 많은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두 법은 토지취득 및 보상절차와 보상기준에 대한 규정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는 공통성이 있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하고 원활한 공익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상법제를 일원화 할 필요성과 함께 보상절차 일원화·간소화, 불일치한 제도와 용어의 통일 등 각종 보상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자산관리서비스업에 대한 REITs 도입의 영향: 현황과 발전과제
재결신청청구권과 피수용자의 권리보호 : 대법원 1993.7.13 선고 93누2902 판결 및 1994.10.11 선고 94누1746 판결 등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