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형법상 성폭력법체계의 개선방향: 성적 자기결정권 의미구성을 중심으로 = Improvement of the Sexual Violence Legal System under Criminal Law : Based on the Meaning of Sexual Self-determination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598776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2018년 한국사회 변화의 중요한 흐름을 추동했던 미투운동에서 제기했던 이른바 ‘권력형 성폭력’ 문제는 현행 형법상 성폭력법체계의 처벌상 공백을 드러내었다. 이에 이른바 ‘미투입법...

      2018년 한국사회 변화의 중요한 흐름을 추동했던 미투운동에서 제기했던 이른바 ‘권력형 성폭력’ 문제는 현행 형법상 성폭력법체계의 처벌상 공백을 드러내었다. 이에 이른바 ‘미투입법’으로 불리는 형법 및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정안들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현행 성폭력법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없이 형량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있을 뿐이다. 현행 형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개정방향은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기준으로 법체계의 한계와 처벌의 흠결 문제에 대한 진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이 성폭력관련법 제정 및 개정 과정과 비동의간음죄를 둘러싼 논쟁을 통해 어떻게 구축되어 왔는지 점검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이 단지 의사결정에 국한된 것이 아닌 성과 신체의 완전성과 연결된 개념임을 밝히고, 형법 제32장 보호법익을 정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성적 침해를 기본적인 성폭력 범죄유형으로 설정하는 형법상 성폭력법체계의 재구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현행 형법 제32장 성폭력범죄의 행위수단 및 유형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조라는 사회적 질서와 관련된 법익 침해의 개념이 유형력 요건을 중심으로 한 현행 성폭력법체계에 지배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처벌상 공백이 존재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유형력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동의 요건을 기본적인 성폭력범죄 유형으로 두는 개정과정을 추진함으로써 동의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므로 유형력 모델인 성폭력법체계를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비동의 요건과 유형력 요건의 행위수단 체계화를 통한 동의모델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형법 제32장의 개정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행위유형 측면에서는 간음, 유사간음, 추행의 구분과 용어를 삽입행위와 성적 행위로 변경함으로써 정조관념을 제거하는 동시에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행위수단 측면에서는 비동의 요건을 기본적인 행위수단으로 두고 위력, 폭행협박, 동의 무능력상태의 이용 순으로 가중적인 행위수단을 체계화함으로써 비동의 요건과 유형력 요건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o-called "powerful sexual violence" issue that was raised iin the ‘MeToo’ movement that followed the important trend of Korean society's change in 2018 revealed a vacuum in the punishment of the current criminal law. In this regard, the revis...

      The so-called "powerful sexual violence" issue that was raised iin the ‘MeToo’ movement that followed the important trend of Korean society's change in 2018 revealed a vacuum in the punishment of the current criminal law. In this regard, the revisions of the Criminal Law and the Sexual Violence Act is being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but they are only strengthening their sentences or adding new requirements without systematic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sexual violence legal system. Under the current criminal law, the direction of revision for sexual crimes needs to be reviewed systematically through diagnosis of limitations of the legal system and flaws in punishment based on the violation of the righ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which is the rights of protection of sexual crimes. To this end, this paper examines how the meaning of sexual self-determination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the process of enacting and revising the criminal laws regarding sexual violence and the dispute over non-consent requirement, clarifying that sexual self-determination is a concept linked to the completeness of sex and body, not just decisions, and that sexual violence legal system should be converted from chastity to sexual self-determination. Based on a systematic review of the means and types of acts of sexual crimes in Chapter 32 of the Criminal Code, it can be seen that the concept of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related to social order, which is based on the requirements of the type of physical strength, has led to the absence of punishment for sexual violence. In Germany, a paradigm shift has been attempted to the consent-model by implementing a revised process that places the requirements of non-consent as a basic type of sexual crime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force-model. Therefore, rebuilding the legal system of sexual violence in a direction consistent with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s, requires as follows: ①in relation to the type of sexual conduct, the concept of chastity and obscenity, such as adultery, quasi-adultery, indecent assault should be removed and clarity is secured by changing the classification and terminology of a to insert behavior and sexual behavior, ②in relation to the means, the requirements of non-consent should be the basic means of action, and the need to seek harmony between the requirements of non-consent and of force by organizing the weighted means of use of force or threat, power, and inability to consen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2004

      2 윤덕경,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본질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증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4 (4): 1-35, 2012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 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4 엄상섭, "형법제개정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31, 1948

      5 엄상섭, "형법제개정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69-376, 1955

      6 박혜진, "형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에 대한 성찰" 한국형사법학회 21 (21): 229-252, 2009

      7 강정규, "징역 10년에서 무죄로...'해군 미투' 널뛰기 판결"

      8 백형구, "준강도죄와 준강간죄 -학설ㆍ판례의 정리" 고시계사 48 (48): 49-59, 2003

      9 최은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형법 제302조)에서 ‘위계’의 해석 - 성적 강요죄(독일형법 제177조)의 관점에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7 (17): 177-200, 2015

      10 박선미, "여성학적 관점에서 본 강간범죄의 재판과정" 한국형사정책학회 (4) : 289-316, 1989

      1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2004

      2 윤덕경,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본질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증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4 (4): 1-35, 2012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 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4 엄상섭, "형법제개정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31, 1948

      5 엄상섭, "형법제개정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69-376, 1955

      6 박혜진, "형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에 대한 성찰" 한국형사법학회 21 (21): 229-252, 2009

      7 강정규, "징역 10년에서 무죄로...'해군 미투' 널뛰기 판결"

      8 백형구, "준강도죄와 준강간죄 -학설ㆍ판례의 정리" 고시계사 48 (48): 49-59, 2003

      9 최은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형법 제302조)에서 ‘위계’의 해석 - 성적 강요죄(독일형법 제177조)의 관점에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7 (17): 177-200, 2015

      10 박선미, "여성학적 관점에서 본 강간범죄의 재판과정" 한국형사정책학회 (4) : 289-316, 1989

      11 심영희,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나남 1992

      12 최은순, "여성과 형사법" 법과사회이론학회 8 : 95-120, 1993

      13 한인섭,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 그 문제와 개선점" 한국피해자학회 (3) : 33-52, 1994

      14 신상숙,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한국여성연구소 (13) : 6-43, 2001

      15 심영희,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89

      16 한인섭, "성폭력의 법적 문제와 대책" 한국인간발달학회 3 (3): 172-202, 1996

      17 장임다혜, "성폭력에 맞서다: 사례, 담론, 전망" 한울아카데미 2009

      18 서보학, "성폭력범죄와 형법정책"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2 (22): 43-63, 1998

      19 김희균, "성폭력범 처벌의 이론: 강간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 (16): 103-132, 2005

      20 이유정, "성폭력, 법정에 서다: 여성의 시각에서 본 법담론" 푸른사상사 66-88, 2007

      21 이호중, "성폭력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2007

      22 이영란, "성폭력 특별법의 형법적 고찰" 한국피해자학회 (3) : 19-31, 1994

      23 이호중, "성폭력 처벌규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및 재구성" 한국형사정책학회 17 (17): 81-114, 2005

      24 배은경, "성폭력 문제를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 한국여성연구소 (8) : 51-77, 1997

      25 김한균, "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대검찰청 (59) : 415-443, 2018

      26 이상돈, "법철학 : 법, 이성, 사회" 법문사 2003

      27 주승희, "미투(#MeToo) 운동과 형사정책 : 성인지적 관점의 수용과 법의 중립성:비동의간음죄 신설론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115-131, 2018

      28 장다혜, "단순강간의 형사법상 판단기준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29 권창국, "강제추행죄의 요건으로서 ‘폭행’의 해석과 기습추행" 2016

      30 유주성, "강간죄 성립의 판단기준으로서 피해자의 동의와 저항 -대법원 2015.8.27. 2014도8722 판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8 (18): 33-60, 2016

      31 조국, "강간죄 및 미성년자 등에 대한 위계간음죄 재론(再論)" 한국형사법학회 28 (28): 91-122, 2016

      32 이명선, "강간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 피해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89

      33 신윤진, "“의제화간”의 메커니즘-강간죄 해석에 있어서의 최협의 폭행-협박설 비판"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 (2): 67-97, 2005

      34 한봉석, "‘정조(貞操)’ 담론의 근대적 형성과 법제화 -1945년 이전 조일(朝日) 양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원 (55) : 159-210, 2014

      35 김민경, "‘상습추행’ 이윤택 징역 6년…‘미투’ 첫 실형 선고"

      36 "‘No means no’: Germany broadens definition of rape under new law"

      37 김현민, "[시각] 안희정 무죄의 숙제…“사법개선책 마련,미투 지속"

      38 Schulhofer, Stephen J., "Unwanted Sex : the culture of intimidation and the failure of law"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39 Hörnle, Tatjana, "The New German Law on Sexual Offenses" 18 (18): 1309-1330, 2017

      40 Schmidt, Rolf, "Strafrecht Besonderer Teil 1 : Straftaten gegen die Person und die Allgemeinheit" Verlag 2018

      41 Renzikowski, Joachim, "StGB § 177, Münchener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StGB Band 3: §§ 80-184j" C.H.BECK 2017

      42 BT Drs, "Entwurf eines … Gesetzes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 Verbesserung des Schutzes der sexuellen Selbstbestimmung"

      43 Stevenson, Kim, "Blackstone’s Guide to The Sexual Offences Act 2003"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44 BT Drs, "Beschlussempfehlung und Bericht - des Ausschusses für Recht und Verbraucherschutz (6. Ausschuss)"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6-1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Women's Studies Review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 0.3 0.6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71 1.217 0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