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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超高層 建築物의 效率的 災難管理를 위한 綜合防災室 設置基準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design criteria of emergency operation rooms in super high-rise buildings for efficient emergency managemency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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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70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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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요 약 문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은 도시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과 도심재생이라는 사회적 화두와 맞물려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고층건축물의 건축이 급증하고 있다.
      한편 도시는 수평적 팽창이 한계에 부딪치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극대화방안이 모색되기 시작하였고, 더불어 건축기술 및 재료의 발달이 병행되면서 초고층 건축물이 건축되기 시작하였으며 수직적 도시가 형성되게 되었다. 수직적 도시의 형성으로 인해 수직적 피난체계로의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피난체계의 혼란과 안전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이 갖고 있는 물리적 특성과 사회심리적 특성, 기술적 특성은 재난관리상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으며, 해당 분야별 담당부처가 달라 상호유기적인 협조와 체계적인 재난관리체제의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초고층 건축물은 안전관리 중심의 분산형 재난관리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유지관리 중심의 법령체제가 갖춰져 있음으로서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다.
      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한계성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시스템의 집중·집약화,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재난의 예방, 대비 활동과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지원 활동, 지휘소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종합방재실의 설치가 요구된다. 즉 건축물의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안전관리 및 방범·보안·테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종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종합방재실의 구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종합방재실의 규모와 위치, 종합방재실에 갖춰야 할 시스템의 종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종합방재실의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을 위해 각종설비시스템이 차지하는 면적, 종합방재실 근무인력의 상황유지 및 관제에 필요한 면적, 사무 공간, 상주근무인력의 휴식 및 휴게를 위한 공간, 백업시스템 배치 공간, 스크린 또는 모니터(각종 시스템상황을 전면에 디스플레이 하여 한 눈에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장치) 및 이에 필요한 공간과 건축물의 용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종합방재실의 위치는 재난의 응원을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등의 접근성,침수로부터 안전성, 각종 설비시스템 설치에 따른 경제성이 고려되고 재난상황을 총괄적으로 진두지휘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하여야 한다.
      셋째, 종합방재실에 설치해야하는 시스템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스템 외에 우량계 및 침수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수위계, 건축물의 변위를 측정할 수 있는 각종 계측설비,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축물의 붕락 등을 감시할 수 있는 풍향·풍속계, 지진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진계, 엘리베이터의 작동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감지 및 제어장치, 비상전력 및 예비전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발전기 감시 장치 및 수동식 기동 및 전달 장치, 계단문 잠금 해제장치, 소방펌프 작동 표시등, 비상용 전화장치, 피난안전구역·차량관제장치 등을 위한 CCTV, 관할 소방서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유관기관과 핫라인 연결 장비, 스프링클러등의 수돗물 공급을 확인할 수 있는 물탱크 수위 표시계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핵심어 : 초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특성, 안전관리, 재난관리, 통합형 재난관리,
      분산형 재난관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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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은 도시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과 도심재생이라는 사회적 화두와 맞물려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고층건축물...

      요 약 문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은 도시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과 도심재생이라는 사회적 화두와 맞물려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고층건축물의 건축이 급증하고 있다.
      한편 도시는 수평적 팽창이 한계에 부딪치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극대화방안이 모색되기 시작하였고, 더불어 건축기술 및 재료의 발달이 병행되면서 초고층 건축물이 건축되기 시작하였으며 수직적 도시가 형성되게 되었다. 수직적 도시의 형성으로 인해 수직적 피난체계로의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피난체계의 혼란과 안전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이 갖고 있는 물리적 특성과 사회심리적 특성, 기술적 특성은 재난관리상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으며, 해당 분야별 담당부처가 달라 상호유기적인 협조와 체계적인 재난관리체제의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초고층 건축물은 안전관리 중심의 분산형 재난관리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유지관리 중심의 법령체제가 갖춰져 있음으로서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다.
      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한계성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시스템의 집중·집약화,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재난의 예방, 대비 활동과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지원 활동, 지휘소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종합방재실의 설치가 요구된다. 즉 건축물의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안전관리 및 방범·보안·테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종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종합방재실의 구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종합방재실의 규모와 위치, 종합방재실에 갖춰야 할 시스템의 종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종합방재실의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을 위해 각종설비시스템이 차지하는 면적, 종합방재실 근무인력의 상황유지 및 관제에 필요한 면적, 사무 공간, 상주근무인력의 휴식 및 휴게를 위한 공간, 백업시스템 배치 공간, 스크린 또는 모니터(각종 시스템상황을 전면에 디스플레이 하여 한 눈에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장치) 및 이에 필요한 공간과 건축물의 용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종합방재실의 위치는 재난의 응원을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등의 접근성,침수로부터 안전성, 각종 설비시스템 설치에 따른 경제성이 고려되고 재난상황을 총괄적으로 진두지휘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하여야 한다.
      셋째, 종합방재실에 설치해야하는 시스템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스템 외에 우량계 및 침수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수위계, 건축물의 변위를 측정할 수 있는 각종 계측설비,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축물의 붕락 등을 감시할 수 있는 풍향·풍속계, 지진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진계, 엘리베이터의 작동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감지 및 제어장치, 비상전력 및 예비전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발전기 감시 장치 및 수동식 기동 및 전달 장치, 계단문 잠금 해제장치, 소방펌프 작동 표시등, 비상용 전화장치, 피난안전구역·차량관제장치 등을 위한 CCTV, 관할 소방서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유관기관과 핫라인 연결 장비, 스프링클러등의 수돗물 공급을 확인할 수 있는 물탱크 수위 표시계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핵심어 : 초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특성, 안전관리, 재난관리, 통합형 재난관리,
      분산형 재난관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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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 례
      • 제1장 서 론 1
      • 1.1. 연구의 목적 1
      • 1.2.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3
      • 1.2.1. 연구의 배경 3
      • 차 례
      • 제1장 서 론 1
      • 1.1. 연구의 목적 1
      • 1.2.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3
      • 1.2.1. 연구의 배경 3
      • 1.2.2. 연구의 필요성 3
      •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1.3.1. 연구범위 5
      • 1.3.2. 연구방법 5
      • 제2장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관리 필요성 8
      • 2.1. 서언 8
      • 2.2. 초고층 및 고층건축물의 정의 10
      • 2.3. 국내 30층 이상 건축물 현황 13
      • 2.4. 국내 30층 이상 건축물 증가추이 16
      • 2.5. 초고층 건축물의 특성 18
      • 2.6.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관리 문제점 22
      • 2.7. ‘우신골든스위트’ 화재에서 나타난 문제점 28
      • 2.8.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관리 필요성 32
      • 제3장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35
      • 3.1.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 35
      • 3.2. 건축물 시설관리의 의의 및 개념 37
      • 3.3. 재난관리 유형 38
      • 3.4. 분산재난관리의 문제점 40
      • 3.5. 종합방재실(상황실) 설치규정 비교 43
      • 3.6. 재난사례를 통해 본 종합방재실 중요성 49
      • 3.6.1. WTC 테러(‘01.9.11) 사례 49
      • 3.6.2. ‘우신골든스위트’ 화재(‘10.10.1) 사례 50
      • - ii -
      • 3.7. 종합방재실 설치 필요성 52
      • 3.7.1. 종합방재실의 정의 52
      • 3.7.2 종합방재실의 역할 52
      • 3.7.3 종합방재실의 기능 및 필요성 53
      • 3.8.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및 설치사례 54
      • 3.8.1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54
      • 3.8.2 방재실 설치관련 법적 기준상의 문제점 55
      • 3.8.3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비교 56
      • 3.8.4 IBC Section 911 방재센터 설치기준 59
      • 3.8.5 타이페이 101빌딩의 방재센터 61
      • 3.8.6 IFC 빌딩의 방재센터 62
      • 3.9 소 결 63
      • 제4장 국내 초고층 건축물의 종합방재실 설치사례 조사 64
      • 4.1 조사대상 64
      • 4.2 조사방법 및 내용 67
      • 4.3 조사결과 68
      • 4.3.1 방재실의 위치 68
      • 4.3.2 방재실 설치면적 70
      • 4.3.3 방재실 근무인원 76
      • 4.3.4 종합방재실의 설치 장비 79
      • 4.3.5 종합방재실 시스템 설치사례 80
      • 4.4 시사점 83
      • 제5장 종합방재실 설치방안 85
      • 5.1. 종합방재실 위치 86
      • 5.2. 종합방재실 면적 및 시스템 90
      • 제6장 결 론 95
      • 참 고 문 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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