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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성 경비와 지급이자의 세무대책 = A Study on the Unallowable Expenses and Interest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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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502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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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기업회계에서 소비성경비와 이자비용은 전액 비용으로 계상 되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소비성경비와 지급이자 중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계상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며, 과세소...

      기업회계에서 소비성경비와 이자비용은 전액 비용으로 계상 되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소비성경비와 지급이자 중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계상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며,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 등을 추가 납부하게 되고, 또한 과세소득에 합산된 금액 중 일부는 개인(대표자 등)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법인세 비용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30%이며, 이는 손익계산과정에서 매출원가 다음으로 큰 비용항목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수집된 표본기업 20개 법인의 재무제표와 세무 조정계산서를 비교분석하고 그중 소비성경비와 지급이자의 조정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법에 의하여 규제받는 소비성경비와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용인한도액을 예측하고 이를 기업의 예산 편성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과 회계처리과정에서 계정과목분류에 따라 제재규정을 최대한 회피함으로써 법인세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나아가서 양 기준의 차이를 항목별로 비교분석하고 불합리한 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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