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 = A brief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punitive damages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BC 1750년경의 함무라비법전, BC 1400년경의 히타이트법전, 모세율법의 헤브라이법전 등 고대법(古代法)에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실손해액의 몇 배를 배상하게 하는 배수적 손해보상을 규정...

      BC 1750년경의 함무라비법전, BC 1400년경의 히타이트법전, 모세율법의 헤브라이법전 등 고대법(古代法)에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실손해액의 몇 배를 배상하게 하는 배수적 손해보상을 규정해왔다.
      근대법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국의 보통법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영국에서는 1275년 최초의 배 수적 손해배상을 결정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1763년 징벌적 손해배상이 보통법에 명시적으로 수용된 두 개의 판례(Huckle v. Money 사건, Wilkes v. Wood 사건)가 나왔고, 1766년에도 이를 인정하는 판례(Benson v. Frederich 사건)가 있었다. 이후 1964년 Rookes v. Barnard 사건 판결을 계기로 오늘과 같은 제도로 확립되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국·미국·캐나다 등 영미법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다.
      민·형사책임의 분화를 가장 큰 성과로 여기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특수한 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반대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고의성·악의성을 가진 불법행위자들을 징벌하고 억제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순기능이 부각되면서, 제도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최근에는 대륙법계 국가들에서도 개별법(식품안전, 소비자 권익보호 등)에 한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성격을 띄는 배수적 손해보상제도 혹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영미계의 특수한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한국의 법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제도이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법적 성질은 쟁점거리가 되고 있다. 현행 손해배상제도의 결점을 비롯한 많은 이유들로 우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맞는 법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많은 분석과 연구로 합리적인 제도의 구축을 실현해야한다.
      본문에서는 영국, 미국, 중국의 제도 경험을 고찰한 후, 해외의 경험적 사례를 통한, 구체적 한국으로의 점진적인 제도 도입에 관해 살펴본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ld Law, such as the HammurabI Code of around 1750, the Hitite Code of around 1400 B.C. and the Hebrey Code of Capillary Law, generally defined several times the cost of multiple losses of victims. In modern law punitive damages were developed ...

      The Old Law, such as the HammurabI Code of around 1750, the Hitite Code of around 1400 B.C. and the Hebrey Code of Capillary Law, generally defined several times the cost of multiple losses of victims.
      In modern law punitive damages were developed by the Common Law of England. The United Kingdom enacted the first law in 1275 to decide the compensation of damage to the number of ships.
      There were two precedent cases (Huckle v. Money case, Wilkes v. Wood case) in which punitive damages were explicitly accepted in the law in 1763, and this was also confirmed in 1766. Later in 1964, upon the judgment of the Rookes v. Barnard case, the system was established as it is today. The punitive damages are currently being done mostly in countries that have a background in the English, American and Canada laws.
      Continental legal countries, which consider the differentiation of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the most significant achievement, have been protesting the introduction of the punitive damages compensation system under the special system. But as the punitive damages system punished and restrained illegal actors with high intent and malice, it was inevitable to introduce the system in an era when the net function of maintaining social order was emphasized.
      More recently, Continental legal countries have also admitted to the punitive damages or compensation system, which is a feature of the punitive damage compensation scheme under individual laws (food safety,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etc.).
      However, since the punitive damages compensation system, a special system of the English and American fields, does no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Korean legal system, the legal nature of punitive damages is becoming an issue. For many reasons, including the flaws in the current damage compensation system, we feel the necessity of a punitive damage compensation system. But to establish a proper legal system for Korea, we should realize the establishment of a reasonable system with many analyses and studies on punitive damages.
      The text discusses the institutional experiences of Brita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then the gradual introduction of the system into Korea via experience cases abroad.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 및 기능
      • Ⅲ.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해외사례 비교분석
      • Ⅳ.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
      • Ⅴ. 결론
      • Ⅰ. 서론
      • Ⅱ.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 및 기능
      • Ⅲ.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해외사례 비교분석
      • Ⅳ.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엄동섭, "한국 민법상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한국민사법학회 71 : 233-264, 2015

      2 김태완, "하도급과 징벌적 손해배상" (421) : 2014

      3 김효신, "판례연구/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 집행" 10 : 1999

      4 김상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법학회 (35) : 163-185, 2009

      5 김명엽,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개선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4) : 63-86, 2016

      6 이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일고찰" (38) : 2006

      7 홍완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론" 법학연구소 52 (52): 479-506, 2017

      8 차승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수립에 관한 헌법적 관점에서의 고찰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13

      9 김도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17 (17): 2008

      10 장유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11

      1 엄동섭, "한국 민법상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한국민사법학회 71 : 233-264, 2015

      2 김태완, "하도급과 징벌적 손해배상" (421) : 2014

      3 김효신, "판례연구/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 집행" 10 : 1999

      4 김상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법학회 (35) : 163-185, 2009

      5 김명엽,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개선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4) : 63-86, 2016

      6 이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일고찰" (38) : 2006

      7 홍완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론" 법학연구소 52 (52): 479-506, 2017

      8 차승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수립에 관한 헌법적 관점에서의 고찰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13

      9 김도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17 (17): 2008

      10 장유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11

      11 박종렬,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26) : 137-165, 2007

      12 박창석,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한국환경법학회 35 (35): 75-106, 2013

      13 김현수,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소비자보호 등 개별법 분야에서의 징벌배상제 도입가능성을 전제로 -" 법학연구소 18 (18): 155-184, 2013

      14 최나진,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 : 우리나라 민법과 양립가능성" 법학연구소 51 (51): 241-294, 2016

      15 정우식, "징벌적 손해배상"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3

      16 김재국, "징벌적 손해배상" 5 : 1996

      17 이인규, "중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그 시사점" 한국정보법학회 19 (19): 179-201, 2015

      18 박인걸, "중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28 : 2009

      19 박은경, "중국 개정 「消费者权益保护法」상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한중법학회 24 : 1-34, 2015

      20 이점인, "제조물 책임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34) : 2004

      21 정혜련, "미국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운용과 경제⋅상거래적 효과에 대한 고찰 - 연방대법원과 법경제학의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회 (53) : 179-213, 2017

      22 김수아,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법의 최근 경향 : 야수 길들이기?" 22 : 2014

      23 고세일, "대륙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민법의 관점에서 -" 법조협회 63 (63): 142-190, 2014

      24 朴仁杰, "기능론적 관점에서 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유용성과 허용 범위" 충북대학교 대학원 2010

      25 이병남,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 과학기술법연구원 20 (20): 247-298, 2014

      26 이덕환, "懲罰的 損害賠償制度에 관한 一考察" 법학연구소 24 (24): 565-590, 2007

      27 Plato, "The Laws" Penguin 361-, 1982

      28 "See Note, Exemplary Damades in the Law of Torts, 70 Harv. L. Rev. 517, 517 (1957), and Huckle v. Money, 95 Eng. Rep. 768(K. B. 1763)"

      29 "Genay v. Norri,1 S. C. L. 3,1 Bay6"

      30 Wils. K. B, "205, 95 Eng. Rep. 768(C. P. 1763)"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4-01 학회명변경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KCI등재
      2020-04-0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KCI등재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6 0.76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8 0.67 0.842 0.16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