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에서는 계약의 구속력에 대한 특칙으로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약철회권은 계약의 구속력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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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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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5-3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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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에서는 계약의 구속력에 대한 특칙으로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약철회권은 계약의 구속력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
보험업법에서는 계약의 구속력에 대한 특칙으로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약철회권은 계약의 구속력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험업법에서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인정하기에 적합한 정당성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논문에서는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범주와 청약철회권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의 대상인 보험계약과 청약철회권자는 일부에 있어 이에 합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계약에 대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이다. 따라서 전문보험계약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보험계약에 대해 전문성과 이해력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보험계약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 중 주권상장법인 중 일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구성원으로 구성된 단체,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대기업 또는 금융기관과 같이 전문성 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문보험계약자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반면에 전문보험계약자 중 일부는 그 자의 의사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로 전환될 수 있지만, 전문성 등을 갖춘 자를 일반보험계약자로 인정하여 보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범주이다. 특수거래 소비자보호 3법상 청약철회의 배제사유는 이를 인정할 경우에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업법상 청약철회의 배제사유는 이러한 경우도 존재하지만, 그 이외의 목적으로 청약철회를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보험계약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건강진단조건부 보험계약에 대해 청약철회를 배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다른 보험계약과 비교하여 이를 배제할 만한 이유가 없다. 또한 법정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계약만이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은 타당하지 않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basic principle of contract law is that pacta sunt servanda. However,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who are relatively weak, the Special Transaction Consumer Protection Acts recognize the right to withdraw. The Insurance Business Act also recogniz...
The basic principle of contract law is that pacta sunt servanda. However,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who are relatively weak, the Special Transaction Consumer Protection Acts recognize the right to withdraw. The Insurance Business Act also recognizes the right to withdraw. This is based on the specificity of the insurance contract. However, the right to withdraw, which is provided in the Insurance Business Act, has many problems. The summary of this is as follows. First, the person who can withdraw the insurance contract is an ordinary policyholder. Therefore, the professional policyholder can not withdraw an offer. However, some of those who recognize as professional policyholder in this Act do not have the expertise of insurance contracts. Therefore, it is not appropriate to recognize these people as professional policyholder. Also, it is not appropriate to protect a professional policyholder like an ordinary policyholder. Second, ordinary policyholders can not withdraw health diagnosis conditional insurance contracts, but there is no reason to exclude them compared to other insurance contracts. Lastly, other legal obligation insurance contracts should be added as the exclusion of the right to withd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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