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저축은행 비리, KIKO 등과 같은 금융파생상품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금융위기 대응에서의 문제점 등에 따라 금융감독기구 개편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
최근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저축은행 비리, KIKO 등과 같은 금융파생상품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금융위기 대응에서의 문제점 등에 따라 금융감독기구 개편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대부분 정부나 감독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에 치중하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통합 금융감독시스템의 긍정적 및 부정적 성과, 글로벌 스탠더드, 금융감독 본래의 특성 및 자율규제와의 역할 분배, 우리나라 금융규제환경의 고유성 및 특수성, 금융소비자 등 금융시장참여자의 이익 등에 초점을 맞춘 바람직한 금융감독시스템 개편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먼저 우리나라에서의 금융감독기구 통합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긍정론, 부정론 및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규모․범위의 경제성, 중복규제 제거 등 감독비용 절감, 금융 업종간 통합화라는 세계적 추세의 반영,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감독시스템 요청 등 긍정적인 측면이 명확하고, IMF 평가 및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에도 통합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임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통합의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고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영국, 호주,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금융위기 등 극복을 위한 금융감독시스템의 개편사례들을 비교분석하면서 몇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첫째, 기존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실패하였다는 반성에서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이고, 둘째, 통합 금융감독기구의 독점성이 문제로 인식됨으로써 금융감독기구 간에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제도로의 개편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였다는 점이며, 셋째, 금융감독기구 간에 금융감독 기능이 적절히 편제되지 못함으로써 금융감독 기능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여, 금융감독의 목적이 균형적으로 실행되지 못했다는 비판적 성찰이 있었다는 점이고, 넷째, 전반적으로는 기존의 금융감독체계가 미시건전성 감독에 치중하여 거시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등한시했다는 비판이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며, 다섯째, 금융감독시스템 개편형태의 글로벌스탠더드는 특별히 존재하지 않고 기존의 감독시스템이 드러낸 감독기능간 이해상충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을 선택함이 최선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여섯째, 소비자보호 강화와 관련하여 해외 주요국들은 소비자보호정책과 금융교육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인 소비자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금융위기 및 스캔들 이후 금융정책 및 감독권한이 견제·균형장치 없이 금융위․금감원에 집중·독점됨에 따른 지배구조·모럴헤저드 문제, 감독기능의 금융정책 종속으로 인한 독립성·전문성 약화, 금융비리나 위기시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부실, 자율규제나 내부통제와의 적절한 역할분담 미흡, 소비자 보호기능의 건전성감독과의 이해상충 내지 종속성 우려 등의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비록 정부가 T/F 구성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추진중이나 저축은행 등 특정분야 위주로 검사 등 일부업무 개선, 인적쇄신에 그치는 등 현행 시스템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시스템리스크 차단 등 거시건전성감독이나 선제적인 사전예방 기능과 관련기관간 신속․유기적인 협조 등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보완은 미흡한 현실에서 금융감독시스템 개편의 필요성이 명확해졌다고 하겠다.
끝으로, 바람직한 금융감독시스템 개편방안과 관련하여서는 개편의 필요성 측면에서 각 방안들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비교분석하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필요하거나 실현가능성이 큰 방안들이 무엇인지를 취사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요국의 금융감독시스템 개편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최대한 반영하되 우리 금융환경에 적합한 모델로 변형시키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시스템 개편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감독기구가 공무원조직이 맞느냐 민간조직이 맞느냐의 양분론을 벗어나 견제와 균형이 잘 작동하고 감독기관․기능간 이해상충이 최소화되도록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감독기능의 정책으로부터 분리, 규제포획 차단 등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높이며, 최근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대응중인 주요국의 비상시스템 강화추세를 고려하여 금융위기 등 비상시에 평상시와 달리 감독관련기관간 비상시스템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가동함으로써 감독기능의 탄력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모든 규제부담을 금융감독시스템이란 공적규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율규제기관의 감시․회원제재기능과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기능이 사전예방 등 보조 및 협력의 역할을 함으로써 감독기능의 업무․비용 부담 완화 및 보다 시장친화적인 금융규제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이 단순히 후선업무성격의 민원처리를 벗어나 선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규제와 함께 별도의 기구로 독립시켜 건전성감독과 다른 소비자보호 및 시장건전성 관점에서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