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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과 손해사정사의 교통사고조사와 정비수가에 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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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4708511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손해사정전공, 2018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 손해사정전공 , 2018.2

      • 발행연도

        2018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68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A study on the investigation of traffic accident by the police and claim adjuster, automobile repairment fee

      • 형태사항

        x, 137 p. : 삽화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 한창희
        참고문헌 : p. 130-132

      • UCI식별코드

        I804:11014-200000008050

      • 소장기관
        •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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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자동차는 현대인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전 세계 자동차 생산 5위 국가로서 2017년 6월말 현재, 대한민국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2천 2백만 대에 이르고 ...

      오늘날 자동차는 현대인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전 세계 자동차 생산 5위 국가로서 2017년 6월말 현재, 대한민국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2천 2백만 대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 증가로 인해 통행수단도 도보에서 차량으로 전환되어지고 편리한 반면에 차대 차 사고는 급속히 증가되어 사고를 줄이는 것과 원상회복을 위해 빠른 보상시스템은 대한민국 사회와 국민의 안녕을 위한 큰 과제이며 숙제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있다.
      본 논문은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의 교통조사, 보험사의 사고현장조사의 큰 흐름으로 형성되고 있는 현장출동조사 실정과 나아가 정비수가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또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각 단체의 현상 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먼저 경찰의 교통사고조사에 있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경찰서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경찰의 조직적인 힘이 필요한 경우만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된 이후 처리과정에서 경찰이 개입하거나 개입하지 않는 것에 따라 운전자에 대한 제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큰 중과실 사고에 대한 처리과정을 더욱 그렇다 할 것이다.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적 제제를 가하는 반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처리로 종결하는 것에 대해 국가형벌권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 또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1982년부터 시행되어 온 것이다.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경찰에 접수된 수많은 사건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대상자의 약 63%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고 있는 현실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경찰에 신고 되지 않고 보험사에 접수하여 보험으로만 처리된 사건까지 원칙적으로 공소권 없는 사고로 본다면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절차에 있어 많은 사건이 필요이상으로 사고 조사하는 과정에 국민들을 번거롭게 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 할 수가 있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사고현장 조사하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관련 서류작성・제출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로 보험업법 제188조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원상회복을 위해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3항), 이를 위해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1항) 및 보험약관과 법규 적용(2항)을 한 후 서류작성(4항)과 보험사에 의견의 진술(4항)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 손해사정사및 손해사정법인(이하 손해사정사)의 행위를 손해사정사의 업무라 한다.
      이러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고 현장을 면밀히 조사확인하고 이를 분석, 수집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 내용이며, 위 각 직무들의 보조 업무도 손해사정사 보조인의 고유한 직무라 할 것이다.
      보험사는 보상관리시스템의 구체적인 사고처리 프로세스인 eClaim 인터넷과 네트워크가 강조되는 iClaim과 현장중심의 mClaim으로 구성시키는 과정에, 사고현장조사건의 고객만족도인 “신속”함과 손해액 부분에 대인 보다는 대물부분에 비율이 높다보니 두 가지 문제의 해결방안 찾아 신속하게 사고현장을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협력정비업체, 견인업체, 경정비. 명예보상, Agent (이하 “현장출동서비스업체”라 한다)를 선정하여 보험업법 제188조 손해발생사실의 확인(1항)업무를 위탁한 것이다.
      보험사는 사고현장조사의 업무인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1항)의 업무를 (현장출동서비스업체)에 위탁하여 직접적인 여러가지 보험업법상 문제 원인을 가지고 있어, 현장조사업무시스템에 개혁과 구조조정의 핵심사안으로 떠올렸지만 보험사의 노력은 거의 기존의 (협력정비업체, 견인업체) 시스템을 답습하며 변화의 소리만 있었지 별다른 내용 없이 또 다른 문제를 자초하며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보험사는 현장출동 Survey손해사정법인 중심으로 변화의 시도를 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개혁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변화는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현장출동조사 업무부터 부적합한 업체에 이원화로 비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손해사정사의 현장투입으로 일원화하여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개선방법과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업무와 손해사정사의 현장조사업무에 있어 공소권 없는 사고 건에 중복되어지는 부분은 손해사정사가 현장에서부터 처리 할 수 있는 해결방안에 대해 다루었다.
      두 기관의 사고 조사하는 업무를 경찰청과 손해사정회사의 MOU체결을 통해 손해사정사를 경찰서에 파견시켜 민원삼당창구에서 공소권 없는 사고는 손해사정사가 현장에서 직접 민원상담 보상안내하는 시스템으로 실현 시키는 것이다.
      사고차량의 피해회복을 위해 손해액 산출하는 과정에 정비업체의 정비수가 문제까지 One󰠏Stop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손해사정사가 사고현장에서 수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유형과 현장상황을 사실그대로 가장 잘 파악 할 수 있도록 사고현장에 직접입회 활동하며, 적정한 손해산출을 위해 확인하는 업무가 차량손해사정사의 직무라 할 것이다.
      경찰과 손해사정사의 교통사고조사는 국민을 위해 신속하고도 간편한 업무처리로 국민을 위해 어떻게 적용해야 하며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결 방법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위 내용에 대하여 입법체계나 경찰청과・손해사정회사의 MOU체결 등 경찰청의 현실업무에 있어 협약이 어려울 수 있고, 대처방안 역시 관습적으로 실행해온 부분이 많아 근거 면이나 설득력이 떨어져, 현실감이 멀다 할 수 있으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과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보험사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과 차량손해사정사의 역할에 현장중심의 보상체계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 되어야 할 내용들을 담아 인식시켜 주는데 있어 이 논문의 의미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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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automobile is recognized as a necessity of life for modern people, and especially in Korea, which ranks fifth in the world for automobile production, the number of automobiles registered is reaching 22 million, as of the end of June, 2017. Wit...

      Today, automobile is recognized as a necessity of life for modern people, and especially in Korea, which ranks fifth in the world for automobile production, the number of automobiles registered is reaching 22 million, as of the end of June, 2017.
      With such a growing number of cars, the mode of transport is converting from walking to vehicle and becomes more convenient, whereas car󰠏car accident has been increasing rapidly. Accordingly, reducing car accident and providing a quick compensation system are the biggest challenges for the well being of Korean society and peopl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look at the real state of field investigation that had been formed as a big trend in traffic investigation by the police and scene󰠏of󰠏accident investigation by the insurance company when a traffic accident occurred and further, automobile repairment fee as well and understand the phenomenon problems of each organization and improvement directions as they are closely related to people’s everyday life. In the first place, with respect to the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 by the police, the Paragraph 2 of Article 54 of the Road Traffic Act requires a driver to report to the police office when an accident breaks out, but punishment is limited to only when the police’s organized power is needed with the aim of preventing and removing all dangers and obstacles on the roads and securing a safer and smoother transportation.
      The sanctions on the driver are unimaginably big depending on the police’s intervention or nonintervention when handling the traffic accident after it broke out and will be more so when dealing with the accident of gross negligence. Another problem is that when a driver reports to the police, he/she receives a criminal penalty or is given administrative sanctions, whereas if a driver deals with the accident through insurance without reporting to the police, he/she does not get punishe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has been enforced since 1982 with the aim of providing convenience for people by granting an exception on the driver who caused a traffic accident due to professional negligence or gross negligence (in criminal penalty, etc) and recovering the damage of road accident victims and punishing the traffic accident assaulter quickly and easily.
      Indeed, about 63% of the violators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among many cases reported to the police after traffic accident is being treated as “no right of arraignment.” In addition to this, if we see even the accidents that were covered by insurance without being reported to the police as “accidents of no right of arraignment” in principle, many accidents are giving annoyance to people more than needs, in the accident investigation process.
      The Article 188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prescribes that when a traffic accident breaks out, claim adjuster’s responsibility when investigating the site of accident includes ‘confirmation of the fact of any loss, evaluation of appropriacy of insurance clauses an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agency business of document preparation and submission regarding ’assessment of the amount of damages and insurance money.’
      In other words, when an accident occurs, assessing the amount of damages and insurance money for restoration to original state is the most important (Clause 3), and to achieve this, a series of process ranging from confirmation of the fact of any loss (Clause 1), application of insurance clauses an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Clause 2), document preparation (Clause 4) and statement of opinion to the insurance company (Clause 4) by claim adjuster and damage assessment firm (hereinafter, called as ‘claim adjuster’) is claim adjuster’s responsibility.
      To perform all of such duties, making a close investigation of the accident scene and analyzing and collecting such data is claim adjuster’s own business, and the incidental works to each of such duties as mentioned above are also claim adjustment assistant’s own business.
      The insurance company selects maintenance firm, towing company, minor maintenance firm, compensation firm, agent (hereinafter, called as ‘field investigation firm’) to consign the confirmation of the fact of any loss in the Article 188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Clause 1), under the pretext of looking for a solution for two problems of “expediting” the scene󰠏of󰠏accident investigation case for customer satisfaction and high percentage of accident case against a thing rather than personnel and “collecting” the data on the accident scene quickly, when forming eClaim, specific accident handling process in the compensation management system, iClaim emphasizing internet and network, and mClaim that is field󰠏centered.
      The insurance company can potentially cause various, direct problems in the Insurance Business Act as it consigns the confirmation of the fact of any loss (Clause 1), scene󰠏of󰠏accident investigation to the (field investigation) firm. This is why the reform and restructuring of the field investigation system emerged as key issues, but the insurance company followed the same bad methods of hiring maintenance firm or towing company. There was crying out for change only, but they brought another problem upon themselves without any particular result, thus causing disputes, in fact.
      Some of the insurance companies are attempting change centering on the field investigation survey and damage assessment firms, but could not bring about actual change in the system.
      As mentioned above, this study addressed the improvement methods to unify the inefficient work system with dualized consignment of field investigation survey to inappropriate firms by sending the claim adjuster to the scene and convert the system to a low󰠏cost and high󰠏efficiency system and the solution plans to allow the claim adjuster to deal with the case(s) from the accident scene investigation especially on the overlapped cases without the right of arraignment because the police’s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 and the claim adjuster’s field investigation are dualized now.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is system is to send claim adjuster to the police according to the MOU agreement between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damage assessment firm and consult with citizens about civil complaints, especially accidents without the right of arraignment and provide instructions for compensation directly at the scene.
      As a measure to solve even the automobile repairment fee with one󰠏stop solution in the process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s for recovering the damages of the accident vehicle, the claim adjuster should be placed directly on the scene of the accident to better identify the type of accident that might have numerous variables on the scene of the accident and the field situations as they were and calculate the appropriate amount of damages, and this is the vehicle claim adjuster’s duty.
      This study looked at how the police’s and the claim adjuster’s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 should be applied for people as a quick and simplified handling procedure and what a desirable method would be and tried to find the solution methods to help people go back to their daily lives.
      With respect to the contents as stated above, the MOU agreement may be difficult to be concluded in terms of the legislative system and the National police’s actual duties including MOU between the National police and the damage assessment firm and the coping measures are also conventional and thus less groundless and less persuasive and not realistic, bu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the contents that should be reviewed so that the insurance company’s desirable direction setting and the claim adjuster’s role can be performed centering on a field󰠏based compensation system, with the aim of promoting convenience for people in recovering the damages of traffic accident victims as quickly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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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3
      • Ⅰ. 연구범위 3
      • Ⅱ. 연구방법 4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3
      • Ⅰ. 연구범위 3
      • Ⅱ. 연구방법 4
      • 제2장 교통사고의 조사 7
      • 제1절 교통사고의 정의 7
      • 제2절 교통사고 관계법령 7
      • Ⅰ. 형 법 7
      • 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8
      • Ⅲ. 도로교통법 9
      • Ⅳ.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 Ⅴ. 교통사고조사규칙 11
      • Ⅵ. 교통사고 12대중과실 12
      • 제3절 교통사고 조사의 목적 14
      • Ⅰ. 교통사고조사규칙에 의한 교통사고조사 14
      • Ⅱ. 교통경찰에서의 교통사고조사 목적 14
      • Ⅲ. 교통사고 처리 절차 15
      • Ⅳ. 교통사고 조사란 17
      • 제4절 교통사고조사 절차 간소화의 목적 17
      • Ⅰ.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조사 절차 간소화의 과정 18
      • Ⅱ.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손해사정회사와 MOU체결 23
      • 제5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범위 24
      • Ⅰ. 차의 교통 24
      • Ⅱ.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 25
      • Ⅲ. 형사처벌 대상자 25
      • Ⅳ. 경찰・보험사 접수처리 분석 30
      • 제6절 교통관련법령 및 처리절차 개선 방안 34
      • Ⅰ. 경과실사고 손해사정회사와 MOU체결의 기대효과 34
      • Ⅱ. 경과실사고 경찰조사 임의규정으로 36
      • Ⅲ. 중과실사고 경찰신고의무 규정 신설 39
      • Ⅳ. 동일방향 중앙선침범 사고를 중과실사고로 처리 44
      • Ⅴ. 황색점멸신호 사고를 중과실 사고로 처리 46
      • Ⅵ. 백색실선 진로변경 중 사고를 중과실 사고로 처리 47
      • Ⅶ. 중앙선침범 단독사고로 탑승자 상해 49
      • Ⅷ. 불기소사건 범칙금・벌점 부과 생략 52
      • 제3장 과실비율 인정 기준의 이해 55
      • 제1절 자동차사고 과실 이해 55
      • Ⅰ. 사고조사의 의의 55
      • Ⅱ. 과실의 개념 55
      • 제2절 과실상계 방법 58
      • Ⅰ. 교차책임주의 58
      • Ⅱ. 단일책임주의 58
      • Ⅲ. 교차로 통행우선 순위 60
      • 제4장 현장출동서비스업체의 법적 문제점 62
      • 제1절 보험사고 현장조사와 손해사정사의 업무 62
      • Ⅰ. 현장출동서비스업체의 명칭과 역할 62
      • Ⅱ. 긴급출동서비스와 현장출동서비스의 용어차이 64
      • Ⅲ. 현장출동서비스업체의 업무 범위 66
      • Ⅳ. 현장출동서비스업체 결과에 대한 평가항목 67
      • Ⅴ. 교통경찰과 보험사 현장출동서비스업체의 차이 69
      • Ⅵ. 2014국가직무능력표준 71
      • Ⅶ. 차량손해사정의 직무 74
      • Ⅷ . 현장출동서비스업체 적합 과 부적합 구분 76
      • 제2절 각 기관의 단체 77
      • Ⅰ. 자격기본법 기준과 자격제도의 목적 79
      • Ⅱ. 손해사정사의 자격 취득과 그 업무 82
      • Ⅲ. 전문 자격인의 법령의 규정 88
      • Ⅳ. 보험사고 무자격 현장출동서비스업체 개선방안 96
      • 제5장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99
      • 제1절 정비요금 종류와 적용 99
      • Ⅰ. 정비요금의 종류 99
      • Ⅱ. 정비요금의 구성 및 적용 100
      • 제2절 정비수가 산정방법 102
      • Ⅰ. 순원가 계산 102
      • Ⅱ. 이익률 및 가동률을 적용한 시간당공임 산정 103
      • 제3절 자동차보험 차량수리비 보상방안 106
      • Ⅰ. 연구・논의 배경 106
      • Ⅱ. 사고차 수리비 보상관련 정책방안 108
      • 제4절 자동차보험 수리비 결정과정 투명성 확보 120
      • Ⅰ. 손해사정사의 사고현장 입회 강화 120
      • Ⅱ. 외국의 사례 121
      • Ⅲ. 수리비 삭감내역 공개 123
      • Ⅳ. 수리범위 및 수리방법의 상호 조율 124
      • Ⅴ. 협력정비공장제도 활용성 제고 125
      • Ⅵ. 표준작업시간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125
      • 제6장 결 론 127
      • 참고문헌 130
      • Abstract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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