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거래분야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거래조건 중 가장 대표적인 CIF 조건의 주된 특징에 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당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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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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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KCI등재
학술저널
513-53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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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거래분야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거래조건 중 가장 대표적인 CIF 조건의 주된 특징에 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당해 거...
국제물품거래분야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거래조건 중 가장 대표적인 CIF 조건의 주된 특징에 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당해 거래의 당사자는 물론 이를 해석하는 법률가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자명한 것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BR> 그러나 각국의 법원들이 당해 거래에 특유한 관습과 관행 등을 이유로 위 거래조건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론을 전개하면서 법역에 무관한 통일적인 거래조건을 정립하고자 했던 애초의 의도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었다.<BR> 더 나아가 거래 당사자들 스스로 CIF 조건의 기본 내용에 다른 내용을 부가하거나, 위 기본 내용을 스스로의 필요에 맞게 수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빈발하고, 이러한 개별 상황에 대해 각국 법원이 통일적인 해석론을 전개하지 못함으로써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BR> 한편 CIF 조건에 기한 국제물품거래와 관련된 정형적 매매계약서의 상당수가 영국법을 그 준거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점 및 CIF 조건이 영국 상인들의 상관습에 그 기원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해 영국법원이 이미 상당한 양의 선도적 판례들을 축적하고 있는 점 등에 착안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영국법원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단순한 참고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BR> 표준적인 내용의 CIF 조건이 아닌 다양한 변형된 내용의 거래조건이 부가된 CIF 매매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영국법원은 다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BR> 첫 번째 입장은 표준적 CIF 조건에 반하는 내용이 특정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위 계약이 CIF 조건에 따른다고 명시적으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정을 무시하고 각 개별조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BR> 두 번째 입장은 전형적 CIF 조건과 불일치하는 인쇄문구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위 계약이 CIF 조건에 따른다고 약정한 내용과 위 인쇄문구 등을 비교하여 어떤 조항이 계약을 특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가 여부의 판단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다.<BR> 세 번째 입장은 비록 전형적 CIF 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다른 거래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부가조건이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는 위 조건의 적을 제한하고 당해 계약을 CIF 조건에 부합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이다.<BR> 이러한 다양한 태도 중에서 어떠한 것도 지배적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고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국 법원은 상황이 허락하는 한 CIF 조건에 따른다는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를 존중하려고 한다는 점이다.<BR> 즉 변형된 조건이 부가된 계약내용이 전형적 CIF 조건에 기한 매매계약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한 당사자의 명시적 지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이 영국 법원의 기본 태도라고 요약할 수 있다.<BR> 그러나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거래 당사자의 명시적 지정 의사를 가능한 존중하겠다는 것은 현실 거래계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겠다.<BR> 다시 말해 상인들의 필요에서 고안된 전형적 거래조건인 CIF 조건은 그 자체가 확정된 기준으로서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보충적 기준에 불과하고, 그것이 결코 당사자의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약정을 배제하는 황금률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BR>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거래계의 필요에 의해 전형적 CIF 조건에 부가되는 이질적인 요소들의 의미 및 중요성 그리고 더 나아가 위 요소들이 CIF 매매계약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보다 일관된 기준들을 정립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