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동법전의 재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2016년 8월 8일의 근로,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및 직업적 행로의 안정성에 관한 법률(제2016-1088호)」의 주요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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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4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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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동법전의 재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2016년 8월 8일의 근로,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및 직업적 행로의 안정성에 관한 법률(제2016-1088호)」의 주요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프랑스 노동법전의 재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2016년 8월 8일의 근로,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및 직업적 행로의 안정성에 관한 법률(제2016-1088호)」의 주요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제1은 노동관련 강행법규와 다르게 기업별협약으로 별도 정함(dérogation)을 허용하는 것, 제2는 노조의 단체협약체결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성 요건을 강화한 것, 제3은 해고법제에 있어서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의 사유를 확대한 것이다.
제1에서 동 법은 근로시간의 법제를 중심으로, 먼저 공서(公序)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한 다음, 이어서 기업별 협약 등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대단체협약 임의규정(對團體協約 任意規定) 사항들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협약규정이 없는 경우에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될 법정근로조건 사항을 규정한다. 이로써 강행법규에서 벗어나 각 기업의 형편에 맞는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용자에게는 보다 넓은 자율적 경영의 영역이 부여되고 근로자에게는 일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등(예, 기업별 단체협약에 의한 연장근로의 확대)으로 추가적 수입확보가능성이 더 주어지게 되는 의미가 있다.
제2에서 노동조합은, 기업별 단체협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협약효력발생요건의 하나인 서명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해 기업 전체 근로자의 50%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대표성의 강화로 인하여 향후 노조는 당해 기업의 개개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는 태도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된다.
제3에서 동법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의 사유로서 1) 경제적 곤란 2) 기술상의 변동 외에 새로이 3)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기업의 재조직 4) 기업 활동의 중단을 추가한 것인데 합리적 경영 차원에서 실시하는 정리해고는 적법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단위에서의 사회적 대화의 비중을 높이고 노조로 하여금 근로자 개인에게 치중하도록 하며 동시에 사용자에게 경영상의 인사권을 넓혀주는 이번 개혁법의 조치는 우리나라에게도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form of August 8th 2016 of French Labor Code can be summarized into 3 matters. The first one is that the Labor Code extended the derogation of the compulsory provisions of the law, specially through the collective agreements on the level of the ...
The Reform of August 8th 2016 of French Labor Code can be summarized into 3 matters. The first one is that the Labor Code extended the derogation of the compulsory provisions of the law, specially through the collective agreements on the level of the enterprise. As a results, the social partners of the company can avoid the imperative application of the laws and make their own rules, in the parts of the working hours, rests and annal leaves, more properly to the situations of the employers and the employees. This change can be expressed a bigger extension of the flexibility of the law in the relevant areas. The second is that the reinforcement of the trade union"s representativeness as a condition of signing the enterprise level collective agreements was adopted in labor code. The Unions, in order to be a party for a collective agreement, must maintain the supporting by the majority of workers in the company. So, the trade unions should try to listen carefully to the voices of individual workers of the company. The third thing is that the real and serious reasons of the economic dismissal were also enlarged to permit also the dismissal on the reason of the stop of business or the dismisal on the reason of re-organization of business for the competitiveness.
This reform of the french labor code will be explained here more precisely and the implications of this reform to Korea will be also presented.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상호, "프랑스의 단체협약의 적용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20 (20): 1-28, 2008
2 김상호, "프랑스의 근로시간법제에 관한 비교연구: 연장근로특례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8 (8): 1-24, 2008
3 곽용희, "프랑스 노동개혁법 통과돼... 어떤 내용 담겼나"
4 김상호, "프랑스 기간제 규율에 관한 고찰 - 갱신 횟수 제한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4 (24): 21-46, 2016
5 김상호, "복수노조하에서의 단체교섭-프랑스를 중심으로-"
6 野田, "qフランス 勞働改革法の成立 - 勞働法 再構築 始まる-" (256) : 2017
7 "https://www.legifrance.gouv.fr"
8 "http://www.net-iris.fr/veille-juridique/actualite/35262/"
9 Chalaron, Yves, "Négociation et accords collectifs d'entreprise" Litec 1990
10 "Loi n° 2016-1088 du 8 août 2016 relative au travail, à la modernisation du dialogue social et à la sécurisation des parcours professio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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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곽용희, "프랑스 노동개혁법 통과돼... 어떤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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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Rivero, "Droit du travail, puf" puf 1993
12 Couturier, Gérard, "Droit du travail, 2/Les relations collectives de travail" puf 1994
13 Teyssié, Bernard, "Droit du travail (Relations collectives)" Litec 2005
14 Zöllner, "Arbeitsrecht" C.H. Beck 1998
영국 공동체 가치자산법(Asset of Community Value Act)에 관한 연구
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소고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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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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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