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프랑스의 노동법전 개혁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3626545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프랑스 노동법전의 재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2016년 8월 8일의 근로,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및 직업적 행로의 안정성에 관한 법률(제2016-1088호)」의 주요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프랑스 노동법전의 재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2016년 8월 8일의 근로,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및 직업적 행로의 안정성에 관한 법률(제2016-1088호)」의 주요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제1은 노동관련 강행법규와 다르게 기업별협약으로 별도 정함(dérogation)을 허용하는 것, 제2는 노조의 단체협약체결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성 요건을 강화한 것, 제3은 해고법제에 있어서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의 사유를 확대한 것이다.
      제1에서 동 법은 근로시간의 법제를 중심으로, 먼저 공서(公序)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한 다음, 이어서 기업별 협약 등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대단체협약 임의규정(對團體協約 任意規定) 사항들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협약규정이 없는 경우에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될 법정근로조건 사항을 규정한다. 이로써 강행법규에서 벗어나 각 기업의 형편에 맞는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용자에게는 보다 넓은 자율적 경영의 영역이 부여되고 근로자에게는 일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등(예, 기업별 단체협약에 의한 연장근로의 확대)으로 추가적 수입확보가능성이 더 주어지게 되는 의미가 있다.
      제2에서 노동조합은, 기업별 단체협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협약효력발생요건의 하나인 서명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해 기업 전체 근로자의 50%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대표성의 강화로 인하여 향후 노조는 당해 기업의 개개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는 태도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된다.
      제3에서 동법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의 사유로서 1) 경제적 곤란 2) 기술상의 변동 외에 새로이 3)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기업의 재조직 4) 기업 활동의 중단을 추가한 것인데 합리적 경영 차원에서 실시하는 정리해고는 적법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단위에서의 사회적 대화의 비중을 높이고 노조로 하여금 근로자 개인에게 치중하도록 하며 동시에 사용자에게 경영상의 인사권을 넓혀주는 이번 개혁법의 조치는 우리나라에게도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form of August 8th 2016 of French Labor Code can be summarized into 3 matters. The first one is that the Labor Code extended the derogation of the compulsory provisions of the law, specially through the collective agreements on the level of the ...

      The Reform of August 8th 2016 of French Labor Code can be summarized into 3 matters. The first one is that the Labor Code extended the derogation of the compulsory provisions of the law, specially through the collective agreements on the level of the enterprise. As a results, the social partners of the company can avoid the imperative application of the laws and make their own rules, in the parts of the working hours, rests and annal leaves, more properly to the situations of the employers and the employees. This change can be expressed a bigger extension of the flexibility of the law in the relevant areas. The second is that the reinforcement of the trade union"s representativeness as a condition of signing the enterprise level collective agreements was adopted in labor code. The Unions, in order to be a party for a collective agreement, must maintain the supporting by the majority of workers in the company. So, the trade unions should try to listen carefully to the voices of individual workers of the company. The third thing is that the real and serious reasons of the economic dismissal were also enlarged to permit also the dismissal on the reason of the stop of business or the dismisal on the reason of re-organization of business for the competitiveness.
      This reform of the french labor code will be explained here more precisely and the implications of this reform to Korea will be also presented.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언
      • Ⅱ. 입법 배경
      • Ⅲ. 근로시간 및 휴가 제도에서의 새로운 구성
      • Ⅳ. 노동조합의 근로자 대표성에 있어서의 요건 강화
      • 국문초록
      • Ⅰ. 서언
      • Ⅱ. 입법 배경
      • Ⅲ. 근로시간 및 휴가 제도에서의 새로운 구성
      • Ⅳ. 노동조합의 근로자 대표성에 있어서의 요건 강화
      • Ⅴ.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 사유의 확대
      • Ⅵ. 시사점 정리 및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상호, "프랑스의 단체협약의 적용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20 (20): 1-28, 2008

      2 김상호, "프랑스의 근로시간법제에 관한 비교연구: 연장근로특례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8 (8): 1-24, 2008

      3 곽용희, "프랑스 노동개혁법 통과돼... 어떤 내용 담겼나"

      4 김상호, "프랑스 기간제 규율에 관한 고찰 - 갱신 횟수 제한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4 (24): 21-46, 2016

      5 김상호, "복수노조하에서의 단체교섭-프랑스를 중심으로-"

      6 野田, "qフランス 勞働改革法の成立 - 勞働法 再構築 始まる-" (256) : 2017

      7 "https://www.legifrance.gouv.fr"

      8 "http://www.net-iris.fr/veille-juridique/actualite/35262/"

      9 Chalaron, Yves, "Négociation et accords collectifs d'entreprise" Litec 1990

      10 "Loi n° 2016-1088 du 8 août 2016 relative au travail, à la modernisation du dialogue social et à la sécurisation des parcours professionnels"

      1 김상호, "프랑스의 단체협약의 적용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20 (20): 1-28, 2008

      2 김상호, "프랑스의 근로시간법제에 관한 비교연구: 연장근로특례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8 (8): 1-24, 2008

      3 곽용희, "프랑스 노동개혁법 통과돼... 어떤 내용 담겼나"

      4 김상호, "프랑스 기간제 규율에 관한 고찰 - 갱신 횟수 제한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4 (24): 21-46, 2016

      5 김상호, "복수노조하에서의 단체교섭-프랑스를 중심으로-"

      6 野田, "qフランス 勞働改革法の成立 - 勞働法 再構築 始まる-" (256) : 2017

      7 "https://www.legifrance.gouv.fr"

      8 "http://www.net-iris.fr/veille-juridique/actualite/35262/"

      9 Chalaron, Yves, "Négociation et accords collectifs d'entreprise" Litec 1990

      10 "Loi n° 2016-1088 du 8 août 2016 relative au travail, à la modernisation du dialogue social et à la sécurisation des parcours professionnels"

      11 Rivero, "Droit du travail, puf" puf 1993

      12 Couturier, Gérard, "Droit du travail, 2/Les relations collectives de travail" puf 1994

      13 Teyssié, Bernard, "Droit du travail (Relations collectives)" Litec 2005

      14 Zöllner, "Arbeitsrecht" C.H. Beck 1998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5-2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2 0.92 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3 0.86 1.122 0.44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