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제87호 협약에서는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는 예외 집단으로 경찰, 군인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특정직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특정직공무원의 노동조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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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ILO 제87호 협약에서는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는 예외 집단으로 경찰, 군인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특정직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특정직공무원의 노동조합 가...
ILO 제87호 협약에서는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는 예외 집단으로 경찰, 군인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특정직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특정직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 문제는 비단 소방공무원만의 문제는 아니나, 소방공무원은 그 지방자치적 특성과 임용 경로 등에서 다른 특정직공무원과 구별되는 지점이 있고, 이것이 노동보호의 측면에서 차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소방공무원의 경우를 특별히 먼저 논의할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소방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 주체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이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헌법 제33조 제2항의 해석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은 공공복리의 달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 제7조에 근거한 공무원에 대한 요청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반면, 소방 인력의 거의 대부분이 6급 이하의 상당의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그러므로 공무원노조법에서 노동조합 가입 주체로 소방공무원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소방공무원의 단결권을 침해하여 위헌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South Korea, public officials in special service are excluded from right to organiz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and right to strike, whereas ILO Convention No. 87 states only armed force and police can be excluded from those rights in restrict...
In South Korea, public officials in special service are excluded from right to organiz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and right to strike, whereas ILO Convention No. 87 states only armed force and police can be excluded from those rights in restrictive manner. The issue of the labour rights of the public official in special service is not something that is only applied to the firefighters, but there is a reason for the firefighters to be discussed preferentially in that firefighters have a characteristic of municipality and a dual recruit system that makes difference from the perspective of labour protection.
Constitutional Court states that the prohibition of right to organize to firefighters is not against the Constitution. Viewed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rticle 33 clause 2, however, it neither hinders public welfare nor runs counter to request imposed to public officials based on the Constitution Article 7 to enable firefighters to have a right to organize. Therefore, we cannot but say excluding firefighters from the right to organize is against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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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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