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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Acceptance of Cases of the Attorney-at-Law Retired from Public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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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ttorney-at-law Article 31 paragraph 3 as shown below states “Restriction on Acceptance of Case” for attorney-at-law retired from public office. No person who commences a legal practice after working as a judge, a prosecutor, a long-term military ...

      Attorney-at-law Article 31 paragraph 3 as shown below states “Restriction on Acceptance of Case” for attorney-at-law retired from public office. No person who commences a legal practice after working as a judge, a prosecutor, a long-term military judicial officer or a public official (excluding any law clerk, any judicial trainee and anyone who has served as a soldier or public-service judge advocate, etc. in order to fulfill his/her duty of military serv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ttorney-at-law retired from public office”) shall accept cases handled by the state agency in which he/she has worked from the point of time one year before his/her retirement till his/her retirement, such as a court, prosecutors’ office, military court,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air Trade Commission and a police office (the Supreme Court, high courts, district courts and branch offices of district courts as well as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high prosecutors’ offices and district prosecutors’ offices and branch offices of district prosecutors’ offices under Article 3 (1) and (2) of the Prosecutors’ Office Act which have been established in correspondence thereto shall be deemed the same state agency, respectively) for one year from the date on which he/she retired from office: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the acceptance of cases for the public interest, such as public defense, and cases in which a party to a case is his/her relative referred to in Article 767 of the Civil Act.
      Unacceptable cases pursuant to paragraph (3) shall include the followings: Cases where an attorney-at-law who retired from public office is designated as an attorney-at-law in charge of a law firm, limited liability law firm, law firm partnership, or joint venture law firm as defined in subparagraph 9 of Article 2 of the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hereafter referred to as “law firm, etc.” in this Article); Cases where an attorney-at-law who retired from public office actually accepts cases by actually handling cases under a name borrowed from another attorney-at-law, or law firm, etc.; In cases of law firms, etc., cases where an attorney-at-law who retired from public office receives attorney fees by actually getting involved in the acceptance or performance of cases even though he/she is not indicated as an attorney-at-law in charge in the case retainer agreements, litigation documents, attorney’s statement of opin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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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변호사법은 전관예우를 규제하려고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과 수임자료 등의 제출 제도를 두고 있다. 판사, 검사 등의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는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재직...

      변호사법은 전관예우를 규제하려고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과 수임자료 등의 제출 제도를 두고 있다. 판사, 검사 등의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는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재직하였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기관에서 퇴직한 공무원이라고 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변호사법에서 공직퇴임변호사는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퇴직한 공무원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수임제한 대상 기관 역시 퇴직한 기관과 그에 대응한 기관에 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 수임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이다. 만약 퇴직 후에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1년이 경과한 다음에 개업을 한다면 수임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한 날부터 1년이라고 해야 한다. 수임제한 기간 1년은 동일한 국가기관에서 재직하였던 직연이라는 연고관계를 단절하기에는 매우 짧다. 그 때문에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으로 연장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그리고 공직퇴임변호사는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임자료 등을 제출받은 법조윤리협의회는 수임사건 처리에 전관예우가 있었는지, 법조윤리 위반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런 수임자료 등의 제출의무는 공직에서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한정하여 인정된다. 변호사법은 공직에서 퇴직한 자가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일부터 2년 동안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법관처럼 고위직에 있다가 퇴직 직후 개업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기에 대학의 석좌교수 등으로 지내다가 비로소 개업을 한다. 이때는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그때부터는 수임제한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임자료 등의 제출의무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퇴직일부터 2년 동안을 변호사 개업일부터 2년 동안이라고 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변호사법 시행령에는 변호사법과는 달리 ‘변호사 개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수임자료 등에는 수임액의 기재가 되어야 하고, 자문사건 역시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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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대한변호사협회, "「제7집 징계사례집」 [2015년 ∼2018년 징계결정사례 중심]"

      2 대한변호사협회, "「제6집 징계사례집」 [2011년 ∼2014년 징계결정사례 중심]"

      3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6

      4 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8

      5 이창현, "형사소송법" 피앤씨미디어 2018

      6 정승환,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8

      7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7

      8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18

      9 김혜정, "형법총론" PNC(피앤씨미디어) 2018

      10 한상희, "헌법문제로서의 전관예우 방지 - 공적 권력의 사유화와 그 헌법문제 -" 한국헌법학회 17 (17): 91-134, 2011

      1 대한변호사협회, "「제7집 징계사례집」 [2015년 ∼2018년 징계결정사례 중심]"

      2 대한변호사협회, "「제6집 징계사례집」 [2011년 ∼2014년 징계결정사례 중심]"

      3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6

      4 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8

      5 이창현, "형사소송법" 피앤씨미디어 2018

      6 정승환,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8

      7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7

      8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18

      9 김혜정, "형법총론" PNC(피앤씨미디어) 2018

      10 한상희, "헌법문제로서의 전관예우 방지 - 공적 권력의 사유화와 그 헌법문제 -" 한국헌법학회 17 (17): 91-134, 2011

      11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9

      12 박균성, "행정법강의" 博英社 2019

      13 김남철, "행정법강론" 박영사 2018

      14 사법정책연구원,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2) - 해외사례를 토대로 한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 규제방안 -"

      15 사법정책연구원,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1) -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대한 해외 규제사례 -"

      16 정형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33 (33): 563-599, 2009

      17 문흥수, "진정한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

      18 국회사무처, "제315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19 국회사무처, "제315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20 국회사무처, "제299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7호"

      21 법률신문,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홍만표 변호사 제명"

      22 박인환, "전관예우, 그대로 둘 것인가 –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제한 -"

      23 박준, "이른바 現官禮遇ㆍ官選辯護 현상에 대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52 (52): 1-46, 2011

      24 이성일, "수임사건과 자문사건의 구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원 27 (27): 403-426, 2015

      25 김일수, "새로쓴 형법총론" 박영사 2014

      26 연합뉴스, "사법발전위, 전관예우 근절방안부터 마련하기를"

      27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법개론" 박영사 2016

      28 사법제도개협특별위원장,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11659)"

      29 정형근,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원 178 : 468-503, 2020

      30 노명선, "법조윤리 확립 방안에 관한 시론" 법조협회 66 (66): 185-236, 2017

      31 한인섭, "법조윤리" 박영사 2017

      32 법률신문, "법관인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33 법원행정처, "법관윤리" 법원행정처 2011

      34 법률신문, "로클럭 도 공직퇴임변호사...수임제한’ 개정안 발의"

      35 법률신문, "김대법원장, 제왕적 권한 분산 고민...좋은 재판실현"

      36 국무총리(황교안)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무총리(황교안)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2015

      37 이성일,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점검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직퇴임변호사의 개념 등에 관한 논의를 겸하여 -" 법조협회 64 (64): 5-35, 2015

      38 법률신문, "‘로클럭’, 공직퇴임변호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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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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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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