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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일원론과 이원론의 재검토 = Rethinking of Single Standard Rule v. Double Standard Rule for Patent Claim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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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regard to patent claim interpretation, there exist bifurcated aspects of ‘single standard’ and ‘double standard’. The former is that the standard of claim interpretation shall be same throughout whole procedure of litigation. The latter i...

      With regard to patent claim interpretation, there exist bifurcated aspects of ‘single standard’ and ‘double standard’. The former is that the standard of claim interpretation shall be same throughout whole procedure of litigation. The latter is that the standard may differ between deciding validity and confirming scope of patent right. Comparative research shows the rules of claim interpretation are not uniform among Germany,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Rather, the standard varies along with the phase of examination and litigation. In determining validity of patent,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claim broadly as to the literature of claim and applicants or patentee shall shrink scope to avoid invalidation against prior art. On the other side, in deciding scope of patent right, more flexible standard of interpretation needs to be incorporated and supplement present standards of specification reference, prosecution history and equivalence. The court shall have reasonable discretion in claim interpretation considering virtual value of patent and counting various policy concerns. Two goals of patent claim are to notice public the scope of patent right with certainty and to grant fair scope of right to the inventor matching his technical contribution. In this regard, the “all or nothing” paradigm that single standard group upheld is biased to former value. The single standard group argues, that courts need not hire claim interpretation strategy to minimize the scope of invalid patent any further as courts may directly declare invalidity of patent (①); that the interpretation standard shall be uniform for invalidation and confirming scope of right as both are to be exercised by identical court under upcoming renovation of jurisdiction in Korea(②). However,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argument ① is based upon exaggerated grounds; that the concentration of jurisdiction does not necessarily justify argument ②. Recent decision of Japanese Supreme Court intensified single standard rule as to PBP claim. However, it is imprudent to accommodate its rationale in spite of its theoretical and practical drawback. Rather, Korean Supreme Court’s recent decision on PBP claim interpretation to reconfirm double standard rule seems more reasonable. In sum, patent claim shall be interpreted, by single standard in deciding validity of patent; by double standard in determining the scope of right in infringement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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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특허요건 판단 시의 청구범위 해석기준과 권리범위 판단 시의 해석기준이 서로 같아야 하는지 달라야 하는지에 관하여 일ㆍ이원론의 대립이 있다. 미국, 독일, 일본, 우리나라의 예를 비교...

      특허요건 판단 시의 청구범위 해석기준과 권리범위 판단 시의 해석기준이 서로 같아야 하는지 달라야 하는지에 관하여 일ㆍ이원론의 대립이 있다. 미국, 독일, 일본, 우리나라의 예를 비교하면, 각국은 저마다 특허심사와 소송의 절차와 국면에 따라 해석기준을 같거나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통일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특허요건 판단 시에는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고, 그 결과 선행기 술과 저촉이 일어나면 보정이나 정정을 통해 청구범위를 감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권리범위 판단 단계에서는 기존의 해석원리인 상세한 설명 참작, 출원경과 참작 및 균등론 외에도 산업 분야의 경쟁 상황, 후속발명에 대한 인센티브 등 구체적 타당성과 정책적 고려를 반영하여 필요 시 청구범위를 좁게 해석할 수 있는 원리가 필요하다. 일원론은 이와 같은 판단 재량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전부(全部) 또는 전무(全無)의 패러다임을 추구하지만, 청구범위는 독점권과 그 범위를 공중에게 명확히 공시하는 것뿐 아니라 발명자에게 그 기술적 공헌에 합당한 크기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 역시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는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 침해소송에서 정면으로 특허의 무효항변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무효인 특허에 권리범위를 부정하기 위한 청구범위 해석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과장된 것이고, 동일한 법원이 특허의 유ㆍ무효와 보호범위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정은 특허청구범위 해석기준을 일원적으로만 운영해야 할 필연적 근거가 아니다. 최근 부진정 PBP 청구 항을 계기로 일원론적 방향성을 한층 심화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이론적ㆍ정책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함부로 따를 바는 아니며, 청구범위 해석의 이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우리나 라의 대법원 판결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청구범위 해석은 특허요건을 판단하는 국면에서는 심결취소 소송이나 침해소송에서 일원적 기준에 따라, 침해소송에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국면에서는 필요 시 특허요건 판단과 다른 이원적 기준에 따라 각각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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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北田 明, "「發明の技術的範圍」と「發明の要旨認定」 との間に、ダブルスタンダードは存在するか?" 68 (68): 128-, 2015

      2 윤태식, "판례중심 특허법" 진원사 442-, 2013

      3 東海林, "특허판례백선" 박영사 391-, 2014

      4 조영선, "특허침해로 인한 금지권의 상대화(相對化)에 대하여" 한국경영법률학회 25 (25): 425-458, 2015

      5 박길채,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소고-보호범위의 특정을 중심으로" 14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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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장완호, "특허법원 개원 10주년 기념논문집" 특허법원 340-34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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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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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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