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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공임대주택 제도시행의 적절성에 대한 연구 = A Study for Suitability of Semi-Public Rental Housing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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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43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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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임대주택시장에는 등록하여 의무임대기간을 지키는 대신에 세제혜택을 받는 매입임대주택이 존재하고 있으나, 등록실적은 미미하고,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자가 대부분의 임대주택을 공급...

      임대주택시장에는 등록하여 의무임대기간을 지키는 대신에 세제혜택을 받는 매입임대주택이 존재하고 있으나, 등록실적은 미미하고,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자가 대부분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구조는 시장을 비효율적 시장으로 만들고 임차인의 주거생활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임대주택을 제도권으로 유입하여 안정적인 임대주택 재고를 유지함으로서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준공공임대주택에는 매입임대주택보다 의무임대기간을 확대하고 임대료 통제를 강화하면서 공공성을 높이는 대신에 세제혜택을 확대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함이 적절한지 여부와 활성화 가능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에 참여할 공급자는 참여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비제도권 임대주택에 비해 의무임대기간은 길고, 세제혜택은 많은 매입임대주택으로도 등록하지 않는 비제도권 임대주택을 매입임대주택보다 의무임대기간은 더 길고 임대료 통제는 강화되면서도 추가 세제혜택은 미미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인정하여, 등록하지 않은 비제도권 임대주택이 등록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매입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할 수 있는 보다 높은 유인책을 적용하여 대부분 임대주택이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된 후에는 준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주거권 강화정책을 추진하여도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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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ntal housing market, there has to be a purchasing rental house which register oneself and obligate lease term to receive tax benefits, but the registration performance is minimal, most of you are not registered multi-housing holder supply most of re...

      Rental housing market, there has to be a purchasing rental house which register oneself and obligate lease term to receive tax benefits, but the registration performance is minimal, most of you are not registered multi-housing holder supply most of rental housing. This structure of the market be recognized as factors that making the market less efficient and making anxious residential life for tenants. Semi-public rental housing institutional system was implemented to enable the rental housing market and to stabilize the residential life of tenant which is housing patients by introducing rental housing into institutional area and maintaining a stable stock of rental housing.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is social housing more enlarge an obligatory term of service than registered purchasing rental housing and control a rent fee, but expand tax benefit instead of improving the public service. This research identifies whether it is adequate for semi-public rental housing institutional system to implement and is possible to enable. As a result of analysis, it is low rate for rental housing provider to participate in registration with semi-public rental housing. In order to identify this phenomenon, I analyzed the reason why the non-registered group hold strongly to their non-registered status. The main reason is that despite of long mandatory lease term and rent fee control, they can not enjoy enough support such as tax benefit. This research proposes the following solutions. It is time required to provide more motive to registered rental housing than implement new system as semi-public rental housing institutional system. At first higher enrollment incentives should be applied to registered rental housing let them to register, after most rental house are registered that strong policy as semi-public rental housing institutional system for residential rights will be able to get a valid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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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이론 고찰과 선행 연구 1. 임대주택의 공공성 2. 임대주택 등록심리 3. 선행연구 검토 Ⅲ.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논의 1. 매입임대주택 실태 2.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3. 논의의 시사점 Ⅳ. 결론
      • Ⅰ. 서론 Ⅱ. 이론 고찰과 선행 연구 1. 임대주택의 공공성 2. 임대주택 등록심리 3. 선행연구 검토 Ⅲ.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논의 1. 매입임대주택 실태 2.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3. 논의의 시사점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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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심준섭, "협상의 이해" 박영사 2008

      2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1

      3 정극원,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기본구조와 본질적 내용" 한국공법학회 27 (27): 1999

      4 하성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통해서 본 주거권과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 확보 방안" 한국사회정책학회 17 (17): 321-351, 2010

      5 도모노 노리오, "행동경제학" 지형

      6 주상룡, "투자은행업과 한국 자본시장" 새문사

      7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8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2006

      9 윤혜정, "주택임대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방안" 평택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4 : 2000

      10 하야가와 가즈오, "주택과 인권" 범론사 1995

      1 심준섭, "협상의 이해" 박영사 2008

      2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1

      3 정극원,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기본구조와 본질적 내용" 한국공법학회 27 (27): 1999

      4 하성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통해서 본 주거권과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 확보 방안" 한국사회정책학회 17 (17): 321-351, 2010

      5 도모노 노리오, "행동경제학" 지형

      6 주상룡, "투자은행업과 한국 자본시장" 새문사

      7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8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2006

      9 윤혜정, "주택임대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방안" 평택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4 : 2000

      10 하야가와 가즈오, "주택과 인권" 범론사 1995

      11 "주민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보안조치"

      12 남원석, "주거복지의 개념과 저소득세대의 주거문제에 대한 적용" (93) : 2008

      13 이계수, "주거권의 재산권적 재구성: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운동에 붙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6) : 13-55, 2011

      14 정태용, "주거권에 관한 논의" 법제처 4 : 1998

      15 박천규, "전월세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서민주거안정방안연구" 국토연구원 2011

      16 하성규, "적절한 주거와 주거권 보장" 한국주택학회 7 (7): 1999

      17 오정석, "임대주택의 체계 개선 방안 연구 - 법령 및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 한국지적학회 25 (25): 89-101, 2009

      18 유재현, "임대주택시장의 논리" 대한주택공사 (49) : 1988

      19 여경수, "유럽연합(EU) 사회주택법제 분석을 통한 임대주택법제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대학원 2008

      20 조준혁, "심리요인이 주택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5 (45): 45-5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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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기획재정부⋅법무부⋅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2014

      23 방경식, "부동산학총론" 부연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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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2014년도 국민주택기금 업무편람"

      39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가구⋅주택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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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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