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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Critical reflections on th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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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960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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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근대민법은 사적자치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거래는 그 형식에 있어서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불균형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서 정보의 격차에 기인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계약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 근거로 계약당사자를 보호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2조의 신의칙, 제109조의 착오, 제110조의 사기, 제750조의 불법행위 등 다양한 해결책들이 논의되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前계약적 책임으로 일반적 정보제공의무의 입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제공의무와 고지의무와 설명의무의 비교, 정보제공의무의 법적 성질과 그 근거 및 내용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현재의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더불어, 비교법적 검토로서,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되는 영미법상 부실표시(특히 불고지)법리를 소개하였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한국민법 제750조에 대응하는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하는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의도, 의무, 가해행위의 위법성, 그리고 가해행위에 의해 야기된 손해가 입증되어야 한다. 매수자위험부담의 원칙상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 그 자체로는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부실표시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소를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정보제공의무뿐만 아니라, 그 정보의 수령자에게 정당한 신뢰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계약상 의무의 위반으로서의 위법성이 성립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영미의 부실표시법리에 대한 논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보제공의무의 해석론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아직은 해석론을 통해 정보약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前계약적 책임으로서 정보제공의무의 입법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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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민법은 사적자치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거래는 그 형식에 있어서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불균형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서 ...

      근대민법은 사적자치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거래는 그 형식에 있어서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불균형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서 정보의 격차에 기인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계약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 근거로 계약당사자를 보호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2조의 신의칙, 제109조의 착오, 제110조의 사기, 제750조의 불법행위 등 다양한 해결책들이 논의되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前계약적 책임으로 일반적 정보제공의무의 입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제공의무와 고지의무와 설명의무의 비교, 정보제공의무의 법적 성질과 그 근거 및 내용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현재의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더불어, 비교법적 검토로서,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되는 영미법상 부실표시(특히 불고지)법리를 소개하였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한국민법 제750조에 대응하는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하는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의도, 의무, 가해행위의 위법성, 그리고 가해행위에 의해 야기된 손해가 입증되어야 한다. 매수자위험부담의 원칙상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 그 자체로는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부실표시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소를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정보제공의무뿐만 아니라, 그 정보의 수령자에게 정당한 신뢰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계약상 의무의 위반으로서의 위법성이 성립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영미의 부실표시법리에 대한 논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보제공의무의 해석론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아직은 해석론을 통해 정보약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前계약적 책임으로서 정보제공의무의 입법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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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odern civil law is based on personal autonomy. But as the transaction in the modern society has become very complicated and various in its form, information asymmetry deepen in the modern society. That is, because unreasonable and unjust contracts has increased due to information gaps, it is very important to protect the parties of contract from the study of legal reasoning. As a variety of solutions has been discussed, for example, Article 2(good faith), 109(mistake or error), 110(fraud), 750(tort) of the Korean Civil Code etc. Thus, up to recently, the legislation of the ‘general’ duty to provide information of the pre-contractual liability has been discussed in Korea. In this paper, discussing the comparison of the notification duty and the explanation duty, legal nature and legal basis and contents of th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critically review the present discussion of th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Besides Anglo-American law provides no general theory to admit the pre-contractual liability, but there are various applicable theories to the pre-contractual liability cases such as unjust enrichment, misrepresentation, promissory estoppel, and duty to negotiate in good faith. Especially legal principles of misrepresentation(especially non-disclosure) is associated with th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As liability on providing false informations(or non-disclosure) is principally based on tort liability, according to Article 750 of the Korean Civil Code, tort requirements such as the tortfeasor`s intent, responsibility, unlawfulness of the harmful act, and damage caused by the harmful act must be proven. Unlawfulness of tort requirements matters the most, because the principle of Caveat Emptor, providing false information(or non-disclosure) itself cannot be considered as unlawfu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the separate elements to admit its unlawfulness. Unlawfulness, in other words, breach of duty of care can be established when there is not only statutory or contractual duty to provide informations, but also ‘reasonable reliance’ on a recipient of the information. In conclusion the discussion of legal principles of misrepresentation in Anglo-American law provides important consequences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that has been discussed in Korea. So far the interpretation of th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is sufficient to devise a method of protecting a weak person of the information, and I think that it would be premature to legislate the ‘general’ duty to provide information of the pre-contractual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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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rn civil law is based on personal autonomy. But as the transaction in the modern society has become very complicated and various in its form, information asymmetry deepen in the modern society. That is, because unreasonable and unjust contracts ha...

      Modern civil law is based on personal autonomy. But as the transaction in the modern society has become very complicated and various in its form, information asymmetry deepen in the modern society. That is, because unreasonable and unjust contracts has increased due to information gaps, it is very important to protect the parties of contract from the study of legal reasoning. As a variety of solutions has been discussed, for example, Article 2(good faith), 109(mistake or error), 110(fraud), 750(tort) of the Korean Civil Code etc. Thus, up to recently, the legislation of the ‘general’ duty to provide information of the pre-contractual liability has been discussed in Korea. In this paper, discussing the comparison of the notification duty and the explanation duty, legal nature and legal basis and contents of th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critically review the present discussion of th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Besides Anglo-American law provides no general theory to admit the pre-contractual liability, but there are various applicable theories to the pre-contractual liability cases such as unjust enrichment, misrepresentation, promissory estoppel, and duty to negotiate in good faith. Especially legal principles of misrepresentation(especially non-disclosure) is associated with th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As liability on providing false informations(or non-disclosure) is principally based on tort liability, according to Article 750 of the Korean Civil Code, tort requirements such as the tortfeasor`s intent, responsibility, unlawfulness of the harmful act, and damage caused by the harmful act must be proven. Unlawfulness of tort requirements matters the most, because the principle of Caveat Emptor, providing false information(or non-disclosure) itself cannot be considered as unlawfu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the separate elements to admit its unlawfulness. Unlawfulness, in other words, breach of duty of care can be established when there is not only statutory or contractual duty to provide informations, but also ‘reasonable reliance’ on a recipient of the information. In conclusion the discussion of legal principles of misrepresentation in Anglo-American law provides important consequences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that has been discussed in Korea. So far the interpretation of th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is sufficient to devise a method of protecting a weak person of the information, and I think that it would be premature to legislate the ‘general’ duty to provide information of the pre-contractual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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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2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12

      3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2001

      4 양창수, "유럽계약법원칙에 대한 일고 및 그 번역" 민법연구 6, 2001

      5 엄동섭, "영미법상 계약교섭의 결렬에 따른 책임" 민사법학 (35) : 77 ~ 114, 2007

      6 백경일, "소비자보호법의 민법전 내 편입문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소비자사법론, 상황관련적 소비자보호관, 실질적 사적자치 개념 등의 모순성에 대하여 -" 재산법연구 26 (2) : 271 ~ 312, 2009

      7 송오식, "소비자계약에서 정보제공의무" 법학논총 29 (1) : 81 ~ 119, 2009

      8 백경일, "보증계약의 특수성과 보증인보호의 문제" 민사법학 (34) : 167 ~ 192, 2006

      9 남궁술, "법규범의 발전과 판례― 프랑스민법상 ‘안전배려의무’와 ‘정보제공의무’의 발전에 있어서의 판례의 역할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28) : 305 ~ 338, 2005

      10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0

      1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2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12

      3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2001

      4 양창수, "유럽계약법원칙에 대한 일고 및 그 번역" 민법연구 6, 2001

      5 엄동섭, "영미법상 계약교섭의 결렬에 따른 책임" 민사법학 (35) : 77 ~ 114, 2007

      6 백경일, "소비자보호법의 민법전 내 편입문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소비자사법론, 상황관련적 소비자보호관, 실질적 사적자치 개념 등의 모순성에 대하여 -" 재산법연구 26 (2) : 271 ~ 312, 2009

      7 송오식, "소비자계약에서 정보제공의무" 법학논총 29 (1) : 81 ~ 119, 2009

      8 백경일, "보증계약의 특수성과 보증인보호의 문제" 민사법학 (34) : 167 ~ 192, 2006

      9 남궁술, "법규범의 발전과 판례― 프랑스민법상 ‘안전배려의무’와 ‘정보제공의무’의 발전에 있어서의 판례의 역할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28) : 305 ~ 338, 2005

      10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0

      11 곽윤직, "민법주해 XII" 박영사, 1997

      12 곽윤직, "민법주해 II" 박영사, 1992

      13 양창수, "민법입문" 박영사, 2005

      14 양창수, "민법연구" 박영사, 1991

      15 박정기, "민법상의 Obliegenheit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13 (1) : 419 ~ 448, 2006

      16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3

      17 "민법(재산편) 개정 자료집" 법무부, 2004

      18 "민법 채권각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19 이혜리, "미국에서의 계약 교섭 결렬에 따른 책임에 관한 법경제학적 검토" 미국헌법연구 23 (1) : 165 ~ 2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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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김상중, "매매계약 교섭 당사자의 잘못된 정보제공에 관한 상대방의 보호- 대판 1995.3.28, 93다62645 등을 계기로 한 체계적 논의의 발전을 위한 일 고찰 -" 민사법학 (29) : 149 ~ 190, 2005

      23 김형배, "독일채권법의 현대화" 법문사, 2003

      24 박인환, "독일법상 정보제공의무의반을 이유로 하는 계약해소청구권" 민사법학 (27) : 133 ~ 17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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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고영남, "계약파기의 자유와 손해배상, 사법질서의 변동과 현대화(김형배교수고희기념논문집)" 박영사, 2004

      29 홍성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법리의 고찰" 민사법학 50 : 389 ~ 434, 2010

      30 위계찬, "계약체결과정에서 설명의무의 근거" 원광법학 23 (2) : 167 ~ 198, 2007

      31 박인환, "계약체결과정에 있어서의 정보제공의무 : 독일에서의 논의를 계기로 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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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최상호, "계약상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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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지원림, "民法의 社會像과 情報提供義務" 민사법학 62 : 371 ~ 401, 2013

      46 함윤식, "契約交涉의 不當破棄로 인한 責任" 민사판례연구 (27) : 233 ~ 304, 2005

      47 "UNIDROIT PRINCIPLES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04(PICC)"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UNIDROIT), 2004

      48 Edward J. Kionka, "Torts" WEST, 2010

      49 "Restatement of the Law of Contracts"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1981

      50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PECL)" CECL, 2000

      51 Henß Olaf, "Obliegenheit und Pflicht im Bürgerlichen Recht" 1987

      52 Farnsworth E., "Contracts" Aspen, 2004

      53 Cartwright J., "Contract Law: An Introduction to the English Law of Contract for the Civil Lawyer" Hart Publishing, 2007

      54 Atiyah P., "An Introduction to the Law of Contrac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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