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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립적 기업인수세제의 불가능성과 그 정책적 함의 = The Impossibility of Neutral Taxation of Corporate Acquisition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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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92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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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어떤 회사(인수회사)가 다른 회사(대상회사)의 사업을 취득하게 되면, 관련 당사자들에게 그동안 쌓여있던 미실현이익에 대해 당장 세금을 물릴 것인가, 아니면 계속하여 세금을 미루어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는 오늘날 소득세제의 두 기둥, 곧 실현주의와 법인격 존중이라는 틀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① 이러한 틀 자체가 이미 ‘묵시적 과세이연’을 내포하고 있다. 대상회사 쪽은 당장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인수회사 쪽은 사실상 과세이연을 받고, 대상회사 쪽에서도 ‘자산인수’의 경우에는 대상회사의 주주가, ‘주식인수’의 경우에는 대상회사가 사실상 과세이연을 받기 때문이다. ② 더 나아가 오늘날의 세제는 따로 특별한 규정을 두어 일정한 경우에는 대상회사 또는 그 주주들에 대해서까지도 ‘명시적 과세이연’을 해주고 있다.
      이 글의 주장은 이것이 중립성을 잃은 시스템이며, 더 나아가 아무리 이 시스템을 고쳐서 새롭게 짜보아도 도저히 중립적 기업인수세제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대상회사와 인수회사, 그리고 자산인수와 주식인수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는 기업인수세제는 ⅰ) 전면적인 과세이연의 방식(1980년대 미국의 ALI 개혁안과 그 뒤의 수정안)과 ⅱ) 전면적인 과세의 방식(Shakow의 제안 등) 외에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방식들은 모두 ‘외부적으로’ 기업인수와 그 밖의 거래를 심각하게 차별하게 되어 결국 비중립적인 시스템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의적 줄긋기와 복잡성, 불확실성, 그리고 세금회피를 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런 시스템이 반드시 현행 세제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없다.
      이 글은 더 나아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비뚤어진 시스템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이 곳곳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자산인수와 주식인수에 대한 상반된 세금효과는 점진적 합병, 모자회사 합병, 자회사의 청산 등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데, 그 결과 이들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세금효과를 어떻게 구성하더라도 도저히 균형을 맞출 길이 없게 된다. 남는 것은 오직 자의적인 선택뿐이다. 이는, 적어도 이 분야에 관한 한 근본적인 불균형을 의식하지 않은 채 기존의 법제를 정당화거나 또는 그것을 고쳐보려는 노력이 모두 섣부른 시도에 불과할 수도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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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회사(인수회사)가 다른 회사(대상회사)의 사업을 취득하게 되면, 관련 당사자들에게 그동안 쌓여있던 미실현이익에 대해 당장 세금을 물릴 것인가, 아니면 계속하여 세금을 미루어줄 ...

      어떤 회사(인수회사)가 다른 회사(대상회사)의 사업을 취득하게 되면, 관련 당사자들에게 그동안 쌓여있던 미실현이익에 대해 당장 세금을 물릴 것인가, 아니면 계속하여 세금을 미루어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는 오늘날 소득세제의 두 기둥, 곧 실현주의와 법인격 존중이라는 틀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① 이러한 틀 자체가 이미 ‘묵시적 과세이연’을 내포하고 있다. 대상회사 쪽은 당장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인수회사 쪽은 사실상 과세이연을 받고, 대상회사 쪽에서도 ‘자산인수’의 경우에는 대상회사의 주주가, ‘주식인수’의 경우에는 대상회사가 사실상 과세이연을 받기 때문이다. ② 더 나아가 오늘날의 세제는 따로 특별한 규정을 두어 일정한 경우에는 대상회사 또는 그 주주들에 대해서까지도 ‘명시적 과세이연’을 해주고 있다.
      이 글의 주장은 이것이 중립성을 잃은 시스템이며, 더 나아가 아무리 이 시스템을 고쳐서 새롭게 짜보아도 도저히 중립적 기업인수세제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대상회사와 인수회사, 그리고 자산인수와 주식인수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는 기업인수세제는 ⅰ) 전면적인 과세이연의 방식(1980년대 미국의 ALI 개혁안과 그 뒤의 수정안)과 ⅱ) 전면적인 과세의 방식(Shakow의 제안 등) 외에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방식들은 모두 ‘외부적으로’ 기업인수와 그 밖의 거래를 심각하게 차별하게 되어 결국 비중립적인 시스템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의적 줄긋기와 복잡성, 불확실성, 그리고 세금회피를 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런 시스템이 반드시 현행 세제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없다.
      이 글은 더 나아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비뚤어진 시스템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이 곳곳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자산인수와 주식인수에 대한 상반된 세금효과는 점진적 합병, 모자회사 합병, 자회사의 청산 등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데, 그 결과 이들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세금효과를 어떻게 구성하더라도 도저히 균형을 맞출 길이 없게 된다. 남는 것은 오직 자의적인 선택뿐이다. 이는, 적어도 이 분야에 관한 한 근본적인 불균형을 의식하지 않은 채 기존의 법제를 정당화거나 또는 그것을 고쳐보려는 노력이 모두 섣부른 시도에 불과할 수도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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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ey issue of the taxation of corporate acquisitions is whether to immediately tax unrealized gains on which the parties concerned have not paid taxes yet, or to continue to defer their taxes. This problem stems from the two pillars of today’s income tax system:the realization principle and respect for legal personality, and (ⅰ) these pillars themselves already involve “implicit tax deferral.” The target side is required to immediately pay taxes, but the acquiring side is tacitly allowed to defer taxes. As for the target side as well, its shareholders (in the event of an asset acquisition) and the target corporation (in a stock acquisition) are tacitly allowed to defer their taxes. (ⅱ) In addition, today’s law has special provisions in place to allow “explicit tax deferral” to the target corporation or its shareholders, in case they satisfy the “continuity of interest” requirement.
      I argue that this framework is not neutral, and furthermore that neutral taxation of corporate acquisitions is logically impossible. If a tax system is to be internally neutral between the target and acquiring corporation and between asset and stock acquisitions, it is only through the following two ways :full deferral of tax (ALI reform proposal and its amendments in the 1980s), or immediate full taxation (Shakow’s proposal and the like). These ways, however, are destined to discriminate externally between corporate acquisitions and other transactions, ending up being non-neutral systems. One cannot say that these systems are better than the current one in that they are unable to remove arbitrary line-drawing, complexity, uncertainty, and tax avoidance.
      A fundamentally twisted system is bound to produce unsolvable contradictions. In fact, the conflicting tax effects of asset and stock acquisitions clash with each other in creeping mergers, parent-subsidiary mergers, and liquidation of subsidiaries. As a result, there can be no way at all to give these transactions tax effect consistently. No exit. All that remains is arbitrary choice. This analysis shows that a crude attempt to justify the existing system, or conversely reform it, can be futile and even harm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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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ey issue of the taxation of corporate acquisitions is whether to immediately tax unrealized gains on which the parties concerned have not paid taxes yet, or to continue to defer their taxes. This problem stems from the two pillars of today’s in...

      The key issue of the taxation of corporate acquisitions is whether to immediately tax unrealized gains on which the parties concerned have not paid taxes yet, or to continue to defer their taxes. This problem stems from the two pillars of today’s income tax system:the realization principle and respect for legal personality, and (ⅰ) these pillars themselves already involve “implicit tax deferral.” The target side is required to immediately pay taxes, but the acquiring side is tacitly allowed to defer taxes. As for the target side as well, its shareholders (in the event of an asset acquisition) and the target corporation (in a stock acquisition) are tacitly allowed to defer their taxes. (ⅱ) In addition, today’s law has special provisions in place to allow “explicit tax deferral” to the target corporation or its shareholders, in case they satisfy the “continuity of interest” requirement.
      I argue that this framework is not neutral, and furthermore that neutral taxation of corporate acquisitions is logically impossible. If a tax system is to be internally neutral between the target and acquiring corporation and between asset and stock acquisitions, it is only through the following two ways :full deferral of tax (ALI reform proposal and its amendments in the 1980s), or immediate full taxation (Shakow’s proposal and the like). These ways, however, are destined to discriminate externally between corporate acquisitions and other transactions, ending up being non-neutral systems. One cannot say that these systems are better than the current one in that they are unable to remove arbitrary line-drawing, complexity, uncertainty, and tax avoidance.
      A fundamentally twisted system is bound to produce unsolvable contradictions. In fact, the conflicting tax effects of asset and stock acquisitions clash with each other in creeping mergers, parent-subsidiary mergers, and liquidation of subsidiaries. As a result, there can be no way at all to give these transactions tax effect consistently. No exit. All that remains is arbitrary choice. This analysis shows that a crude attempt to justify the existing system, or conversely reform it, can be futile and even harm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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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기업인수세제의 구조와 그 비중립성
      • Ⅲ. 대안적 시스템과 그 실패, 그리고 중립적 기업인수세제의 불가능성
      • Ⅳ. 비중립적 기업인수세제의 딜레마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기업인수세제의 구조와 그 비중립성
      • Ⅲ. 대안적 시스템과 그 실패, 그리고 중립적 기업인수세제의 불가능성
      • Ⅳ. 비중립적 기업인수세제의 딜레마
      • Ⅴ. 맺음말:논의의 정책적 함의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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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준규, "합병과 주식취득에 의한 완전지배의 조세효과 비교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공인회계사회 (49) : 137-161, 2009

      2 오윤, "연결납세제도와 법인세법 ―합병과세와 주식교환 후 연결납세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16 (16): 256-288, 2010

      3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2

      4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2

      5 임상엽, "기업인수세제의 논리와 구조에 관한 연구 : 중립성의 추구와 그 한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6 Shakow, David J., "Wither, ‘C’!" 45 : 177-, 1990

      7 Weisbach, David A., "The Irreducible Complexity of Firm-Level Income Taxes: Theory and Doctrine in the Corporate Tax" 60 : 215-, 2006

      8 Yin, George K., "Taxing Corporate Divisions" 56 : 289-, 2003

      9 Coven, Glenn E., "Taxing Corporate Acquisitions:A Proposal for Mandatory Uniform Rules" 44 : 145-, 1989

      10 Surrey, Stanley S., "Income Tax Problems of Corporations and Shareholders: American Law Institute Tax Project-American Bar Association Committee Study on Legislative Revision" 14 : 1-, 1958

      1 이준규, "합병과 주식취득에 의한 완전지배의 조세효과 비교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공인회계사회 (49) : 137-161, 2009

      2 오윤, "연결납세제도와 법인세법 ―합병과세와 주식교환 후 연결납세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16 (16): 256-288, 2010

      3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2

      4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2

      5 임상엽, "기업인수세제의 논리와 구조에 관한 연구 : 중립성의 추구와 그 한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6 Shakow, David J., "Wither, ‘C’!" 45 : 177-, 1990

      7 Weisbach, David A., "The Irreducible Complexity of Firm-Level Income Taxes: Theory and Doctrine in the Corporate Tax" 60 : 215-, 2006

      8 Yin, George K., "Taxing Corporate Divisions" 56 : 289-, 2003

      9 Coven, Glenn E., "Taxing Corporate Acquisitions:A Proposal for Mandatory Uniform Rules" 44 : 145-, 1989

      10 Surrey, Stanley S., "Income Tax Problems of Corporations and Shareholders: American Law Institute Tax Project-American Bar Association Committee Study on Legislative Revision" 14 : 1-, 1958

      11 Simons, Henry C., "Federal Tax Reform" 14 : 20-, 1946

      12 Bittker, Boris I., "Federal Income Taxation of Corporations and Shareholders" WG&L 2005

      13 American Law Institute, "Federal Income Tax Project, Subchapter C:Proposals on Corporate Acquisitions and Dispositions (adopted by the ALI at Washington, D. C., June 13, 1980) and Reporter's Study on Corporate Distributions (Reporter :William D. Andrews)"

      14 Stephan Ⅲ, Paul B., "Disaggregation and Subchapter C:Rethinking Corporate Tax Reform" 76 : 655-, 1990

      15 Block, Cheryl D., "Corporate Taxation" Aspen Publisher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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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10-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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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2 0.75 1.048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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