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자신의 국세채권(국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는 다른 공과금을 포함)을 실현하기 위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가가 아닌 사인이 자신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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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국가는 자신의 국세채권(국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는 다른 공과금을 포함)을 실현하기 위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가가 아닌 사인이 자신의 채권...
국가는 자신의 국세채권(국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는 다른 공과금을 포함)을 실현하기 위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가가 아닌 사인이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을 이용해야 한다. 국세채권자와 사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상대로 그 권리를 실현하려고 할 때에는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가 경합할 수 있고, 경합한다면 무엇인가 양 절차를 조정할 필요가 발생한다. 본고는 이러한 조정의 문제에 관해 우리 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본법과의 비교에서. 우리법의 현황을 정리 ·검토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양 절차의 조정에 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일본에서와 같이 양 절차를 조정하는 독립된 법을 제정하여 양 절차를 조정한다고 하여도 별개의 절차의 병존을 인정하는 한. 그 조정에는 한계가 있고 그 처리를 둘러싼 양 철차의 조정에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통합된 절차로서 국세채권도 사채권처럼 그 우선순위에 따라 민사집행절차에서 권리를 실현해야 하는 것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민사집행이 상당 부분 기능 부전에 빠져있는 현황에서. 법원이 체납처분까지 통합처리한다면 현재의 물리적 상황으로는 권리실현.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가능한 한 고액으로 목적물이 매각되어 채권자 모두에게 소기의 만족을 주어야 하지만 고액매각은 물론 매각 자체에 문제가 있는 현황으로는, 법원이 국세채권의 실현 감당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collect a national tax claim. gorvernment may exclusively use the disposion for tax payment failure under the national tax collection law. However. the creditor who is not government shall use the civil execution for collection his claim....
In order to collect a national tax claim. gorvernment may exclusively use the disposion for tax payment failure under the national tax collection law.
However. the creditor who is not government shall use the civil execution for collection his claim. Where a national tax claim and a privacy claim request to collect on the same debtor. the disposion for tax payment failure process and the civil execution process may be competing for the collection of their claims and it is necessary to harmonize the two processes. This article approaches such drmo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