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공공성을 띄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법률에 의해 근로3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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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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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KCI등재
학술저널
451-48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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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공공성을 띄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법률에 의해 근로3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공공성을 띄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법률에 의해 근로3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대다수가 근로3권중 에서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치로서 단체행동권만을 제한받을 뿐, 직접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11조에 의해 이들의 업무상 공공성 등을 이유로 근로3권을 전부 금지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청원경찰이 마찬가지로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3권을 과도하게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8년에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두고서 심사를 한 적 있다. 그러나 당시 다수의 재판관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위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판결이 미뤄지고 말았다. 헌법적 의미에서 보면 입법자는 입법을 통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정하는 원리를 일탈할 수 없고, 타법과 체계상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본권에 법 이론상 절대적 부분이 존재 한다면 기본권 중에서 제한이 허용되는 범위 밖에 본질적인 핵심영역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이 모든 사실을 감안한다면,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부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제11조는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can easily find people who are laborers not public servants and yet cannot exercise labor's three primary rights because their work is related to public interest. All those people mentioned above have one thing in common. They cannot exercise the r...
We can easily find people who are laborers not public servants and yet cannot exercise labor's three primary rights because their work is related to public interest. All those people mentioned above have one thing in common. They cannot exercise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among labor's three primary rights, due to the consideration of public interest. However, unlike others,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under article 11 of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CT, are banned from exercising all of the labor’s three primary rights, because their work is related to public interest. Because of this restriction, it seems that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re disproportionately discriminated from invoking labor’s three primary rights compared to other laborers whose works are also related to public interest. The Constitutional court once examined to provision whether it is unconstitutional. On the ruling, although many judges claimed that the provision is unconstitutional based on the fact that it is restricting labor’s three primary rights, they failed to meet the quorum. Although legislatures can restrict fundamental rights they cannot deviate from the principles such as Principle of the proportion and The rule of equality that limits the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Moreover, theoretically if there are absolute portion, when restricting fundamental rights, this portion cannot be disturbed. Considering all these, restriction on labor's three primary rights of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based on article 11 of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CT surpassed the limits of restricting fundamental rights and cannot be freed from the doubts whether the provision is unconstitutional.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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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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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박상필, "한국노동법" 대왕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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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진곤,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1 (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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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Bodo Pieroth, "Grundrechte" Heidelberg 2002
24 Hans D. Jarass, "GG, 11" München 2011
25 Werner Heun, "Dreier GG" Tübingen 2004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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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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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8 | 0.4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693 | 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