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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경찰법 제11조의 위헌성 =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11 of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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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13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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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공공성을 띄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법률에 의해 근로3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대다수가 근로3권중 에서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치로서 단체행동권만을 제한받을 뿐, 직접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11조에 의해 이들의 업무상 공공성 등을 이유로 근로3권을 전부 금지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청원경찰이 마찬가지로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3권을 과도하게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8년에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두고서 심사를 한 적 있다. 그러나 당시 다수의 재판관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위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판결이 미뤄지고 말았다. 헌법적 의미에서 보면 입법자는 입법을 통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정하는 원리를 일탈할 수 없고, 타법과 체계상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본권에 법 이론상 절대적 부분이 존재 한다면 기본권 중에서 제한이 허용되는 범위 밖에 본질적인 핵심영역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이 모든 사실을 감안한다면,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부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제11조는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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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공공성을 띄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법률에 의해 근로3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공공성을 띄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법률에 의해 근로3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대다수가 근로3권중 에서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치로서 단체행동권만을 제한받을 뿐, 직접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11조에 의해 이들의 업무상 공공성 등을 이유로 근로3권을 전부 금지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청원경찰이 마찬가지로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3권을 과도하게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8년에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두고서 심사를 한 적 있다. 그러나 당시 다수의 재판관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위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판결이 미뤄지고 말았다. 헌법적 의미에서 보면 입법자는 입법을 통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정하는 원리를 일탈할 수 없고, 타법과 체계상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본권에 법 이론상 절대적 부분이 존재 한다면 기본권 중에서 제한이 허용되는 범위 밖에 본질적인 핵심영역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이 모든 사실을 감안한다면,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부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제11조는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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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can easily find people who are laborers not public servants and yet cannot exercise labor's three primary rights because their work is related to public interest. All those people mentioned above have one thing in common. They cannot exercise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among labor's three primary rights, due to the consideration of public interest. However, unlike others,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under article 11 of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CT, are banned from exercising all of the labor’s three primary rights, because their work is related to public interest. Because of this restriction, it seems that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re disproportionately discriminated from invoking labor’s three primary rights compared to other laborers whose works are also related to public interest. The Constitutional court once examined to provision whether it is unconstitutional. On the ruling, although many judges claimed that the provision is unconstitutional based on the fact that it is restricting labor’s three primary rights, they failed to meet the quorum. Although legislatures can restrict fundamental rights they cannot deviate from the principles such as Principle of the proportion and The rule of equality that limits the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Moreover, theoretically if there are absolute portion, when restricting fundamental rights, this portion cannot be disturbed. Considering all these, restriction on labor's three primary rights of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based on article 11 of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CT surpassed the limits of restricting fundamental rights and cannot be freed from the doubts whether the provision is unco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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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an easily find people who are laborers not public servants and yet cannot exercise labor's three primary rights because their work is related to public interest. All those people mentioned above have one thing in common. They cannot exercise the r...

      We can easily find people who are laborers not public servants and yet cannot exercise labor's three primary rights because their work is related to public interest. All those people mentioned above have one thing in common. They cannot exercise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among labor's three primary rights, due to the consideration of public interest. However, unlike others,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under article 11 of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CT, are banned from exercising all of the labor’s three primary rights, because their work is related to public interest. Because of this restriction, it seems that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re disproportionately discriminated from invoking labor’s three primary rights compared to other laborers whose works are also related to public interest. The Constitutional court once examined to provision whether it is unconstitutional. On the ruling, although many judges claimed that the provision is unconstitutional based on the fact that it is restricting labor’s three primary rights, they failed to meet the quorum. Although legislatures can restrict fundamental rights they cannot deviate from the principles such as Principle of the proportion and The rule of equality that limits the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Moreover, theoretically if there are absolute portion, when restricting fundamental rights, this portion cannot be disturbed. Considering all these, restriction on labor's three primary rights of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based on article 11 of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CT surpassed the limits of restricting fundamental rights and cannot be freed from the doubts whether the provision is unco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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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청원경찰제도의 도입
      • Ⅲ. 청원경찰법 제11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 Ⅳ. 청원경찰법 제11조의 위헌성
      • Ⅴ. 결론 (입법제안)
      • Ⅰ. 서론
      • Ⅱ. 청원경찰제도의 도입
      • Ⅲ. 청원경찰법 제11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 Ⅳ. 청원경찰법 제11조의 위헌성
      • Ⅴ. 결론 (입법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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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8판" 박영사 2013

      2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0

      3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7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3

      5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5

      6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7판" 집현재 2011

      7 박상필, "한국노동법" 대왕사 1991

      8 이승길,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8 : 253-295, 2010

      9 계희열, "통일독일헌법론" 박영사 2001

      10 김진곤,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1 (1): 2010

      1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8판" 박영사 2013

      2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0

      3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7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3

      5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5

      6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7판" 집현재 2011

      7 박상필, "한국노동법" 대왕사 1991

      8 이승길,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8 : 253-295, 2010

      9 계희열, "통일독일헌법론" 박영사 2001

      10 김진곤,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1 (1): 2010

      11 정우일, "청원경찰 징계의 법적 근거와 위헌성" 한국공안행정학회 19 (19): 343-364, 2010

      12 공배완, "민간경비의 직무에 관한 청원경찰법상 제도와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제도의 비교 연구" 한국법학회 (38) : 325-347, 2010

      13 김재광, "민간경비업법론" 동방문화사 2013

      14 김치선, "노동법강의" 박영사 1994

      15 이영희, "노동법" 법문사 2001

      16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1

      17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2

      18 김대환, "기본권제한의 한계" 법영사 2001

      19 김대환, "근로삼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에 관한 소고" 한국공법학회 29 (29): 2001

      20 이민형, "국가중요시설경비의 제도적 정립을 위한 청원경찰법 개정방안"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8 (8): 231-248, 2012

      21 표명환, "과잉금지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 - 헌법재판소의 적용 검토를 중심으로 -" 유럽헌법학회 (17) : 501-532, 2015

      22 정진환,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23 Bodo Pieroth, "Grundrechte" Heidelberg 2002

      24 Hans D. Jarass, "GG, 11" München 2011

      25 Werner Heun, "Dreier GG" Tübinge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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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57 0.693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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