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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절차상 유치권의 법적지위 및 비판적 고찰-소멸주의와 인수주의를 중심으로- = Critical Study on Legal Status of a Lien the Procedure of Real Estate Auction: Focusing on principle of extinction and principle of take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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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12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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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legal status of lien in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to conduct critical study on the amendment of civil law and related laws around principle of extinction and principle of takeover, and to suggest reason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legal status of lien in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to conduct critical study on the amendment of civil law and related laws around principle of extinction and principle of takeover, and to suggest reasonable improvement plans of the legal system that considered the balance of principle of extinction and principle of takeover. There are opposing opinions about an issue of whether to adopt the principle of extinction or the principle of takeover regarding a lien as an opinion that the principle of extinction should be adopted for auctions by the request of lien holders and that principle of takeover should be adopted because the objective is the encashment from the nature of formal auction. The auction procedure involving liens has many problems for both formal auction and substantive auction. The Ministry of Justice tried to solve this problem by revising Civil Law and Civil Execution Act in 2013, and selected a plan of abolishing liens on real estate on the amendment. However, this study suggested supplementation of the system in balanced viewpoint because abolition of the expedient real estate lien can violate rights of the interested party by causing another problem. In other words, this study suggested that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of maintaining the current real estate lien system and extinguishing through sales by recognizing the preferential performance is the right improvement direction of real estate lien system than subdividing into general mortgage system set by creditors as expense payers, not lien holders, in current real estate lien system, special mortgage system converted from real estate lien system, and in registered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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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부동산 경매절차상 유치권의 법적지위를 검토하고, 소멸주의와 인수주의를 중심으로 민법 및 관련법률 개정안의 비판적 고찰과 소멸주의 및 인수주의의 균형을 고려한 법제도의 ...

      본 연구는 부동산 경매절차상 유치권의 법적지위를 검토하고, 소멸주의와 인수주의를 중심으로 민법 및 관련법률 개정안의 비판적 고찰과 소멸주의 및 인수주의의 균형을 고려한 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치권에 관하여 소멸주의를 채택할 것인가 인수주의를 채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유치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의 경우 소멸주의를 채택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형식적 경매의 성질상 현금화가 목적이므로 인수주의를 채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유치권이 개입된 경매절차는 형식적 경매이든 실질적 경매이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13년 민법개정과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며, 개정안에서는 부동산유치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편의주의적 부동산유치권의 폐지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균형적 관점에서 제도의 보완을 제안하였다. 즉, 개정안처럼 현행부동산유치권제도와 부동산유치권에서 전환된 특수한 저당권제도 및 등기된 부동산에서 유치권자가 아닌 비용지출자 등 채권자가 설정하는 일반 저당권제로 세분화하기 보다는, 현행 부동산유치권제도를 유지하고 다만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여 매각으로 소멸하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오히려 올바른 부동산유치권제도의 개선방향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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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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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강동윤, "抵當權과 關聯한 留置權의 效力"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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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김상원, "(註釋) 民事執行法"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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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5 0.45 0.4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3 0.46 0.683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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