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의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제535조는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한 계약을 유효라고 하였다. 우리 대법원은 법률이 금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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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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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29-25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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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의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제535조는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한 계약을 유효라고 하였다. 우리 대법원은 법률이 금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
2013년의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제535조는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한 계약을 유효라고 하였다. 우리 대법원은 법률이 금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무효로 된 계약에 대해 제535조를 적용한 바 있다. 개정시안 제535조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시적 불능에 대해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유형별 검토를 요한다. 단순한 분할불가능한 일부토지의 매도와 같은 법률적 장애는 물리적 불능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유효성을 긍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이 일정 방식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개정시안 제535조에 의하더라도 유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급부의 가능성은 계약체결의 동기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착오가 있다는 점에서 착오로 인한 취소의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개정시안 제535조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가 착오를 주장하여 이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제535조의 적용영역에서 착오취소는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시안 제535조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계약의 유효에도 불구하고 신뢰이익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필자는 개정시안 제535조에 의한 손해배상이 획일적으로 이행이익배상이나 신뢰이익배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사안별로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획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과실책임의 원칙이라는 점에서 대체로 신뢰이익배상이 인정하되,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불능에 따른 위험을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같은 방식으로) 인수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ticle 535 of the Ministry of Justice's Civil Code Amendment Draft in 2013 prescribed that a contract aimed at the fulfillment of a initial impossibility is valid. Korean Supreme Court has applied Article 535 of the Civil Code to contracts that are i...
Article 535 of the Ministry of Justice's Civil Code Amendment Draft in 2013 prescribed that a contract aimed at the fulfillment of a initial impossibility is valid. Korean Supreme Court has applied Article 535 of the Civil Code to contracts that are invalid because of the prohibition of the law, or contracts that fail to comply with the procedures set by the law. Even if Article 535 of the Civil Code Amendment Draft applies, it would not be possible to uniformly recognize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for them. Therefore, it also requires a type-by-type review of whether the contract can be validated for its initial impossibility. Legal obstacles, such as the sale of non-partitionable land, will have no difficulty affirming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as will the physical impossibility. However, if the law requires a certain procedure and the contract is invalid in violation of it, it would not be valid even under Article 535 of the Civil Code Amendment Draft.
Because the possibility of performance can be said to be a motive for establishing a contract, there is a possibility of a cancellation due to an error herein.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for a party to be liable for damages under the Article 535 of the Civil Code Amendment Draft to be relieved of responsibility on the grounds of error. Therefore, if Article 535 of the Civil Code Amendment Draft applies, cancellation by mistake will have to be denied.
Article 535 of the Civil Code Amendment Draft does not set the scope of damages, so there is still a possibility that damages may be recognized only within the range of reliance interest, despite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I believe that the compensation under Article 535 of the Civil Code Amendment Draft should not be uniformly compensated for expectation interest or reliance interest. It is more important to define the appropriate amount of damages on a case by case basis. However, in principle, it is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so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reliance interest is compensated, but if one party to the contract is taking the risk of impossibility (in the w ay as the liquidated dam ages), the scope of liability should be determined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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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국가 행위자의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한 국가책임법상 귀속: 북한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고찰 -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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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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